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개시 후 5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완화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을 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눈 5개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5~25%를 감액하고 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평균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올해 기준은 309만 원이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내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이번에 법개정이 시행되면 A값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사라지는 셈이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8000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여도 국민연금의 사망 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