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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딸에게 나의 재산 모두를 주고 싶다 상속, 가업승계 분쟁
- A(77) 씨는 2000년경 계열사 사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협력업체를 세워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회사생활이나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해왔지만 가정사는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아내가 2000년 초 일찍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큰딸은 사업가와 결혼 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큰아들에게는 유학 자금과 함께 사업 관련 명목으로 100억 원 가까운 거금을 주었지만, 한국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A 씨 부인)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 시가 50억 원가량의 청담동 빌딩을 증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을 때뿐이었다. 사업 자금을 더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A 씨가 거절한 이후에는 소식조차 없다. 큰딸도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크게 싸우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버렸다. 20년 가까이 왕래는 물론 전화 한 통 온 적 없고,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A 씨 곁에 남아 있는 가족이라고는 아직 미혼인 작은딸밖에 없다. 작은딸을 결혼시키려 A 씨와 지인들이 여러 번 남자를 소개해줬지만 소용없었다. A 씨가 보기에 요즘 들어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타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A 씨는 자신의 전 재산과 기업을 작은딸에게 모두 물려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A 씨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작은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작은딸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그 내용이 불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망 시까지 언제든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유언에는 중대한 제한이 있다.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인 유류분도 제한으로 작용한다. 유류분제도는 개인의 유산 처분에 대한 자유와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요청을 법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역사적으로는 남녀차별 해소와 가족의 생활보호, 상속인 간의 불공평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유류분은, 직계비속(사망자의 자녀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법정상속분이란 민법에서 정해둔 상속분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균등한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나 부모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에게 딸 2명과 아들 1명, 그리고 아내와 부모가 있으면 직계비속인 딸들과 아들(1순위 상속인)과 아내(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은 1:1:1:1.5가 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딸들과 아들은 9분의 2씩, 아내는 9분의 3이 된다. 따라서 유류분은 딸들과 아들의 경우 18분의 2, 아내는 18분의 3이 된다. 이런 유류분제도에 대해,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있다. 유류분제도 때문에 A 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작은딸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두더라도, 큰아들과 큰딸은 A 씨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자신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반씩을 작은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제도 역시 상속인들 간의 유산 분할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들 중에 이미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금액(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만큼 반환받을 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생전에 특별수익액이 많은 큰아들은 특별수익액이 거의 없는 큰딸에 비해 유류분으로 받을 금액이 훨씬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다. 두 번째 칼럼에서 필자가 소개한 것처럼, A 씨는 생전에 신탁회사 등에 전 재산의 명의(소유권)를 이전하고, 생전에는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임대료, 이자, 배당소득 등)을 갖되, 사후에는 A 씨가 상속인으로 지정한 작은딸만이 그 수익권을 갖도록 정해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신탁계약을 할 때 수익권 발생 또는 분배, 지급 방법, 신탁 재산의 처분 조건 등에 관해 자세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재산이 신탁자의 뜻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만 신탁제도를 이용해도,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이 없고, 수익권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제한적이다. 사람들은 유산 상속, 분배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들을 하지만 가족법, 세법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고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해도 가족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신이 노력해서 벌지 않은 것에 대해 ‘공평’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지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낌없이 쓰다가 깨끗이 기부를 하고 떠나는 ‘웰다잉’을 계획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를 끝으로 김성우 변호사의 ‘상속과 증여 톺아보기’ 연재를 마칩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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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바친 가업승계의 트렌드와 전략
- A(89·남) 씨는 1970년대에 회사를 설립해 연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가량 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A 씨는 형식적으로 아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건강 문제로 6여 년 전부터 실질적인 경영은 사내이사인 장남 B 씨가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도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했던 지인들로부터,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A씨는 가업을 승계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상속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에 더해,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돼 6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세법 지식을 지닌 회계사 또는 세무사라 해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된 타깃인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지만, 과세관청이 그에 맞춰 세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가업승계를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IBK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분석(2019)’에 따르면, 창업자가 CEO인 중견·중소기업 5만1256개사 중 CEO가 60세 이상인 잠재적 가업승계 기업은 1만7021개사로 약 33.2%에 달한다. 만약 구체적인 가업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전이 어려워져 후계자가 회사를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때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회사의 주요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승계를 포기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가업승계의 첫걸음은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종업원 수와 현금흐름, 리스크와 전망, 보유 주식,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부채, 후계자의 경영 소질, 소유 주식과 경제적 능력, 예상 상속세와 증여세 액수 및 이를 부담할 수 있는 현금 등의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계자 외 가족들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는, 아들딸 등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인지, 전문 경영인 등 외부 후계자에게 승계할 것인지,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장남에게 물려주고 싶은 A 씨의 사례처럼 친족에게 회사를 승계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후계자 후보들,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들에게 경영자의 결단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상속 분쟁, 유류분 분쟁 등으로 이어져 가업승계가 복잡해지고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다음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소유권과 경영권 이전 절차다. 이 시점에서는 절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후계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기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안에는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이 있다. 중·장기적 절세 방안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1세대가 오랜 기간을 두고 2세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것이다. 사전에 주식 등을 증여하지 않고 회사가 크게 성장한 뒤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10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을 때는,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 증여세를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주는 과세특례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중·장기적 절세 방안도 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마친 후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후계자가 세운 별도 법인과 기존 회사를 합병하는 방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신설회사를 세우고 기업공개를 기대하는 제3자 투자를 받는 방법,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등을 거쳐 국내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가업승계와 관련한 단기적인 절세 방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예컨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은,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상당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늘날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기업의 존속, 장인정신 계승, 고용시장 안정과 같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다. 가업승계를 잘 연구하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1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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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체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富)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어 그 문턱이 상당히 높다.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결국에는 ‘증여’ 아니면 ‘상속’이 된다. 세법(稅法) 측면에서 보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취득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사유로는 앞서 설명한 ‘상속’이 대표적이지만, 유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증’도 있고,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에 이른다), 합리적이고 치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먼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즉 공제(控除)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또는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한 돈 또는 그 돈으로 얻은 재산 가치가 불어났을 때 늘어난 재산까지 증여 금액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액 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0원으로 해 신고를 하거나, 소액의 증여세만 낼 정도의 금액을 증여해, 언제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아 얼마를 증여세로 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고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간 당사자와 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을 지켜보다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대금 사용처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할 때,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상환자금이나 구입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 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된 세액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먼저 공제 항목을 잘 알아둬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공제를 받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 항목도 잘 살펴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기준).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는다. 10년 이내 증여라 해도 그 가액은 과세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 사망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상황이 유리하다는 점,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준다는 점(증여세의 경우는 3개월 이내) 등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09-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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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이렇게 즐겨봅시다
- 나이가 들면서 혼자 놀아야 할 때가 많아진다. 어떻게 혼자 잘 놀 것인가? 스마트폰이 혼자 놀기에 딱 맞는 도구라는 생각이다. 단순한 게임에서부터 취미생활 그리고 자아실현 도구로까지 사용 가능한 손 안의 컴퓨터다. 그러나 시니어들의 활용도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 같다.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을 익혀 두면 좋지 않을까? 우선 취미관련 앱을 사용해보자. 카메라와 사진편집, 그림 그리기가 있다. 사진의 대중화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긴다. 스마트폰마다 기본으로 설치된 카메라 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도 많다. ‘라인카메라’도 시니어들이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 앱이다.사진 편집기 ‘스냅시드’도 권한다. 그림그리기 ‘크레용’도 취미를 살리면서 시간 보내기에 아주 좋다.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는 앱도 이용해보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앱(건강IN)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현재 자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약국, 응급실을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자신의 검진 결과와 진료 및 투약정보도 알 수 있다. 또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마트 앱’이 있다. 집에서 손쉽게 장보기를 할 수 있다. 일상을 즐겁게 해주는 앱도 활용해볼 만하다. 대표적인 것이 노래방이다. 평범한 일상을 즐겁게 해주는데 노래만큼 좋은 것도 없다. 집에서 혼자서 즐길 수 있다. “애브리싱”이 그런 종류로, 진짜 노래방에 있는 듯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굳어가는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여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가로세로 낱말찾기’, ‘단어찾기의 왕’, 블록게임 ‘애니팡’도 있다. 세상과 소통하는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이다.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서 시니어에 꼭 필요한 앱을 배워 활용하면 일상이 확 달라지고 하루가 짧게만 느껴질 것이다. 혼자 놀기에 이보다 더 좋은 도구도 없다. 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그 활용도를 높여 보자.
- 2019-09-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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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럴 때 피로하다
- 26개의 뼈와 100개가 넘는 인대, 근육, 힘줄, 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은 꽤나 민감하다. 어느 한 군데라도 다치면 관련 부분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평생 몸의 하중을 견뎌온 시니어의 발은 굳은살과 주름이 가득하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젊었을 때는 몰랐던 발 관련 질병을 앓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시니어가 의외로 많다. 발을 지치게 하는 원인과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좋은 신발 고르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발이 시원찮으면 만사가 귀찮을 나이다. 최근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고, 발끝이 좁고 높은 구두를 선호하는 중년 여성이 많아 발 관련 질병도 증가하는 추세다. 시니어의 발은 체내 모든 환경이 노화로 인해 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질환으로 이어진다. 족저근막염 하중이 발바닥에 많이 실릴 경우 이곳을 지나는 힘줄이 부분적으로 파열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 앞 발바닥의 발가락 부위에 부착되는 구조물로 발의 아치 형태를 유지하게 하고 발의 탄력을 도와주는 중요한 조직이다.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면 발바닥이 붓고 발바닥과 뼈가 만나는 부위에 통증이 온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자고 일어난 아침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무지외반증 등 발 변형 질환 발 역할의 50%를 수행하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질환이 ‘무지외반증’이다. 20대에 대부분 발병하지만 중년이 되어서야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 나이가 들면 오랜 시간 몸을 지탱해온 발이 굳어지면서 다른 발가락에도 변형을 줄 수 있는데 무지외반증 외에도 새끼발가락 뼈가 휘는 증상인 ‘소건막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신발을 신었을 때 새끼발가락 뼈가 신발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휘는 질병이다. 지간신경종 발가락에는 족저신경이 분포하는데, 이 신경 주위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보통 3, 4번째 발가락 사이에 발생하는 질환이 ‘지간신경종’이다. ‘모르톤(mortons) 족지’라고도 불리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8~10배 정도 많이 발병한다. 지간신경종을 앓으면 걸을 때 발바닥 앞쪽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오며, 발가락이 저리면서 감각도 떨어진다. 다른 발 질환과 달리 변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신발을 벗으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발목관절염 발목 사이에는 물렁뼈가 있다. 이 뼈가 외부 충격이나 외상 등으로 닳게 되면 뼈끼리 부딪혀 발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 질환이 발목관절염이다.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관절염이라 하지는 않고 붓거나 열이 동반해야 관절염으로 진단한다. 발목관절염에는 류머티즘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다. 류머티즘 질환 발생 초기에는 약물 사용과 특수 신발을 착용해 치료를 돕는다. 변형이 많이 진행된 경우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통풍성 관절염은 주로 중년 이상 남성에게 발병 하지만 최근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근육, 인대 퇴행화로 인한 관절 기능이 손상돼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한다. 올바른 걸음걸이 발바닥이 아치 형태인 발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체중을 떠받치고 서 있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기능이다. 오래 서 있지 못하거나 앉아서 자주 자세를 바꾸는 사람 중 상당수가 발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양발을 11자 모양으로 한 뒤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약간 앞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올바른 걷기 자세다. 걸을 때 발뒤꿈치·발바닥·발끝 순으로 닿게 하면 발이 지탱하는 몸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할 수 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로,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발이 붓는 등 부종 증상이 나타난다. 심장이 내보낸 혈액은 온몸을 돌아다니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발이 심장에서 온 피를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잘 맞는 신발로 피곤을 풀자 신발 구매 시에는 재질, 유연성, 쿠션감 등 발을 편안하게 감싸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조사마다 같은 사이즈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발 너비의 경우는 같은 사이즈라 하더라도 디자인마다 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본 후 구매해야 한다. 보통 사람의 발은 아침에 가장 작고 저녁때가 되면 5~10mm 정도 커진다. 신발은 저녁 무렵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앉지말고 서서 신어본 후 산다. 시니어의 신발을 고를 때는 지면과 닿는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좋다.
- 2019-09-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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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난청 환자를 위한 대화 요령은?
- 9월 9일 '귀의 날'을 맞아, 중장년이 겪을 수 있는 노인성 난청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강우석 교수의 도움말을 담아봤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발생하는 청력 손실이다. 60세 이상 3명 중 1명이 이러한 증상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5세 이상은 40~50%). 노화로 청력이 감소하면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당혹스러워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시 경고음 등을 듣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노인성 난청과 연관된 청력손실은 보통 고음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가령 근처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전화벨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진다. 반면 길거리에서 트럭이 울리면서 지나가는 등의 저음역 소리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노인성 난청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웅엉거리거나 얼버무리는 것 같다. △말의 받침음인 자음소리를 떨어진 곳에서 듣고 말하기 힘들다. △대화를 알아듣기 힘들어지며, 주변에 소음이 있을 때 그렇다. △음정이 높은 여자 목소리보다 남자 목소리가 알아듣기 편하다. △특정한 소리가 불쾌감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시끄럽게 들린다. △이명(귀에서 울리는 소리, 우르릉거리는 소리, 쉿쉿하는 소리 등)이 생길 수 있다. 주로 유모세포(내이의 감각수용체)의 손실, 노화, 건강상태, 약물복용 등에 의해 나타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귀로의 혈류공급에 변화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에 기인하는 혈관 상태, 또는 기타 순환기계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청력 손실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감염, 심장 상태나 중풍, 머리 부상, 종양이나 약품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노인성 난청 환자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중 일부 환자에게 보청기가 추천된다. 보조적인 청각기구들은 몇몇 상황에서 듣는 능력을 더 향상시킨다. 특히 구화(시각적 단서를 이용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를 연습하면 대화 시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성 난청 환자를 위한 대화 요령 ➊ 친구와 가족들에게 본인의 난청에 대해 이야기하자. 본인이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상대방이 도움을 줄 수 있다. ➋ 친구와 가족들에게 말할 때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할 것을 요구하자. 대화 중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본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➌ 더 크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자. ➍ 평상시의 빠르기로 이야기하고 음성을 과장하지 않도록 부탁하자. ➎ 음식을 씹고 있는 중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피하자. ➏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 말을 더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다시 이야기하자. ➐ 필요하지 않다면 되도록 TV나 라디오는 끄고 대화하자. ➑ 청력을 방해하는 잡음들을 인식해야 한다. 식당에서는 주방이나 스피커 근처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하자. 배경 소음은 듣기를 더 어렵게 한다.
- 2019-09-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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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생한방병원, 노인 인구 35% 섬마을 의료봉사 진행
- 광주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이 31일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위해 전남 완도군 금일도를 찾았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자생한방병원에서 진료 중인 금일도 주민과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섬 지역의 특성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거동이 불편한 채 지내는 주민이 다수라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염승철 광주자생한방병원장이 의료봉사를 계획한 것이다. 실제 국회 도서발전 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 지역 병·의원 및 보건소는 인구 1000명당 0.23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금일도는 지난해 기준 주민 3842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53명으로 고령화 비율이 35%에 이른다. 의료기관의 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4곳 외에 한의원·의원 3곳이 전부다. 게다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아 타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염승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임직원 등 9명은 금일도 신구리의 한 교회에 진료소를 마련해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지역민 100여 명에게 침 치료를 진행했다. 여름철 척추·관절 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과 한방파스 처방도 함께했다. 염승철 병원장은 “많은 섬 주민들이 전문적인 치료나 건강관리 등 의료복지로부터 소외돼 있어 이번 의료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광주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금일도 주민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한방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지속해서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추나요법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근골격계 환자들의 치료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었다. 이러한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광주자생한방병원은 약침, 한약처방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척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관절염 등을 치료하고 있다.
- 2019-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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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럼증, 빈혈 아니라 중병의 전조증상이라면?
- 어지럼증을 겪고 있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가벼운 증상이라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3명 중 1명은 앓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의사들도 있다. 가벼운 어지럼증은 휘청일 때 잠깐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몸을 가누지 못한 장소가 계단 정상이라면? 혹은 횡단보도 위를 걷거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실제로 어지럼증을 겪는 이들 중 상당수는 낙상 등의 피해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신경과 전문의인 박지현(朴智賢·50) 세란병원 진료부장은 “어지럼증은 그 원인이 다양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지럼증 치료가 까다로운 이유 중 하나는 질환으로 이해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지럼은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박지현 부장은 어지럼증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즉 여러 가지 병이 원인이 되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일 수도 있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위중한 병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인체가 균형을 잡도록 돕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시력에 문제가 생겨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말초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저혈압이나 뇌졸중과 같은 내과적 질환도 어지럼증을 유발하죠.” 질환에 따라 어지러운 증상 달라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의사들은 어지러움의 종류를 구분해 진단하기도 한다. 어지러운 증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질환을 구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훈이다. 현훈은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드는 어지럼증을 말한다. 회전성어지럼증이라고도 하는데 급성 신경기능 이상에서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석증이 꼽힌다. 이석증은 전정기관에 붙어 있는 이석이 충격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떨어져 나와 균형감각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심해지면 구토까지 하게 된다. 평형장애도 어지럼증의 종류 중 하나다.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는 증상이다. 퇴행성 뇌병변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은 초기 대응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판가름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거나 119를 불러야 한다. 이밖에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실신에 가까운 어지럼이 나타나는 전실신도 있다. 주로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정신적 어지럼증도 있고, 당뇨 환자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 나타나는 저혈당성 어지럼, 특별한 질환 없이 나타나는 생리적 어지럼도 있다. 때문에 어지럼증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동반하는 증상은 없는지 기억하는 것이라고 박 부장은 설명한다. “사실 대부분의 환자가 당황하기 때문에 어지럼이 나타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의 유무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표정을 짓기 어려운 동반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고,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메니에르병일 수 있습니다. 간혹 두통을 동반한 어지럼증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유전적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술이나 카페인 섭취도 어지럼증과 관계 있습니다. 간혹 MSG나 양파, 견과류를 많이 먹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장년은 기립성 저혈압 흔해 물론 노화도 문제가 된다. 박 과장은 “노화로 인해 뇌와 균형감각, 말초감각 기능이 떨어지면서 별다른 질환이 없어도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한다. “65세 이상이 되면 40~50%는 균형장애를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분이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지럼증을 오해하는 경우예요. 중년 남성들은 전립선 질환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빈혈로 오해하고 철분제만 드시다 낭패를 보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아요.” 시니어가 겪는 어지럼증 중 상당수는 기립성 저혈압일 수 있다.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심할 경우 정신을 잃기도 한다. 의식에 문제가 생길 정도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은 흔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좌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갑자기 일어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또 사우나를 오래하면 피부로 혈류가 몰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박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법이죠.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만약 서 있는데 어지럼증을 느끼면 일단 앉으세요. 그러면 뇌까지 혈액을 공급할 때 중력을 덜 받게 되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성 어지럼증 포기 말아야 가장 골치 아픈 어지러움은 만성 어지럼증이다. 여러 질환이 겹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어지러운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만성 어지럼증이라고 해요.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셨을 거예요. 약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급성 어지럼증이나 멀미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약 보나링을 처방받는 분들도 있는데 약 때문에 더 나빠지기도 해요. 장기 복용은 증세를 더 악화시킵니다.” 문제는 치료가 쉽지 않은 데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는 데 있다. 어지럼증으로 인해 생활 반경이 제한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기 어렵다. 또 낙상이라도 당한다면 집 밖을 나가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심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울 증세까지 보인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대부분 주사나 약으로 한 번에 낫길 바라지만 만성 어지럼증은 끈기를 갖고 치료해야 합니다. 체조를 하는 듯한 동작으로 구성된 재활치료를 두세 달 정도 받으면 많이 호전됩니다.” 박지현 과장은 “만성 어지럼증의 원인을 유추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며, “평소에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균형감각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조언했다.
- 2019-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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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물놀이, 여성 질염 조심하세요
- 여름휴가 시즌, 물놀이 등 외부 활동을 많아지면서 질염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물놀이할 경우 나쁜 균에 노출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꽉 끼는 하의 등을 입다 보면 땀 등으로 질 내부 세균과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땀이 나도 갈아입기 쉽지 않으니 질 내부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게 된다. 흔하고 쉽게 걸리는 질환이지만 부끄럽다고 해서 치료 없이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 ‘골반염’까지 번질 수 있다. 폐경 이후 여성, 위축성 질염 조심해야 일반적인 질염의 종류는 위축성 질염과 칸디다 질염과 트리코모나스, 세균성 질염이다. 위축성 질염은 특히 시니어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질 점막이 얇아지며 분비물이 줄고 건조해짐에 따라 가려움증이 생기고, 가벼운 자극에도 출혈이 발생한다. 질 점막의 방어 기능도 줄어들어 세균에 쉽게 감염된다. 여성호르몬 투여가 주된 치료 방법이며 질 크림이나 질정 투여 등으로 국소적인 증상을 치료하기도 한다. 칸디다 질염은 질과 외음부에 곰팡이균이 자라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생한다. 질은 평소 PH 3.8-4.5로 강한 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데, 질 내 산성도가 정상적인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질염이 악화될 수 있다. 순두부나 치즈 같은 흰색 질 분비물 그리고 가려움과 성교통이 특징이다. 트리코모나스는 질 편모충이 전파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가드넬라, 유레아플라즈마 파붐까지 질염 증상을 유발하는 성전파성 질염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성기에도 기생할 수 있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이 좋다. 보통 심한 가려움증과 화농성 혹은 거품이 있는 분비물이 생긴다. 건강한 질은 90~95% 이상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균성 질염은 락토바실러스균이 줄어들고 가드넬라, 유리아 플라스마 등의 혐기성 세균의 양이 늘어나 질의 환경 균형이 깨져 발생한다. 다른 질염과는 달리 성교통이 없으며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회색 분비물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레깅스나 거들 등 꽉 끼는 옷 등은 피해야… 꽉 끼는 옷은 균이 자라기 좋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조성한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스타킹, 속바지, 거들 등 조이는 옷을 피하고 면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팬티라이너도 통풍을 방해하므로 분비물이 많다면 면 속옷을 여벌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질 내부는 씻는 것이 아니며 여성 청결제와 세정제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칼리성 세정제로 질 내부를 씻으면 질 속의 산도 균형이 파괴되고 유익균까지 공격하여 질염에 더 취약해지며, 여성 청결제도 자주 사용하면 건조해지고 피부의 방어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하루 한 번 흐르는 물로 외음부만 닦아주고 잘 말려준 뒤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질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트리코모나스 질염과 세균성 질염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유익균을 같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할 시 질 내 환경 불균형을 유발하고 질염의 만성화를 촉진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김탁 교수는 “질 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서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질염 환자의 50% 이상이 재발하고 있다”라며 “만성이 되면 질 내 번식하고 있던 세균이 퍼지면서 골반염이나 방광염으로 발전하거나, 임신했을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질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면역력 저하이다.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좋다.
- 2019-07-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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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자생한방병원 “고령사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위해 노력”
- 창원자생한방병원은 지난 18~19일 양일간 경남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진행했다. 18일에는 창정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 및 봉사단 10여 명이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서포면행장복지센터’에 진료소를 마련해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척추,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고령 농업인 200여 명을 위한 맞춤 건강 상담과 침 치료, 약제 처방 등이 이뤄졌다. 19일에는 경남 진해구 풍호동 ‘진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열었다. 이날 변성범 창원자생한방병원 의무원장은 중풍의 원인과 증상, 치료, 예방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더불어 자생 비수술 치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강인 창원자생한방병원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에 노력을 가할 것”이라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근골격계 환자의 부담액이 최대 50%까지 줄었다.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척추 전문병원인 창원자생한방병원은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약침, 동작침법 등 한방 비수술 치료를 통해 경남 주민들의 척추, 관절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다.
- 2019-07-2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