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울리는 불량 상조회사 조심하세요

기사입력 2014-02-25 14:08 기사수정 2014-04-23 18:53

사업자정보, 선수금 예치금 현황 등 꼼꼼히 확인해야

고객을 울리는 일부 ‘불량 상조회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량 상조회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충분한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첫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영업하는 방식이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로 적발된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44곳 중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 2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TV에 광고가 나오는 대형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조업체 계약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업체의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조업체의 선수금 예치금 현황을 살피고 계약중도해지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다각화에 나선 상조업체들이다. 최근 상조회사는 장례뿐만 아니라 결혼, 여행, 어학연수, 의료서비스 부문까지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계약해지 시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법망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상품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도 장례·혼례에 한정된다. 때문에 여행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납부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유롭게 선수금을 사용하다 상조회사가 부실해 빠지거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구제할 장치가 없다.

한편 이상민 의원 등 11명이 장례 또는 혼례 뿐 아니라 여가ㆍ문화ㆍ자기계발 활동 등 모든 상조상품을 선수금 보전 조치 대상으로 하는 할부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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