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
# “상조업법 제정,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소비자와 상조업 상생 추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상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상조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고령친화적 산업으로의 상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상조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이 신뢰를 못 얻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는 장례 문화와 상업적 지점들이 겹쳐지는 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장례용품을 중심으로 발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장례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는 최소한으로 하고 주로 용품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상조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무려 259개이고 가입자는 378만 명, 산업의 규모는 선수금만 3조248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다. 딱히 상조업에 관한 전문가도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장례상품을 넘어 웨딩, 돌·칠순·팔순잔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조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산업부처가 직접 관리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장례산업에 대한 규칙을 1994년 이미 제정했으며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상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장례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서류를 통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