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막을 내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과장된 설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았다.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만약 김 부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세금, 소득 흐름, 건강보험료, 노후 안정성까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지면서 은퇴 후 재정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니어에게 '소득월액보험료'는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줄 것이라 기대하는 시니어가 많지만 실제로는 연금이나 배당·이자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11월은 은퇴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 시기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대로 적용돼 소득 변화나 재산세 상승이 있었다면 보험료 증감 폭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보험료 조정 제도가 확대되면서 관심이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까지 은퇴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의외로 국민연
노후의 생활자금은 목숨과도 같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물가상승을 이기는 투자나 운용 방법을 고민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자산의 상당 금액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시니어라면,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부동산 금융상품, 왜 중요할까?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접수를 이달에 실시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를 시행한다.
2차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90%이며,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
비과세종합저축은 예ㆍ적금, 투자 등으로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비과세되는 절세 계좌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세 15.4%를 떠올리면 엄청난 혜택이다. 과거에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이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금 77만 원 → 0원
예를 들어, A 금융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급 시점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원한다. 자금 운용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기본,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더해지면 더욱 이상적이다. 7월 31일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에 ISA 혜택 확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