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가 올해 2월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로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월 358만 5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등이다.
월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은 월 37만 4400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 외에 중위소득 70% 이하는 35만 1940원이 지원돼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월 27시간 서비스의 가격은 월 42만 1200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는 월 40만 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 5930원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는 1년 동안 월 40시간의 서비스(월 62만 400원)를 바우처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나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