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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⑧]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 한국노인상담연구소 김은주 소장
-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노인을 인구통계학적 인식 대상으로 본다. 성별로 나누고 소득수준으로 가르며 돌보미 유무를 파악해,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나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화될 뿐,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현 연세대 특별초빙교수)의 저서 ‘퇴적공간’의 일부다. 그는 우리 사회 노인들을 ‘시대의 강물에 떠밀려 잉여의 존재로 퇴적공간에 쌓여 있다’고 표현했다. 한때는 사회의 주역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그들이 이제는 ‘잉여’로 전락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잉여’로 남아있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글 한국노인상담연구소 김은주 소장 어느 시군이나 노인들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공원이 있다. 종로 탑골공원, 청주 중앙공원, 인천 자유공원, 안산 화랑유원지, 수원 장안공원 등엔 특히 건강한 남자 노인들이 모여든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이거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외에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없는 일본이나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경외롭다고 외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놀라울 만큼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많은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든다는 것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우선, 아무리 많은 여가시설을 설치해도 현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은 철저하게 소외된다. 젊은이들과 섞이는 것 자체를 노인들도 또 젊은이들도 원치 않는다. 마치 장애인들과 섞이는 것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도 서로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계층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순식간에 잊어가고 있는 듯하다.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의 자격을 구분하는 법과 제도가 많을수록 우리는 노인을 우리와는 다른 계층으로 분리시키게 된다. 노인복지법이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경과 특별대우를 제도화 할수록 더욱 그렇다. 아무리 지원제도가 좋아져도,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외국에서는 ‘노인’이라는 기준과 용어를 없애고 ‘senior citizen(선임시민)’으로 시민으로서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구분된 노인이 아닌 통합된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마을주민들, 젊은이들, 아이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를 활성화 할 제도가 필요하다. 마을 단위에서 노인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은 다른 계층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우리자신의 모습이다. 노인이 행복해야 우리의 내일이 행복하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지금 노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가복지시설들이 지나치게 일원화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노인복지관은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길 원하는 다수의 여성노인들이 중심이 된다. 소극적이고 대인관계에 서툰 남성노인들에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복지관 분위기는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꺼려진다.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특화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커뮤니티센터 등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 2014-08-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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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⑦]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 퇴적공간 저자 오근재 교수
-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노인을 인구통계학적 인식 대상으로 본다. 성별로 나누고 소득수준으로 가르며 돌보미 유무를 파악해,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나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화될 뿐,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현 연세대 특별초빙교수)의 저서 ‘퇴적공간’의 일부다. 그는 우리 사회 노인들을 ‘시대의 강물에 떠밀려 잉여의 존재로 퇴적공간에 쌓여 있다’고 표현했다. 한때는 사회의 주역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그들이 이제는 ‘잉여’로 전락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잉여’로 남아있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글 ‘퇴적공간’의 저자 오근재 교수 지금의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국부창출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경제개발계획이 낳은 사생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노동가치가 바로 교환가치인 돈이 된다. 그들이 노동 현장의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의 힘, 시간, 아이디어, 웃음과 친절 등 경제 가치로 치환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았다. 그러나 해고되거나 정년이 되어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한 뒤에 남게 되는 것은 환금가치가 없는 찌꺼기일 뿐이다.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진 일은 인간가치가 아닌 오직 노동 가치만이 환금이 되기 때문이다. 이 찌꺼기들은 강 하류에 쌓아 만들어진 델타처럼 퇴적공간에 쌓여 있다. 그러나 이 퇴적물들이 단순한 쓸모를 다 한 사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다. 말하자면 이들은 ‘돈 없는 인간’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이고 인간으로서의 설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스스로 소외된 존재다. 이것이 오늘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두 주체가 있다. 그것은 문제의 당사자인 노인들이고 또 하나는 정부다. 노인들 각자가 자신의 노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할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측 가능한 일을 배려하기 전에 산업화의 성과가 먼저 드러났다. 정부가 부조리한 사실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퇴적공간에 잉여인간의 무더기가 쌓여있음을 발견했다. 정부는 뒤늦게 노인복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노력 없이 쌓아만 놓아도 불어나는 자본, 부동산 소득, 천연자원이나 물, 공기 등 각종 공공재를 자원삼아 얻어진 이득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여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복지다. 복지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지상의 책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노인 문제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화가 소화 가능한 속도로 진행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면서도 노인문제가 우리나라에서처럼 심각하지 않다. ‘고인쿄상(ごいんきょさん, ご隱居樣)’이라는 오래된 습속은 노인의 문제를 존경과 안정으로 이끌고 있다. 일본 에도시대부터 시작돼 오늘날까지 잘 정착된 은퇴제도다. 일본인은 대게 전통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지고 있다. 이들 가게는 가족중심으로 몇 대에 걸쳐서 운영되어 독특한 노하우를 가진다. 오뎅국물은 적어도 3대에 걸쳐 내려와야 드디어 진국으로서의 맛이 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전통에서 내려온 이야기다. 한 가족의 가장은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딸의 경우 데릴사위)에게 기술과 경영 일체를 전수한다. 시기는 일정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60대 또는 70대나 80대에 전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들에게 전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가장의 은퇴 시기다. 이렇게 은퇴를 한 사람을 ‘고인쿄상’ 즉, ‘은퇴하신 어르신’이라 말한다. 은퇴가 결정되면 그때까지 상석에 앉아서 회의를 주제하던 가장은 물러나고 아들(혹은 사위)가 상석을 차지한다. 이때 가장은 회의는 참석하되 평석을 차지한다. 그때부터 모든 의사 결정권은 상속자가 갖는다. 그러나 평석에 앉았다고 해서 해고당한 노동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존경하며 의견을 묻고 이를 존중한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상왕처럼 예우하고 모신다는 것이다.
- 2014-08-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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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⑥] 노인복지 해외 선진국은 어떤가? 스위스-독일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 등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제도와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25년이 소요돼 그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둘 때,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경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선진국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들은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해봤다. ◇ 정년까지 가는 스위스 완행열차, 정년 전 멈춰버린 대한민국 급행열차 정년보다 이른 한국의 정년퇴직문화에 대해 은퇴강국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요르그 알 레딩 대사는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은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느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퇴직하기 마련이다. 이와는 다르게 스위스인들은 일을 하면서도 평소 여가활동은 물론 노후준비도 완성도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다. 개인이 마련한 노후설계 외에도 ‘3층 연금제’가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3층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말하는데 이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노인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른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은 연금을 내주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간 갈등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 빈곤 없고 소외 없는 독일 노인, 빈곤하고 소외당하는 한국 노인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공적연금을 젊은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을 택했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 생활보장 수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의 국민연금과도 같은 공적연금이다. 이외에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보험, 개인연금 그리고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에겐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실정에서 그 자체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노인 소외현상, 고독사 등 2차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독일의 롤프 마파엘 주한 대사는 “지난해 알렌바흐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는 독일노인은 4%에 불과했다. 한국과의 비교는 어렵겠지만 독일은 한국처럼 대도시가 없다. 보통 인구 5000~10만명 이하의 작은 도시가 대부분이고 노인층이 다양한 클럽 활동이나 교회, 지자체 단체 등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노인소외 현상은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2014-08-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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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⑤] 노인복지 해외 선진국은 어떤가? 노르웨이-스웨덴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 등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제도와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25년이 소요돼 그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둘 때,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경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선진국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들은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해봤다. ◇ 복지천국 노르웨이, 연금제도 원칙은 같아도 우리 재정에 알맞은 방법 찾아야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가히 ‘천국’, ‘유토피아’라 칭하는 노르웨이의 노인복지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하는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민연금 규모가 840억 달러(882조원)다. 이는 전세계 최고치이며,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연금(423조5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인의 연평균 소득은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노인의 연평균 소득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의 5배가 훌쩍 넘는다. 노르웨이의 톨비요른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 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연금 제도의 기본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퇴직, 질병, 노화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소득으로 노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노르웨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원칙은 같아도 재정규모와 분배의 차이가 불러오는 노인의 삶의 질은 현저히 차이난다. 노르웨이의 재정형편과 비교가 안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적은 재정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행 초기인 기초연금에 대해 이런저런 찬반 의견과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스웨덴, ‘사오정’, ‘오륙도’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세대간 갈등이 노인 복지예산 배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스웨덴의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는 이러한 원인을 세대간 경제적 의존에서 찾으면서 각자가 독립된 세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큰 세대차이가 없다.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다니며 혜택을 받고, 대학 졸업 시점인 25세부터 은퇴 시점인 65세까지는 세금을 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국민 자신이 내가 복지를 내놓을 시기와 받을 시기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간 충돌이 덜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 전세계 91개국 노인들의 소득, 건강, 고용 등을 평가 대상으로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총점 39.9점으로 67위에 머물렀고, 1위는 총점 89.9점으로 스웨덴이 차지했다. 스웨덴의 경우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노인의 소득과 고용 등의 평가항목에도 한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법적으로도 한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사오정(사십대, 오십대에는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 오륙도(오십대, 육십대까지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면 도둑놈이다)라는 은어가 통하는 대한민국과는 상반된 이야기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사회는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열정만큼 노인들의 경험을 중시한다. 하물며 노인공경 사회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그들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지 않는다”며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14-08-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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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치매 사회적 비용 43조 ‘껑충’
-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2050년에는 43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매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본 결과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인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매년 늘어 2020년 15조2000억원(GDP의 1%)에서 2030년 23조1000억원(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원(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원(GDP의 1.5%)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2050년 5.6%로 2012년 1.1%에 비해 5배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 치매는 완치 방법이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수립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환자 가족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외 연구결과 치매를 조기 검진해 약물로 치료하면 연간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편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진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진단과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역 치매센터가 없는 광주ㆍ울산ㆍ세종ㆍ전남ㆍ경남ㆍ제주 등 6개 시도에 하루빨리 광역 치매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총 7곳에 불과한 치매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군구의 치매상담센터 인력을 늘리고, 치매 전문 노인복지시설ㆍ노인 의료복지시설ㆍ요양병원 등 전문적으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4-08-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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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④]누더기 노인복지법 무방비 상태
- 노후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문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 1350조 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연간 10조 원 정도를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25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4%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대상자 410만 명 가운데 20만 원 전액을 받은 노인은 57%,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을 받은 부부 노인은 36%였다. 나머지 7%의 노인들은 20만 원 미만의 ‘삭감된 금액’을 수령했다. 20만 원씩 받는 410만 명의 노인 중 최하위 40만 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들에겐 이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 된다는 것.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8월 20일 생계급여 20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은 됐지만, 이를 새로운 수입으로 간주해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이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이렇게 대상 인구의 규모가 줄었고, 내용도 일부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일반노인은 20만원 받고 극빈 노인은 0원을 받는 셈이다. 그래서 빈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 복지, 막장 복지”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상대적 박탈감에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시청 한 사회복지사는 “이행특례라든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만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기초연금을 뺏어갔다고 생각 안들거라 봅니다. 하지만 안면 있는 어르신께는 입이 안 떨어져요”라며 안타까워 했다. 중복수급이라는 이유로 지급된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한다는 얘기에 방권순씨는 “나라에서 용돈 준다길래 무지 좋아라 했구먼. 왜 나만. 생계급여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이기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별개의 정책아닙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폐지를 줍고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노인 빈곤율이 2012년 말 기준으로 48.5%에 달한다. 640만명 노인 중 절반이 가난하다는 것이다. 이중 가난한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급여를 줄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건가. 노인이라서 무조건 복지서비스 받아야 한다? 노인에 적합한 직업 개발로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덜어줘야 하며, 긴 여가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운동시설과 적절한 프로그램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인의 건강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2013년에는 36.0%를 차지했다. 노인의 진료 전달 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가나 사회 차원의 현실적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로서 어쩌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이에 따라 노인이라고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사라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신이 함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조해야 한다. 아직 노인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구가 없다. 노인을 위한 행정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업무상의 혼란으로 인해 당면 노인문제의 해결이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노인복지발전을 저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복지업무만을 관장하는 기구를 두고 또한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필히 노인전담부서에는 노인문제를 인식하여 훈련된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성찰로 발걸음해 나간다면 노인복지법 개정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 2014-08-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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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③] 30년 된 노인복지법을 진단한다
-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2014-08-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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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①] "우리는 잉여가 아니다"
-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 더 빠르게 변한다. 의학이 날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기대수명은 늘어가고 있고 있고, 전 세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속도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젊은이와 그렇지 못한 노인을 갈라놓고 있다. 노인은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와 현대 지식과 기술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에 민첩하지 못하다 해서 과거에 머무르기만 하고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인 역시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욕구를 갖는다. 그들의 욕구는 노인 자신의 노력과 의지, 사회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등에 의해 충족된다. 하지만 누더기처럼 실속 없는 노인복지제도와 그들을 대하는 차가운 젊은이들의 시선은 그들의 욕구를 허구로 만들어 버린다. 사회의 잉여로 전락해 공원 등의 퇴적공간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노인. 그 현상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짚어봤다. 영화 ‘수상한 그녀’의 도입부에는 한 노인복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노인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환경과 선입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거북이, 너무 느리다”, “얼굴이 두껍다, 나이 들면 창피한 게 없어진다”, “쾨쾨한 냄새가 난다” 등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학생이 “탑골공원이요. 거기가면 노인들이 많으니까요”라고 답한다. 영화에서처럼 언젠가부터 ‘노인’하면 ‘탑골공원’, ‘탑골공원’하면 ‘노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 당연하다는 무의식이 노인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군집. 이른바 노인들의 섬으로 불리는 종로 탑골공원을 찾아가 그들의 표정을 살펴봤다. 10여명의 노인이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 삼일문 그늘 아래에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하루 중 해가 가장 뜨겁다는 오후 2시. 이 무더위에 노인들은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누워 낮잠을 자는가 하면,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손부채질을 하며 땀을 식히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안부는 이곳에서 ‘그래도 이런 날엔 집이 더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왜 탑골공원인가. 이곳에 오면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을까. 노인들이 많이 있기만 했지 특별히 모여 무언가를 즐기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그들의 표정은 전혀 흥미롭지 않다는 듯 내리쬐는 태양 아래 한껏 이맛살을 찌푸린 모습이다. 대화를 하는 이도 거의 없다. 대부분 홀로 공원을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낸다. 인근에 회사와 학원이 많아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비는 종로에서 탑골공원을 찾아와 쉬는 젊은이는 없었다. 공원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공원에는 노인뿐이었다. 탑골공원에서 5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 이곳 역시 테이블 하나 당 노인한명이 자리 잡고 앉아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커피 등을 마시고 있었다. 공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노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노인들이 제각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 2014-08-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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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금리 1%대 추락…노후 막막한 은퇴자 한숨 깊다
- #3년 전 은퇴한 김한식(58·인천)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깊어졌다. 퇴직 후 예금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0%대로 접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만기를 앞둔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대출이자도 낮아졌다 하니 이참에 집을 담보로 창업에라도 나서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1%대 예금 금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상 이자소득 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연 5.87%에 달하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3.86%, 지난해 2.89%를 거쳐 올해 6월에는 2.6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 달 새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고객들의 체감금리는 연 2.2~2.3%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2%대 예금 금리는 이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당장 노년층이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다. 이런 가운데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60∼80%대 비중을 보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2011년 기준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를 기록하며 30%도 채 되지 않는다. 공·사적 연금 가입률이 낮고 노인 복지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자소득 감소는 노년층의 소비 감소와 생활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크다.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의 가계구조 개선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 대출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기준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25.7%를 기록,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대출기준 고정금리대출 비중(42.3%) 역시 5월(42.6%)에 이어 40%대를 유지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임금, 배당 등 기업이 가계로 이전하는 소득을 늘리고, 저축률 제고, 연금기반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8-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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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8-18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