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