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결혼은 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애가 그냥 웃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나랑 생각이 완전 달라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틀렸다기보다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는 감각.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런 순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다. 세대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숫자로 확인되는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가격 부담을 낮춘 가성비 생활용품점 다이소, 젊은 취향과 감각으로 건강을 제안하는 웰니스 특화 매장 올리브베러, 약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대형마트처럼 비교 구매하는 창고형 약국, 간편한 검사와 상담을 결합한 체험형 약국까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공간이 약국 안팎으로 넓어지고 있다. 가격은 매력적이고 선택지는 많아졌다. 하지만 무엇을 어
지난해 결혼 30년 차 이상인 황혼 이혼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년 미만의 신혼 이혼을 앞질렀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남은 인생의 질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려는 중장년층의 심리적·사회적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최근 50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소규모 자영업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다. 국세청 역시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를 통해 근로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농촌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집과 부족한 돌봄 인프라,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단순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거+돌봄’ 통합 정책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이 발간한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
내 기준으로 날씨와 기상과 기후는 다르다. 날씨는 변화무쌍한 그때그때의 온도·습도, 맑음과 흐림이고, 기상은 한 주나 한 달의 대기 상태이며, 기후는 적어도 몇 십 년 단위의 잘 변하지 않고 되풀이되는 패턴이다. 여기에 비유해보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느끼는 ‘기분’은 날씨와 같고, ‘감정’은 기상이며, 한 사람의 ‘정서적 특징과 성격’은 기후에 해당한다.
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이 만나는 시대에 시니어 비즈니스의 역할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시니어퓨처는 13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 19층 라운지에서 ‘세대교류 북토크: 시니어 산업 기회와 노후 대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이투데이피엔씨가 후원했다.
신동민 이투데이피엔씨 대표는 인사말에서 “시니어퓨처는 세대와 산업을 연결하며 시니어 비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