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금 계좌는 주로 소득활동기의 세금 환급용 상품 혹은 퇴직 후의 퇴직소득세 절세용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퇴직이나 은퇴가 임박해 연금 계좌에 신규 가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연금 계좌는 퇴직이나 은퇴 후 더 빛을 발하는 상품이다. 그 이유는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때문이다.
연금 계좌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연금으로 인출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최소 5년 이상 가입 ② 55세 이후 연금 개시 ③ 연간 연금 한도 내 연금으로 인출을 지켜야한다. 단,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16.5%) 혹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라면 아무런 세금이 없다.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해도 역시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퇴직을 2년 앞둔 A씨가 IRP와 연금저축에 각각 가입한 후 퇴직 시점까지 연금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IRP에 900만 원, 연금저축에 900만 원씩 2년간 총 3600만 원을 불입하고 퇴직 후에는 납입을 중단했다고 하자. 재직할 동안 A씨는 퇴직 전까지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씩 2년 동안 총 1800만 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납입액 18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의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1800만 원은 연금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 인출해도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없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금 개시 전에 중도 인출을 할 수 없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 기능이 있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연금 계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늘려야 하는 이유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늘리는 이유로 인출의 유연성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중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 내에서의 운용 수익이다. 연금 계좌 내에서의 운용 수익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의 운용 수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연금 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퇴직금에서도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운용 수익은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인데 운용 수익을 과세한다고 하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론을 말하면 ‘그래도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해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예 : S&P500 ETF)에 투자해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도 많이 내지만 ISA 같은 절세 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 그뿐 아니라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대상 소득에 포함돼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예로 든 ETF를 일반 증권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에 해당하며, 연간 1500만 원 내에서 인출할 때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까지 연금 계좌의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비과세되고, 운용 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늘리는 방법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계좌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한다.
•둘째,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셋째,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만기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다.
•넷째, 기존의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주택 사이즈를 줄인 60세 이상일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
첫째는 앞서 살펴보았다.
둘째는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로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월했다가 연금 개시 전에 언제든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번째 ISA와 연금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ISA는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총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총 손실을 상계한 금액에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인 경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ISA에서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ISA 만기자금을 인출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의 연금 계좌 이체는 연금 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인 1800만 원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이체 가능하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1억 원을 이체하면 그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 세액공제 받기를 원한다면 1200만 원(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 ISA 만기자금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자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세금에서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주택 사이즈를 줄여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0)을 뺀 금액 중 연금 계좌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납입하는 주택 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부부 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6개월 이내 일시적 2주택 포함).
③ 연금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일 것.
④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
⑤ 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 계좌로 납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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