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노인을 인구통계학적 인식 대상으로 본다. 성별로 나누고 소득수준으로 가르며 돌보미 유무를 파악해,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나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화될 뿐,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현 연세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니어 대상 고용 및 창업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어르신 고용시장을 정착화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 그 해답을 해외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우선 고용 부문은 이웃나라인 일본을, 창업은 영국을 각각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일본 정부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 생)의 은퇴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을 위해 이미 1980년대부터 고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