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