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주로 돌봄 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어르신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 기초연금 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1명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조부모들의 75.6%는 해당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8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 퇴원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차상위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가 올해 2월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로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월 358만 5000원)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 36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4만 8349원보다 2012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두 달째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1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지난해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0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인 6%대보다는 낮지만 2014년 인상률 5.5% 이후 최고치다.
보건복지학계에서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개선돼 부양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향과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득·재산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 시 7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6900여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