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원해지는 인간관계에 실망하는 이가 적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안부도 주고받고 종종 식사도 했던 사이인데, 회사를 나오니 연락도 만남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내가 명함이 없다고 얕보나’, ‘내가 돈을 안 번다고 무시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스스로에게 그런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
문득 일상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계절이 바뀌면서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때로 막연할 때가 있다면, 사찰을 찾는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가만히 품어주고 차분히 가라앉혀준다. 거기엔 세월의 풍진이 켜켜이 쌓인 느티나무가 버텨왔고, 깊은 역사도 스며 있다.
오래된 큰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윽한 숲이 있고, 산사의 자연 풍광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예서 잠
맨홀 뚜껑, 지나가는 사람, 카페, 빌딩, 심지어는 도시의 냄새에도 정보가 있다. 그 정보를 읽으며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이야기다.
“덕기성취(德器成就) 지능계발(智能啓發), 배재학당의 교육 이념과 이 건물이 세워진 해를 알 수 있죠.” 배재학당의 머릿돌을 짚으며 김시덕 박사가 말했다. 배재학당을 지나 시청 공원까지
중년의 인간관계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낀 세대’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부장급 위치인 그들은 베이비붐 세대 상사와 MZ세대 후배들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가정 내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부양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양쪽에 악영향을 끼치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한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과
“인생이 곧 관계 맺음이에요. 그러니 관계가 틀어지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겠죠? 사는 것만큼 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정민 임파워에듀케이션 대표가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나이 먹어도 어려운 게 바로 ‘관계 맺음’이다.
한국리서치 ‘2023 인간관계 인식조사’에 따르면
어쩌면 누군가는 ‘복길이’ 이미지에 가둬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 김지영은 부단히 노력했다. 어느덧 데뷔 30년 차 배우가 됐는데, 이제는 자신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연기학과 교수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있으며, 삶을 관망하는 여유도 생겼다. 유명인과 일반 대중의 관계는 ‘인기’로 증명되는 터. 그는 “인기란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
글쓰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분량의 문제다.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못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정해진 분량만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지 10매 분량을 써야 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이는 원고지 10매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하고 싶은 말에 비해 분량이 너무 적어 글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
중년이 되면 초조함에 휩싸일 때가 있다. 어영부영하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싶다. 세상은 그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얼마나 있냐고 다그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괴감에 빠져든다. 그래서일까? 딸이 당연히 알아서 잘살고 있으리라 여기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한성희 원장의 신간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는 그 걱정에서부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