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은퇴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 시기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대로 적용돼 소득 변화나 재산세 상승이 있었다면 보험료 증감 폭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보험료 조정 제도가 확대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 감소가 인하 신청 사유로 인정되면서 은퇴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고, 여기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증가분을 미리 반영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 폭탄’을 맞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제도 변화 폭이 커진 만큼, 올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번 달 고지서를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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