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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후는 내가 결정한다! 임의후견과 유언, 그리고 신탁 이야기
- A(85세) 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2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22세 때 직업군인과 결혼했고, 배우자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가 2000년에 사망한 후 홀로 생활해왔다. 노년이 외롭기는 했지만,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를 앓
- 2019-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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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쪽같은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시기
- 삶에서 죽음은 피해갈 수 없으며 세금 또한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해 미리 대비하면서 생전 본인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이 발생한 후 논란이 없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손주에게 상속 또는 증여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물려줄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 2018-10-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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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0세대가 꼭 알아둬야 할 상속증여의 기술
- 빨리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75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02%인 725만 명으로 기록됐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 2017-1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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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폭탄을 피하는 완벽한 방법
-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
- 2016-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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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인상학] 5000원·5만원권 母子이야기
- 박정희 혜담(慧潭) 인상코칭 연구원장 ilise08@naver.com 우리나라 화폐에서 모자(母子)가 함께 지폐의 인물이 되는 영광을 가진 분은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 1504~1551)와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다. 율곡은 5000원권의 주인공이며 현재 발행되는 신권 중 가장 먼저 나온 지폐이다. 1972년에 선보인 5000
- 2016-06-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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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출산을 숨기고 한 혼인은 취소될 수 있는가
- A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B를 알게 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년 4월 9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B는 A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다. B와 결혼 중개업자는 이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어 A는 혼인 당시 B의 출산 경력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A는 1년이 지난 2013년 8월 무렵 B가 혼인
- 2016-05-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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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기획] 가족 모두 모이는 정초,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상속 트러블’
-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척간의 왕래가 끊기는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 그런 슬픈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잡음이 생기기 쉬운 포인트를 일본에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본 시니어 월간지 의 기사를 발췌해 보았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정초는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태문 동경 통신원 gounseg
- 2016-0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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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아버지 살해 미수범은 상속 못 받아
- 2010년 10월 11일 사망한 A의 상속인은 B와 C 형제다. 그중 B에게는 배우자 D와 아들 E가 있다. B는 아버지 A에 대해 불만이 많아 2003년경 살해하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를 도와주려고 2010년 7월경 자신의 재산 중 원주시에 있는 토지를 B에게 1필지 증여했다. A의 상속인 중 한 명인 C는 형
- 2016-01-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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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 2015-03-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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