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A씨(56)는 질병으로 인해 6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중 하나에서 돈을 꺼내쓰려 한다. 이때 어느 연금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세금 부담이 덜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불가피하게 연금 유지 중 돈을 인출해야 할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속주택이 발생했다. 이미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각종 세율 및 제도를 소개한다.
취득세
상속주택은 취득세율이 대체로 낮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라면
중장년이 되면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로 인한 상실도 크지만, 상속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상속주택은 특례 규정 덕분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상속주택은 비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재개한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 전세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장기 임대가 필요한 서울 거주 고령자,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희소식이다.
서울시는 오
퇴직연금 적립금이 2019년 200조 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국민연금이 737조 원인 것과 비교해도 그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연금체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의 필수라 할 수 있다. 3층 연금체계는 1994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노년 위기의 모면’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필요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노인지원 주택’을 선보인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처럼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입주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지원 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주택은 90호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190호를 마련할 계획이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ssdks@naver.com
A(65세)씨는 요즘 원치 않는 혼족 생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모임에 열심히 나갔으나 지금은 발길을 뚝 끊은 상태다. 한때 동기회 회장까지 맡았던 그는 몇 년 동안 일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즐겁지만 식사비와 가벼운 음주
평균을 알면 자신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이 가능하다. 내 집이 있다, 없다는 이제 무의미하다. 내 집이 있는 ‘거지’가 있는가 하면 ‘무주택 부자’도 많다, 10년도 더 지난 옛날에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중소도시에서 2000만원도 안 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유주택자, 서울 강남에서 15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섰다.
27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25만원으로 전월 2억9675만원 대비 350만원(1.18%) 올랐다.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6월 자료집계 이후 처음이다.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 이사철과 맞물려 신혼부부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