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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관련 약제 급여 확대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약제들에 대한 급여가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급여(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내년부터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항진균제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 2013-12-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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