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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 살려”
- 일하는 5060(50~69세) 세대가 매년 2.9%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 지원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신중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달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동안 신중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나 신중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근로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에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신중년이란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하며, 기존의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 정책의 대상을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신중년이 전체 인구에서 28.4%(1467만 명)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32.1%로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신중년이 증가한 만큼 일을 찾고 있는 신중년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신중년 취업자는 증가했다. 신중년 취업자는 2017년 932만 2000명에서 2021년 1035만 9000명으로 동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신중년 실업자 또한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신중년 실업자는 2017년 23만 3000명에서 34만 7000명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69세 노동자 693만 6000명 가운데 354만 7000명은 기존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는데, 이 가운데 51.8%가 소득이 낮은 산업군에서 일했다. 43.5%는 소득 중위 산업에서 종사했고 4.7%만 소득이 높은 산업군에 속했다. 신중년의 단순노무직 비중은 27.1%로 드러났다. 20대 이하 11.7%, 30대 8.0%, 40대 10.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신중년은 사무직 종사자가 10.7%로 가장 적었는데 다른 연령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타 연령대 대비 종사자 규모(30인 이하)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75.8%) 또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대 32.5%, 30대 13.2%, 40대 14.3%, 신중년 23.6%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 비중은 신중년이 7.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신중년 고용의 불안성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와 이직자를 비교해 본 결과, 신중년 이직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된 경력을 유지 못 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자에서 전문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 이직자는 9.1%였다. 반면 유지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 이직자는 38.1%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21년 동안 고용보험을 취득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산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4%), 제조업(1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45) 순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계속 희망하는가?’ 질문에 유지자의 91.2%, 이직자는 94.6%가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신중년 이직자들은 급여를 낮추어서라도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고연령, 저학력 신중년을 중심으로 저숙련(단순직)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차산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의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저숙련 일자리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신중년의 일자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경력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신중년 대상 고용 정책은 신중년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 고용 정책 대상을 구체화해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신중년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 2022-09-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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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인 일자리 줄이고 민간 의존 늘려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4조 9923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797억 원 줄어든다. 고용부는 특히 고령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공공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사회의 대안으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유형에는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대폭 축소된다.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사실상 공공형 일자리다. 올해 노인 일자리 84만 5000개 가운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0만 8000개였다. 내년에는 54만 7000개로 줄이기로 했다. 약 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줄이는 셈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환경정비, 교통안전 보조, 금연구역 지킴이 등 공익활동을 주로 한다. 평균적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임금 27만 원을 받는다. 생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신 정부는 생산성이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기로 했다. 민간형 일자리에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 기업이 속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노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노인 일자리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다”며 “다만,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일자리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일자리는 결국 2만 3천 개 감소한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도 있지만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려는 복지 성격도 강하다. 때문에 노인 일자리 축소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대안은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다. 고용부는 고령자 신규채용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늘린다.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안은 558억 원(5만 3000명)으로 올해 54억 원(6000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 원(3000명)에서 내년 268억 원(8만 2000명)으로 160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고용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예산 4163억 원을 편성, 약 3만 600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폴리텍 등 특성화 대학을 활용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관련 학과를 25개 신설(350억 원)하고, 일학습병행센터를 10곳 신규 구축(112억 원)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카드를 1억 5000만 개 신설(357억 원)하고, 능력개발주치의가 상주하는 15개 센터도 71억 원을 들여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 2022-08-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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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 간병인' 증가, 日 기업들 지원 마련에 '전전긍긍'
- 최근 일본 기업들은 ‘일과 개호의 양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독신으로서 가족을 간호하는 ‘싱글 개호자(간병인)’가 매년 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과 개호(介護, 간호)의 양립’이라는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건 ‘개호 이직’(介護離職)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년간 가족의 간호를 이유로 이직한 사람은 56만 8000명에 이른다. 2002년 9만 3000명 수준이었던 이직자는 2007년 14만 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에서도 약 40만 명은 이직 후 사실상 직업이 없는 상태로 간호를 이어가고 있었다. 개호 이직자는 매년 증가하며 연간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리 잡지 못하는 ‘개호 정책’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호를 해야 하는 근로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이 간호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육아·개호 휴업법’에 따라 ‘개호 휴업 제도’, ‘일상적인 양립 지원제도’,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 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개호 이직’은 간호를 위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가 진행하는 ‘개호 휴가’ 등을 통해서 노동 시간의 유연성만 보장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웰빙테크 기업 ‘모두에어’의 조사에 따르면 A씨(57세)는 ”개호를 계속하려면 직장 내 서포트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상담을 통해 업무 분야를 조정해주기도 하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B씨(59세)는 “(개호를 하면)아무래도 퇴직으로 연결되기 쉽다”고 말했으며, C씨(55세)는 “개호자 수입이 감소한다”는 문제를 꼽았다. 이에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개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근로자 개인에 따라 개호 기간과 비용의 편차가 커 어느 정도의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어떤 근로자가 어떤 개호 문제를 겪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내 개호 관련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부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년의 미혼 자녀 ‘싱글 개호’ 부담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미혼자’는 2016년 기준 약 1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일본 가구는 고령의 부모와 중년의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가 늘고 있다. 간병이 필수인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점도 싱글 개호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개호 이직자 중 30%는 싱글 개호자다. 싱글 개호란 미혼·이혼 등의 독신자로 형제 유무와는 관계없이 혼자(싱글) 누군가의 간호를 책임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싱글 개호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싱글 개호자의 노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의 간호를 하다가 혼기를 놓치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중장년이 자신의 노후 개호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 결국 싱글 개호자가 간호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가 사망한 뒤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웰빙테크 기업 ‘모두에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두가 뒤처지지 않는 근무 환경을 위한 싱글 개호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70.6%가 ‘싱글 개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9%는 싱글 개호를 하는 직원이 있다고 답했지만, 약 30%의 기업은 법으로 정해진 개호 휴업 제도를 제외하고는 ‘싱글 개호에 대한 지원 체제 정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지원 제도가 없는 기업 중 90% 이상은 싱글 개호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약 96% 기업은 향후 근로자들이 일과 개호를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싱글 개호 지원을 강화해 가고 싶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도 싱글 개호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을지 잘 모르는 상황인 셈이다. 21세기직업재단은 ‘개호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양립지원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주의해야 할 6가지를 강조했다. 내용은 ▲자사 종업원 개호 실태를 파악할 것, ▲유연한 근로 형태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것, ▲인사 관리자와 개호 근로자를 위한 개호 전문 상담 체재를 마련할 것, ▲개호 비용을 지원할 것,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원하는 개호 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할 것, ▲각자 사정을 인정하는 직장 풍토를 만들 것 등이다.
- 2022-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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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 발족, 치매안심병원 2곳 추가 지정
- 31일 보건복지부가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이하 치매 개선 협의체) 발족 및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 개선 협의체는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치매 돌봄과 의료 분과로 나누어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치매 돌봄 분과에서 가족 부양 감소 등 사회 환경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세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 치매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치매 의료 분과에서는 지역 사회 중심으로 치매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 개발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개선 협의체 논의와 함께 지역 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역 단위 치매 사례 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고도화를 추진, 차세대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대상자를 관리하고 서비스 수혜 이력, 복지 자원 실시간 정보 등 세부 데이터를 공유해 치매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1일 인천광역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기존 치매안심병원은 전국에 7곳이며, 이번에 인천광역시에 2개소를 추가하며 총 9곳이 됐다. 치매 개선 협의체 단장인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환자 증가와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협의체에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치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부단장인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치매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언급하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2-08-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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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후자금 정책 주요 변화
-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 2022-08-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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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년층 고립 위험 커졌다… 서울시,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
- 서울시가 통화·문자량, 유튜브·넷플릭스 등 영상 서비스 사용 일수, 이동 횟수·거리, 배달 서비스 사용 일수 등과 같이 통신데이터를 통해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SK텔레콤,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300만 명의 가명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이하 시민 데이터)’를 공개했다. 시는 월 단위로 갱신된 데이터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매월 20일경)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연령·지역·성별 등에 따라 생활 방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30세대 1인 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4050세대 중장년층은 저층 주거지, 60대 이상 노년층은 강북·도봉·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자·통화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잘 하지 않는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저소득 고령층 1인 가구는 이동 거리, 외출 건수, 통화 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배달앱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관악, 강남, 광진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배달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유튜브 등 동영상·방송 서비스는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올해 초 발표한 ‘1인 가구 4대 안심정책’과 연계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년층의 경우 커뮤니티 활동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교류하는 ‘행복한 밥상’이나 말벗 사업 등을 연계해 사회 관계성을 개선하고 고독·고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 그물망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시·공간적으로 해상도 높은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2-08-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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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의 모델, 착한 ‘나쁜 은행’ 배드뱅크 아시나요?
-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유지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대출 연체자가 크게 늘었다. 이럴 때 정부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재정을 지원하는 은행인데, 왜 나쁜(Bad) 은행일까? 배드뱅크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부실채권전담은행, 가교운용사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고 오랜 시간 갚지 못해 부실채권이 됐다면, 배드뱅크는 대출을 해준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채무 조건을 조정해 채무자가 채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늘어난 부실채권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은행은 다시 재정 건전성이 좋은 은행이 되어 투자를 받는 등 굿뱅크(Good Bank)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이 연체를 거듭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배드뱅크라는 이름 때문에 나쁜 은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행과 채무자의 재정 건전성을 돕는 착한 은행인 셈이다. 보통은 정부 주도로 공적 기금을 투입, 배드뱅크를 설립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금융위기마다 등장, 왜? 배드뱅크는 금융위기가 올 때 주로 등장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007~2010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 국가에 배드뱅크가 설립됐다. 이를테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긴급 경제안정화법의 일부로 배드뱅크 설립이 제안됐다. 우리나라에서 배드뱅크가 처음 등장한 건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과도한 부실채권이 많아 여러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은행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배드뱅크 정책이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개인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채무를 감면해주기 위해 배드뱅크를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는 없었다. 하지만 2020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로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설립됐다. 배드뱅크 설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배드뱅크는 보통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 들어간다. 자칫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지원을 꼭 필요한 대상에게 해야 한다. 코로나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가칭 ‘새출발기금’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는데,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올해 1월 말 기준 이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총 133조 4000억 원 규모로 70만 4000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마련, 3조 6000억 원을 출자하고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뤄졌던 ‘한마음금융’(노무현 정부), ‘국민행복기금’(박근혜 정부) 등을 포함해 가장 큰 규모의 채무조정이다. 정부는 9월 말 관련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배드뱅크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 등을 적용한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신용채무 원금을 여력에 맞춰 60~90% 감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주거래 금융회사 책임관리제’도 도입한다. 추후에는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초의 배드뱅크 ‘멜론은행’ 멜론은행은 미국에서 15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해외 시장 확장으로 1987년 최초로 손실이 발생한다. 재정 정상화가 어려워지자 멜론은행은 최초로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공적 자금 없이 1988년 14억 달러의 불량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그랜트스트리트 국제은행’(Grant Street National Bank)은 모든 채권을 상환하고 목적을 달성한 뒤 1995년에 해산됐다.
- 2022-08-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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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고령자 교육 입법례로 보는 우리나라 개선 방향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6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0호에서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해외의 고령자 교육 관련 입법례를 검토‧비교해보고 우리 법률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평생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령자고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 교육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이 없고, 교육 대상인 고령자의 연령 역시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독일은 각 주(州)의 ‘평생교육법’을 기반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은 대학 및 직업훈련교육기관의 협력과 주 정부의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79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를 시작으로 50여 개의 독일 대학이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노인대학은 저렴한 학비로 노인들도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대학강의의 정규과정은 물론 청강도 가능하며, 은퇴한 명예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한 학기에 보통 50유로부터 최대 10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한다. 프랑스의 고령자 교육 기반인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는 25세를 기준으로 이전은 정규교육(의무교육 포함), 이후는 직업교육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직업교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고령자 교육이 있다. 프랑스는 고령자 및 은퇴자 등이 연령 및 학습수준과 무관하게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제3세대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 시간대학’, ‘모두를 위한 대학’, ‘모든 연령을 위한 대학’ 등으로 불린다. 지리, 지정학, 철학, 문학, 역사, 미술사, 음악학, 문명, 언어학, 예술, 정보과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제공한다. 스위스의 노인대학은 다양한 학위 외 과정과 더불어 정식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고령자들도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더불어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노인대학령’을 두고 있다. 노인대학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학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스위스 교육정책에서의 기회의 개방성과 접근성에 근거한다. 스위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칸톤(Kanton) 또는 도시의 예산에서 노인대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에 대해 주로 연방법이 아닌 각 주의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교육 또한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비 감면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학비 감면 규정은 고령자가 해당 주의 주립대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학비를 감면받는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결론에 대해 “향후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직업훈련이나 취미 학습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선 더욱 전문적인 교육 수요 역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기반을 둔 ‘고령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고령자 전용 교육기관’으로서의 노인대학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교육의 지원 방안으로 고령자 교육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 고령자가 거주 지역 내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에는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방 대학(교)을 고령자 교육과 연계하는 이 방안은 기존 대학(교)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인대학 등 고령자 전용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법보다 경제적일 수 있고, 거주지역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고령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참여 활동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으며,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우리나라 지방 대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고령자 교육 제공과 고령자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2022-08-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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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첫 40% 돌파...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가운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2020년 5182만 9023명 대비 0.37%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으며, 평균연령은 43.7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높아졌고, 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반면,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가구로 전년(2309만 3108가구) 대비 1.64%(37만 9787가구) 늘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대원 수별로 나누었을 때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다음으로는 2인 세대 23.9%(561만 3943세대), 4인 세대 이상 18.7%(439만 8613세대), 3인 세대 17.0%(399만 8644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175만 9790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60대 17.8%(168만 5226가구), 50대 17.1%(162만 825가구)다. 1인 세대 중 한 세대꼴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셈이다. 20·30대 1인 가구는 305만 6062가구로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20·30대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5년 전인 2017년(29.4%)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45.8%로 가장 높았고 강원 43.9%, 경북 43.7%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인천(37.6%), 경기(36.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통계 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 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책자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22-08-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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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 필요한 고령층, 보험사 약관 대출에 손 벌려
- 고령층의 보험사 약관 대출 잔액이 2조 5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보험 약관 대출이 약 6000억 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보험 약관 대출은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고령층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보험 약관 대출 중 60세 이상 대출자 잔액은 13조 6164억 원이다. 특히 코로나 발생 직전이었던 2019년 말 대출 잔액과 비교해보면 2조 4320억 원이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고령층이 신용 조회 등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고 보험 계약 기간까지 대출 만기를 설정할 수 있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 약관 대출은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지난 7월부터 적용돼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몰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 약관 대출은 DSR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상환 능력은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많이 받으면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보험 약관 대출 금리는 연 3~6%대로 다른 2금융권 대출 금리에 비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고령층은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DSR은 38.3%로 전체 평균인 37.6%보다 조금 높았다.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은 평균 대비 9.4%p 높았다. DSR과 L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로 쓰인다. DSR은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의 비중을 나타내고, LTI는 차주의 소득 대비 보유한 대출 비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취약차주 지원 대책 중 고령층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이 적은 고령층은 DSR 적용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어서 보험사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금리 대출, 재무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해 고령자 맞춤형 정책 서민금융을 설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08-2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