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