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보태준 자녀 집, 세금 괜찮을까?

입력 2025-08-29 07:00

[세무 가이드]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꼼꼼히 따져봐야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게 집 관련 자금을 지원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자.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일반과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이란 대가를 주고 유상으로 승계 취득할 때는 잔금 지급일이고, 무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계약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다.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발생한다.

주택 취득세는 ‘과세표준×세율’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실제 거래 취득가액이며, 무상 승계 취득인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등)을 적용한다. 하지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가표준액인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한다.

일반적인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워 시가표준액인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상 승계 취득인 상속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인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취득세 일반세율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은 위의 표와 같다.



주택 취득 중과세

①다주택자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지방세법 13의2조①항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가 이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농어촌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7월 20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이다.

②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지방세법 13의2조②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무상 취득할 때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무상 취득뿐만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 개인으로부터 법인과 법인 간 무상 취득에도 적용된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무상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주택 무상 취득 시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해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듯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해 재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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