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23번째 은퇴 금융 이야기에서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만 55세 이상인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최소 납입 기간 같은 다른 조건은 없다. 단, 계좌에 맡겨두기만 한다고 저절로 연금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직접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얼마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수령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을 길게 할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도 높아진다. 김 부장이 퇴직금을 20년 연금으로 설정했다면,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일시금 대비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굴려서 얻은 운용수익까지 더하면 그 차이는 훨씬 벌어진다.
2025년 현재 수령 기간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아래와 같다.
△10년 수령 → 퇴직소득세 30% 감면
△20년 수령 → 퇴직소득세 40% 감면
한편, 퇴직연금은 연간 한도 내에서 받아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연금 받는 주기를 월·분기·반기·년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연간 한도 안에서는 수시 인출 방식도 가능하다.
△연간 한도 계산식 = 연금계좌의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예를 들어, 퇴직금 평가금액이 1억 원이면 1년 차 수령 한도는 1천 2백만 원이다.
△연간 한도 계산 - 1억 원 ÷ (11-1) X 120% = 1천 2백만 원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어요?
가능하다. 지급 기간이나 받는 금액을 연간 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인출’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 이상의 큰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가 필요하다.
연금 받는 중간에 IRP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해지는 가능하다. 단, 이연해 둔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IRP를 해지하는 순간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미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받았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수하지는 않는다.
퇴직연금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과세 범위다. 연금 원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계좌를 운용해서 얻는 수익이 연 1천 5백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 받고 있는 데 겹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전혀 별개의 제도다.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이 줄거나 깎이지 않는다. 또한, 연금소득 자체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부장은 2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두 연금이 합쳐져 은퇴 생활에 더 큰 안정성을 제공했을 것이다.
☝️쓸모 있는 TIP
자녀 결혼자금, 가족 병원비처럼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는 연금계좌 연간 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해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비 역할이 핵심이므로 일정 부분은 예비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IRP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해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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