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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임대소득 1천200만원 은퇴자 세부담 15만→11만원
-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 2014-03-06 08:17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