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등으로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의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자녀라면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은 어떤 장점이 있나…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지 않아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보유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도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지급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 부부 모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 후 정산한다.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 집값이 남게 되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또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6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편의 주요 변경 사항은 세 가지다.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월 수령액 지원 확대, 입원•요양 중이면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그리고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다.
다만 이번 개선 혜택은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가주택 보유자라면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6월부터는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우대 폭이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율은 기존 14.8%에서 20.5%(일반주택 기준)로 높아진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 연령과 주택가격,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원 요양 중이어도 가입 길 열린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의 돌봄을 받는 경우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고령층은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유 주택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길이 생겼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한 집에 대해서 임대를 내줄 수도 있다.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새롭게 출시되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사망하면 자녀가 같은 집을 상속받더라도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별도 자금으로 먼저 상환해야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인출 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내에서 목돈을 찾아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자녀가 평생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부모가 가입한 주택연금이 근저당권방식(부모가 소유권을 가지고 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을 설정)일 때 이용 가능하다. 부모 세대의 주택연금이 자녀 세대의 노후 설계와도 이어져 자녀의 상속과 가입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제도’가 아니다
주택연금을 두고 '집을 넘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집을 당장 파는 제도가 아니라,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가입 전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주택연금 신청 후 매달 받는 금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된다. 이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부부가구일 경우 연소자 나이 기준으로 결정된 월 지급금을 평생 동일하게 받는다.
☝️쓸모 있는 TIP
계속 오르는 집값 때문에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해지할 때는 동일 주택으로 3년간 재가입이 안 되며, 초기 보증료(집값의 1.0%)와 연 보증료도 일부 환급되지 않는다.
물가 상승이 걱정이라면 주택연금 지급 방식을 정기 증가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처음에 적게 받다가 3년마다 월 수령액이 4.5%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의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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