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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난항…국토부 "시장 정상화"VS서울시 "전월세값 오를 것"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서민 주거권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은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을 최소 20% 이상 짓도록 했던 지침을 폐지할 방침이다.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로 규모에 제약 없이 주택을 짓게 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새 시행령을 지난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고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조항의 효력은 사라진다. 새 시행령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의회에도 재건축ㆍ재정비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조항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조례가 개정돼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조항이 없어지면 갈수록 1∼2인 가구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무엇보다 강남처럼 고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중대형 평수 위주로 건설돼 소형주택이 부족해져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사업자들이 다시 중대형 주택만 건설할 수도 있는데 그때 소형평수 의무건설 지침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론 조례가 없어도 도계위에서 소형주택 건설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간 갈등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 2014-05-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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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어떻게 진료하나 봤더니
-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단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의·정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온라인 등에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보완점을 찾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빠진 소규모 병원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은 길병원과 손잡고 해상사고 또는 섬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 바있다. 위성으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황을 전문의가 살피고 실시간으로 진단하거나 처치하는 방법이다.
- 2014-03-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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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2014-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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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립탐정’ 양성한다는데… 국회선 관련법 15년째 표류
- 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등 신 직업 40여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주체 등을 정하고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법제화하는 일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생활 침해와 관리 주무기관 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립탐정법이 국회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999년 15대 국회 때다. 이후 7차례나 법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우선 탐정활동이 범죄해결이나 상식선의 민원해결보다는 도청과 미행 등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지휘기관과 조사업무 영역도 쟁점이었다. 법무부(검찰)와 경찰청(경찰)이 지휘기관을 맡겠다고 갈등을 빚었고, 조사업무와 관련해서도 실종자 소재파악 수준 등 기초사실 조사로 한정할 지, 개인정보 접근 등에까지 권한을 확대할 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현재도 국회에는 사립탐정 육성을 위한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2012년 11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과 2013년 3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민간조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윤 의원의 법안이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에 두고 있는 반면 송 의원의 법안은 법무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처럼 국회가 수차례 법제화에 실패한 사립탐정법을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의 엄호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사립탐정이 계속 배출되고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특수행정학회와 대한민간조사협회, 일부대학 관련학과에서는 탐정 전문교육을 실시 중이다. 민간단체들이 탐정자격증을 부여하는 ‘민간조사관’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민간조사관은 작년 기준으로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재옥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으로 활성화돼있어 시민들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조사 등을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2014-03-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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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울리는 불량 상조회사 조심하세요
- 고객을 울리는 일부 ‘불량 상조회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량 상조회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충분한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첫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영업하는 방식이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로 적발된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44곳 중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 2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TV에 광고가 나오는 대형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조업체 계약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업체의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조업체의 선수금 예치금 현황을 살피고 계약중도해지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다각화에 나선 상조업체들이다. 최근 상조회사는 장례뿐만 아니라 결혼, 여행, 어학연수, 의료서비스 부문까지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계약해지 시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법망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상품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도 장례·혼례에 한정된다. 때문에 여행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납부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유롭게 선수금을 사용하다 상조회사가 부실해 빠지거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구제할 장치가 없다. 한편 이상민 의원 등 11명이 장례 또는 혼례 뿐 아니라 여가ㆍ문화ㆍ자기계발 활동 등 모든 상조상품을 선수금 보전 조치 대상으로 하는 할부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2014-02-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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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형편 맞게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 가능
-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담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부분연금제도란 수급자 개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조정하게 한 것이다. 이에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기가 가능하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개인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고 싶어도 노령연금액 전부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밖에 없다. 물론 연기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받을 시기를 뒤로 늦춘 금액보다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보통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면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부분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의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소득활동 중단으로 줄어든 생활비에 보태려고 연금을 앞당겨 미리 받는 것을 말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받아가는 연금액이 30% 깎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지금의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예컨데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이는 식이다. 지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적은데도 단지 나이 때문에 깎이는 연금액수가 많은 등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2014-02-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