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를 시행한다.
2차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90%이며,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6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지급대상자가 된다. 다만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2차 지급 대상자인지는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의 누리집과 앱,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2차 역시 1차 때처럼 지급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는 △9월 22일, 끝자리 1, 6 △9월 23일, 끝자리 2, 7 △9월 24일, 끝자리 3, 8 △9월 25일, 끝자리 4, 9 △9월 26일, 끝자리 5, 0이다.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