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증가로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활용’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묶이면서 개인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재산관리와 상속 설계를 동시에 준비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신탁을 ‘삶의 설계 도구’로 풀어낸 입문서가 나왔다. 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은 ‘신탁아카데미: 밀레니얼·반려동물·ESG를 아우르는 100세 시대 신탁 교과서’라는 콘셉트로 ‘현명한 사람은 왜 신탁을 선택할까?’(최학희·김수연 지음)를 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노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죽음 이후, 정리 이후, 남겨진 사람 이후 말이지요. 그런데 정작 묻지 않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인터뷰를 위해 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이카와 히로유키(相川浩之)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경제신문 기자로 30여 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는 독립 출판사 ‘저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