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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 고용통계 등장... “고용 정책에 반영”
- 2024년부터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온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통계청이 내는 고용 동향은 고령층 근로자의 연령대를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만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70~74세, 75세 이상으로 분류하게 된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제활동인구 조사 표본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조사로 수집된 초고령자 고용 동향은 향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이면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길 전망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68.5%는 계속 일하고 싶어했으며,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세였다. 70~74세 고령층은 79세, 75~79세는 82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49.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은퇴 나이는 약 50세인데,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더 오랜 기간 일하고 싶은 고령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은 정부의 숙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70년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작업을 통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 등을 모델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고령법을 개정했다.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용 방법은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기업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이 정책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년 연장과 폐지 논의가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 기업들도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좀 더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가 계속 고용되고 더 일해야 한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정년 연장 문제로 접근하면 청년 고용과 임금 체계 문제가 얽힌다”며 “고령자 계속 고용을 정년 연장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2022-09-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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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주 45% “한 달 수입 100만 원 안 돼”
-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운데 약 45%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44.6%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7.1%,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8.2%로 집계됐다. 다만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전체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8.1%로 비교적 적었다. 전체 가구소득에는 가구주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비경상소득,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기초·국민연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을 더하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65세 이상 근로자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54.1%가 임시직이었다.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7%), 건설업(10.5%), 제조업(8.8%) 등의 순이었다.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업(49.3%)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3%)의 비중이 더 컸다. 이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환경정비, 교통안전 보조 등의 공익활동을 주로 한다. 평균적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임금 27만 원을 받는다.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이라는 지적을 늘 받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60만 8000개)보다 6만 1000개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3만 7000개보다 3만 8000개 늘린다. 또한 고용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해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2022-09-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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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자
-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5만 개 이상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2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74만9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만2000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37만8000개 늘며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50.2%를 차지했다.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고령층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0만9000개), 제조업(5만4000개), 건설업(5만3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20만9000개)를 포함하면 1분기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약 8개(78.1%)는 50대 이상 중·노년층에 돌아갔다. 이외 20대 이하 7만7000개, 40대 6만9000개, 30대 1만9000개가 뒤따르며 일제히 늘었다. 30대 일자리가 증가한 건 2019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이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9만8000개, 45만4000개씩 일자리가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7.0%, 여성은 43.0%를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업, 요양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16만1000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8000개)과 보건업(4만3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16만1000개 중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10만9000개였다. 더불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공행정 일자리는 4만7000개 늘었다. 수치만 봐도 정부의 고령자 직접일자리가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도 5만9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다만 이례적인 고용 호황에도 육상 운송업은 1년 동안 일자리 7000개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등 여객 운송업이 불황을 맞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감소 폭은 전 분기(1만1000개)나 전년 동분기(1만8000개)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건설 수주가 늘면서 건설업 일자리도 9만5000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2만6000개 증가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전문직별 공사업(8만4000개)과 종합건설업(1만1000개) 모두 호조를 보였다. 전문·과학·기술 일자리도 7만 개 증가했다. 일자리 비중(21.4%)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도 6만8000개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비대면 확산으로 전자통신(2만 개), 기계장비(9000개) 등이 증가했으나 섬유제품(2000개), 의복·모피(1000개) 등은 감소했다.
- 2022-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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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현역 시대’ 일본의 실험은 물음표
- 일본은 ‘70세 현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동자’라면 70세여도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개념을 넘어 자아실현 기회를 확보하는 개념을 법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고용 안정은 물음표다.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은 ‘고용과 연금의 연결’을 목적으로 했다.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고령자 등의 고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연법) 개정을 통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먼저 정년 나이를 60세 미만으로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해서 고용하도록 하면서, 노사협의로 계속고용 대상자를 정하던 것을 희망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넓혔다. 그 결과 2021년 6월 1일 기준, 고용 확보 조치를 하는 기업은 99.9%에 달한다. 고용과 연금 사이의 공백을 줄였다는 점에서 기존 고령자 고용 정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연금 공백 넘어 자아실현으로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미래투자회의’에서 “인생 100년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분들이 경험이나 지혜를 사회에서 발휘해주실 수 있도록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향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4월, 고연법은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또 한 번 개정됐다.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 기존과 달라진 점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 대상을 70세까지로 확장하고, ‘고연령자 취업 확보 조치’를 더한 것이다.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자사에서만 재고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회사나 관계사에서도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취업 확보 조치는 고령자가 창업하도록 해 위탁업무 계약을 맺거나, 사회공헌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취업 지원’을 말한다. 개정법에 담긴 내용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게 인정되면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후생노동청의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히 경제적 공백을 채우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자아실현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령 근로자는 안전한가? 고용 안정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야마가와 가즈요시(山川和義) 히로시마대학 인간사회과학연구과 교수는 “계속고용을 관계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 조건을 설정하거나 재고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고령자가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재고용되거나, 기존 사업장은 고용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재고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의 계속고용제도에서 재고용 이후 ‘이전과 달리 노동 조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쟁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존 임금의 25% 수준인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무직 직원을 청소와 같은 단순노무에 배정하거나, 왕복 5시간 거리의 근무지로 발령 내거나, 1년마다 갱신 조건으로 재고용 하고 1년 뒤 고용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 합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대체로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만,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재고용 의무가 없다. 새롭게 쟁점이 되는 개정 내용은 취업 확보 조치다. 이는 ‘고용이 아닌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회사가 고령자와 위탁업무 계약을 맺는 경우, 자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게 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야마가와 교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였던 이들이 창업 지원을 통해 위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제도 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예방을 강제할 규칙도 없어 고령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1.6%에 불과하다. 한편 사업주에게 취업 지원을 하라고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기관이 아닌 개별 사업주에게 사회공헌사업 등의 취업 지원까지 할 의무를 지우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강제하면 오히려 고령자의 정년 이후 노동계약이나 위탁업무 계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마가와 교수는 “재고용되면서 비정규직이 돼 처우와 노무가 분리된 사례가 많은 만큼, 60세 정년을 바탕으로 하는 노무관리 체계가 100세 시대에 근본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DIO ‘고령자 고용의 현상과 과제’ 결과 연구 보고서
- 2022-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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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인구 1500만 돌파... 연금 수령자 49% 그쳐
-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는 49.4%에 그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000명(2.2%)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3.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고령층 고용률도 58.1%로 최고치다. 평균 근속 기간도 늘었다. 55~64세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4.7개월이다. 전년 동월 대비 2.6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0.9%를 차지했다. 10.9%는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일을 그만뒀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9.4%로 전년 동월 대비 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60~79세 연금 수령자는 66.1%다. 월평균 수령액은 69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원 증가했다. 수령액 비중을 보면 25~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0.7%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중 68.5%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 10년 전 59.2%에서 매우 증가한 모습이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7.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가 이유로 꼽혔다. 다만, 생활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올라갔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 원 미만(20.9%)이 가장 많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연금 수령 기간 공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도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은퇴 취소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생활비 부담으로 준비해둔 은퇴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퇴 시기를 미루거나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도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거나, 절반가량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구직에 나서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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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법, 16일 시행… 최저임금·4대보험 혜택 길 열려
-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법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왔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유급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되며, 연차휴가 역시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제공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 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10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수 컨설팅은 62개소를 지원했고, 2차 수 컨설팅 38개소는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역량 있는 우수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2-06-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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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이직률 감소... 4050 일자리 유지율 가장 높아
- 2020년 국내 일자리 이동이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탓에 이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2020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2020년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이동률은 14.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줄었다. 2020년 연령대별 일자리 유지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이동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률은 30세 미만이 20.5%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14.2%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유지율은 40대(76.1%), 50대(74.7%), 30대(72.2%)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실시한 '서울시 50+세대 실티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이 감소한다. 정규직 비율은 만45~49세가 60.7%인데 반해 만 60~64세는 10.1%로 줄어든다. 이에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더 많다. 한편, 이직자의 40%는 임금이 줄어든 곳으로, 임금 근로자의 59.2%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이직 후 임금 차이는 ‘25만 원 미만’의 임금 증가가 19.2%로 가장 높았다. 이 중 60세 이상이 25%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19.5%), 50대(18.5%), 40대(18.2%)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이직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유는 산업별 일자리 현황에서 나타난다. 100만 명 이상의 주요 산업별 일자리 현황을 보면, 코로나19의 직접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일자리 이동이 감소했다. 2020년에는 일자리 이동이 크게 줄었지만, 앞으로 중장년의 일자리 이동은 늘어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 탄소 중립 사회 등의 변화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2020년 5월 1일부터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2022-06-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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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 장점 많아… "기업 인식 변화해야"
-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면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50년 장례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72.1%인 약 3738만 명이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는 2419만 명(51.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고령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기대 수명 역시 높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3.5년이다. 이와 같은 추세 속 고령자들은 계속 근로를 원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자 대다수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관해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고 연차일수록 임금이 높은데 그에 비해 일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역시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 등 곳곳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기업담당자 대상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변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해 중장년 퇴직·이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주 가이드북’을 발행한 바 있다. 고령인력을 활용하면 좋은 점과 이를 돕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가이드북에 실린 ‘2019년 중소 중견기업의 중장년 채용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채용으로 인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38곳은 중장년 채용이 업무 역량 향상, 조직문화 개선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 2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축적된 경험, 노하우 전수로 업무역량 제고’가 27.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이 16.0%, ‘매출 증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이 15.3%,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융화 제고’가 11.1%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지가 높은 고령인력을 활용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고령자의 고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고령자는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고용을 돕는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만 원, 중견기업은 40만 원이 지원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다. 고령자는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보전급,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장년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많은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때다.
- 2022-06-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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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근로자 임금 상승… 50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여전
- 지난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됐는데, 아직 50대는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1만9316원 대비 2.5%가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21년은 달력 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22일)해 이에 따른 영향은 미미했다.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327만 1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318만 원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월 임금 상승률 확대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상승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액급여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2021년은 제조업 등에서 휴업·휴직 감소 등으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초과급여는 2020년 -7%에서 2021년 10.4%로 매우 증가했는데,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3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만5482원으로 3.1% 증가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개선되는 추세다.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72.9% 수준으로 전년 동월(72.4%)보다 임금 차이가 0.5%p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는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증가하다가 40대 2만2699원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50대가 74.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뜻으로 50대의 임금은 정규직은 2만3395원, 비정규직은 1만7425원이었다. 전체 임금은 2만1952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9세 이하(88.2%)에 이어 80.8%로 임금의 격차가 적었다. 60세 이상의 전체 임금은 1만7073원이었으며, 정규직은 1만8703원, 비정규직은 1만5105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3만7275원), 금융·보험업(3만5931원) 순으로 높고, 비정규직은 교육서비스업(2만4105원), 금융·보험업(2만3760원), 건설업(2만293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40대의 실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며, 정규직은 연령대별로 비슷하나(19세 이하, 60세 이상 제외), 비정규직은 30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실근로시간은 163.7시간이었으나 60세 이상이 되면 149.1시간으로 떨어졌다. 60세 이상의 실근로시간은 정규직은 173.2시간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120시간이다. 더불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16.0%)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작년 6월 기준 중위 임금은 월 297만 원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곧 2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19.0%를 기록한 뒤 2019년 17.0%, 2020년 16.0%, 작년 15.6%로 낮아져 4년 연속 20% 미만을 기록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줄곧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4.67배로 떨어진 뒤 2019년 4.50배, 2020년 4.35배, 2021년 4.35배로 하락 추세다. 이처럼 지난해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분배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약 97만 명의 2021년 6월 급여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 등의 업종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조사에서 제외됐다.
- 2022-05-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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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노인 97.6% “계속 일하고 싶다”
-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해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일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인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46.3%), ‘돈이 필요해서’(38.1%)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더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전성(22.8%), 일의 양과 시간대(21.4%), 임금수준(17.8%) 순으로 나타나, 노인 노동자들이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함이 나타났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등을 주로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주문했다. 또한 노인 노동자들은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45.5%에 달한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4명 이하의 영세상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33.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4만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았다. 노인 임시직(101.3만 원)과 일용직의 임금(145.8만 원)은 노인 상용직(244.8만 원)의 절반 이하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2022-05-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