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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이렇게 참는다] 남편 땜에 화난 이야기, 품으며 산다.
- 결혼식에서 말한다. '이 결혼을 통하여 이제 몸과 마음이 한 몸이니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는 싸우며 파뿌리가 되기도 한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자식을 낳고 연대감을 가지며 가족을 보살피고 양육의 의무를 나눈다. 이러는 사이 사랑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한 몸 인줄 알고 일을 벌이면 알 듯 모르겠고 모르는 듯 알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겠는가. 결혼 초 시집에서 함께 살았다. 필자는 막내 며느리였고 근처에 시누 두 사람이 살았다. 필자는 남편과 7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늘 몸이 안 좋았다. 형제가 10명 이었다. 기본적으로 시부모님을 좋아했다. 시아버님의 근면한 모습과 시어머니의 후덕한 부분이 좋았다.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했고 온화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에 안도했다. 그런데 신혼이었지만 남편은 함께 저녁을 먹기 힘들 정도로 귀가 시간이 늦었다. 필자는 종일 시부모님의 손님과 시누들의 접대로 쉴 새 없이 차를 타고 과일을 깎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가사 도우미도 있었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기야’ 소리에 언제라도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지냈다. 손님이 많은 날은 방문객이 20여명 일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귀가하자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에게 가서 따지겠다고 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필자가 원하는 것은 한 마디였다. “수고했구나.” 남편이 첫 월급을 가져오는 날이었다. 내미는 봉투가 뜯겨 있었다. 명세표를 보니 돈이 비었다. 순간 필자는 “혼자 벌은 것이니 혼자 쓰든지 다 채우라”고 했다. 미리 시부모 용돈과 자신이 쓸 것을 빼고 남은 금액이라 얼마 되지 않았다. 화를 내어 고쳐졌고 그 후 필자는 살림을 도맡아하기 시작했다. 제할 것도 필자가 했다. 남편은 회식이다 접대다 많은 출장으로 얼굴 보기 힘들었다. 그러다 필자보다 먼저 귀가하면 벼락이 떨어졌다. 육아와 살림과 일을 하는 필자는 늘 종종거리며 다녔다. 동등한 관계를 원하면 대책 없이 하는 말이 있었다.“힘들면 하지 마.“ “남자랑 여자랑 같니?" 그리곤 슬며시 다리 안마를 해줄까 물어오곤 했다. 바꿀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날선 요구보다 포기를 익히게 된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 사랑했던 순간의 떨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으며 오히려 배려를 즐길 수 있게 되기까지 한다. 엄마들이 많은 세월 남편도 품고 자식도 품고 친척도 품고 품으며 살은 과정을 이제 나도 가는 것이다.
- 2016-07-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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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바로 알기
- 시니어는 사회은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부딪친다. 상당수가 은퇴 후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인정기준을 잘 몰라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사업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가입대상인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고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4000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없을 것, 미등록 사업자, 장애인 등은 연 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의 50%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세한다. 이자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장기예금을 들었다가 특정연도에 목돈을 받아서 위의 한도를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자 타개책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피부양자 기준을 현행 금융소득 등 연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2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요양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655를 노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 이 업무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 2016-06-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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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환의 똑똑한 은퇴] 속지 말자 금융사기
-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50대 후반의 기혼자, 자신의 판단과 금융 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 새로운 생각이나 판매 선전에 귀가 솔깃한 사람, 최근에 건강 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금융사기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투자자보호교육재단(FINRA)에서 내린 ‘금융사기 피해를 가장 입기 쉬운 사람’의 정의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때 만약 ‘50대 후반의 기혼자’를 ‘50대 후반 이상의 은퇴자’로 바꾸면 대부분의 은퇴자가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자들이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퇴자들은 직장에서 은퇴한 뒤 고정적 수입은 크게 줄어들지만 퇴직금이나 모아둔 사업준비자금 등 자금 동원력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회사 생활을 20~30년 이상 해오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금융지식이 평균 이상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 일만 하느라 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다. 반면 은퇴와 함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조급하고 귀는 얇아질 대로 얇아진 상황이다. 이런 틈새를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것이다. 오죽하면 사기꾼 자녀가 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긴 순간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랴 하겠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실제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의 비율이 40~50대의 3.5%에서 60대로 가면 5.7%로 높아지고 있다. 5.7%면 조사대상자 20명 중 1명 이상이 사기를 당한 것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금융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의 비율도 40~50대는 20% 안팎이지만 60대는 27.3%로 높아진다. 60대는 10명 중 3명이 금융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것이니까 누구나 사기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사기로 입은 피해 금액도 만만치 않다. 30대는 1900만원, 40대는 2328만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피 같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라. 특히 50대로 가면 9038만원으로 피해 금액이 급증하고, 60대도 5464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50대의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것은 미국투자자보호교육재단이 정의한 금융사기 피해를 가장 입기 쉬운 사람 중 첫 번째로 언급한 ‘50대 후반의 기혼자’와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나이가 53~54세이므로 50대들이 퇴직금을 포함한 목돈을 들고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다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50대에게 9038만원이 얼마나 큰돈인가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의 순자산(총자산-부채)은 3억4363만원이다. 이 중 9038만원을 사기 당했다면 순자산의 26.3%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 노후에 1억원이 더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1억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잘 가늠할 수 있다. 한두 번 사기를 당하고 나면 세상이 허무해지기 마련이다. 그것도 액수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도라면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돈과 사람에게 속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어책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다. 일확천금(一攫千金)의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기회가 나한테 온다는 것은 로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예금금리가 1%대인데 누가 6~7%대의 투자 수익률, 그것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건 십중팔구 사기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6%의 확정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3%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3%의 수익이 그냥 떨어지는 장사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 쉽고 안전하면서도 많은 수익이 남는 장사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순서가 오겠는가? 그렇다고 금리 1%대의 은행예금에만 돈을 넣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투자를 하더라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가능한 한 결정을 늦춰야 한다. 사기꾼들은 통상 희소가치를 들먹이는 동시에 특별히 당신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재촉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기꾼들은 엇비슷한 수법을 모방해서 우려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슷한 수법에 사기당한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듣기 좋은 말로 당신의 과거와 이력을 부추길 때 발을 빼야 한다. 전문 사기꾼일수록 왜 하필 나일까에 대한 대답을 미리 다 준비해 오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들도 이미 투자하고 있다고 할 때 의심의 눈초리를 더 세워야 한다. 유명 인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팔리고 있기가 십상이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액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기 당하지 않는 다른 대비는 경제와 금융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 투자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너무 많은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넣어두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여유분 중 일부를 넣어두고 말 그대로 여유만만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 투자한 회사는 물론 그 회사가 속한 업종에 더해 경제동향과 전망, 뉴욕증시 등도 살펴봐야 할 과녁 속에 들어올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 신문이나 인터넷의 경제면을 꼼꼼히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촉만 세워도 절반 이상은 성공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 써먹은 명언(?)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보자.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보통 사람은 보면 알고, 우둔한 사람은 당해야 안다.” 금융사기는 일단 당하고 나면 돈도 친구도 잃고 남는 것은 실망과 후회, 노후빈곤뿐이다. 금융사기든 창업사기든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자 최상의 방책이다. △ 최성환(崔聖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은행 과장, 조선일보 경제 전문기자, 고려대 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은퇴연구소장 등 역임.
- 2016-06-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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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vo Life] 안마의자,진짜 좋긴 좋아요?
- 그럴 때가 있었다. 안마의자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고, 의사들은 과대광고라며 손가락질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안마의자 제조사들은 기업화됐고, 제조방식은 과학적이 됐다. 더불어 광고도 세련되게 변화했다. 이제 예전의 안마의자가 아니다. 안마의자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기술도 발전해 국산이 외국산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시작한 것도 이젠 흘러간 뉴스가 됐다. 글 이준호 기자 jhlee@etoday.co.kr 안마의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56년 일본에서 출시된 마사지 체어를 꼽는다. 현대 안마의자의 조상인 셈이다. 파나소닉이나 이나다훼미리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선 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인다. 바디프랜드와 휴테크가 2010년을 전후로 시장에 선보여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어 LG가 브랜드 파워를 무기로 뒤쫓는 형국이다. 물론 외국산 제품은 전통적인 강호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제조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규모도 훌쩍 커졌다. 업계에선 2007년 200억 규모였던 시장이 지난해에는 약 35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 성장세에 자극받아 쿠쿠전자나 동양매직 등도 본격적인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과거의 안마의자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던진 지 오래다. 이미 바디프랜드 등 일부 회사에선 정형외과 전문의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전문의들 사이에선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큰 부정적 측면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잘 쓰면 의학적 효용 적지 않아 안마의자의 기술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돼 이젠 웬만한 마사지는 부럽지 않을 수준이 됐다. 팔과 다리는 공기 주머니 압력을 통해 자극하고, 허리는 뜨겁게 풀어준다. 밤에는 조용한 심야모드가 작동해 옆방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안마의자의 의학적 효과를 정형외과 전문의 윤홍기 원장(연세에이스정형외과병원)은 이렇게 설명한다. “의학적 측면에서는 안마라는 것이 근육이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근육긴장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으므로, 신경 압박에 의한 방사통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근육 통증은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안마의자들이 자랑하는 온열치료 역시 정형외과에서도 비슷한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무턱대고 안마의자를 맹신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되레 증상을 악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팔꿈치나 손목관절처럼 신경이 피부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을 자극하여 주관 증후군이나 손목터널 증후군 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수면안마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수면 시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과한 압박에도 통증을 덜 느껴 역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폭탄’ 주의해야 안마의자의 폭발적인 보급에는 판매방식 변화도 한몫했다. 국산화를 통해 가격도 낮아졌지만, 장기렌탈 제도가 도입돼 구매 부담을 더욱 낮췄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렌탈 기간을 39개월로 정해 놓았고, 월 부담비용은 15만원 내외다. 39개월간 렌탈 비용을 완납하면 그 이후는 내 것이 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 렌탈 기간을 39개월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안마의자의 기기비용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안했을 때 나온 기간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렌탈 제도 도입 시 마사지숍에 가는 비용으로 집에서 안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업계 관례처럼 정착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마의자의 경우 자주 기기가 교체되거나 유행을 타는 품목은 아니므로 장기 렌탈이 할부보다 유리하지만,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남은 렌탈료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고, 그 위약금이 ‘폭탄’ 수준인 경우도 많아 계약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16-06-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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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이주! 찬성 VS 반대] 부동산 투자할 돈으로 즐겨라
- 어여쁜 자연과 이국적인 풍광으로 여행객의 마음을 흠뻑 사로잡는 땅이다. 그러나 제주를 동경하는 ‘이상’과 제주에 이주하는 ‘현실’은 다르다. 자신의 취향, 소통 문제, 경제적 득실 등 충분한 고려하지 않으면 제주이주는 온갖 고통만 양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여행 중에 대개 “아! 아름답다. 또 와야지”라고 생각한다. 휴가철이나 휴일에 있는 틈 없는 틈 다 쪼개서 왔기 때문에 여행지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 충만했던 추억은 얼마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리고 다음엔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런 점에서 마찬기지여서 숙박업소를 예약하지 않고 여행을 즐긴다. 그래야 전혀 새로운 곳을 볼 수 있어서다. 특히 여행지에서 갈림길이 나오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차 덜 막히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튼다. 복사기 같은 패키지여행은 절대 시도하지 않는다. 목적지가 없으니 급할 것도 없다. 발길 멈추는 곳이 쉼터요 숙소가 되었다. 길이 막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강가에서 텐트 치면 하루 숙박이 되고 버너에 불을 붙이면 식사 한 끼 해결은 문제가 없었다. 필자처럼 한곳 머무는 게 도무지 잼뱅이인 사람은 이런 점에서 제주이주를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는 최근에 관광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숙박시설 단기 임대사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산행, 사진, 낚시 동호인끼리 월 단위로 임차하여 교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제주에 꼭 이주하여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친구와의 소통도 문제가 된다. 친구와 정담을 나누는 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의 하나다. 그런데 아무리 통신문화가 발달하였더라도 친구는 맨투맨으로 얼굴 조우하지 않으면 남이나 매한가지다. 그래서 필자는 친구들과 거의 매일 만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친구 잃고 이주할 아무런 이유도 찾기 어렵다. 전원에서 살다가 수개월, 길게는 몇 년 사이에 도회지로 되돌아온 이웃을 종종 보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릴 적 추억 속의 전원과 현실이 100% 다르고, 친구가 그리워 견디기 어려웠다”고 역 귀향 사연을 말하였다. 제주이주를 장기투자 목적에서 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남은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은 시니어에는 남는 게 없는 ‘허망한 장사’’다. 제주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몰라도 투자 금액을 자기 남은 수명 안에 회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제주 땅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정보가 어두운 시니어는 이게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만회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냉정하여야 한다. 시니어에는 무엇보다 현금자산이 필요하다. 건강 문제 등으로 한 번에 엄청난 몫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로 이주하면 투자금, 이자,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소유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이 돈 들이지 말고 살면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제주이주보다 편리한 ‘제주 이용’이 그 대안이다. 제주가 마음에 들면 때때로 여행하면 된다.
- 2016-06-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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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가 오히려 노인의 주머니를 닫게 한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부진한 경제성장률과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우려해 선제로 금리 인하 카드를 빼 들었다고 언론에서 발표했다. 금리를 인하하면 뭉칫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돈들이 공장을 돌리고 데 사용되며, 가계는 소비를 늘려 돈이 제대로 돌아 ‘돈맥 경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덧붙였다. 필자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22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확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도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또다시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을 올린다. 집 없는 서민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외곽지역으로 내몰려야 한다, 금리는 낮아졌으나 전세금을 올리면 대출을 그만큼 더 받아야 하므로 나가는 이자는 같아진다. 은퇴하고 은행 이자로 생활해오던 나이 많은 시니어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진다. 필자의 경우 퇴직금을 고스란히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뒀다.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운영해보라거나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보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나이 들어 재산을 불리기보다 지키는 것이 최고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을 따랐다. 마음 편히 적게 벌고 적게 쓰겠다는 생각에 은행만 고집했다. 그러나 은행 금리가 계속 곤두박질하더니 이제는 처음 받던 이자에 비하면 반 토막이 되었다. 1억 원을 넣어도 월 20만 원이 못 된다. 그나마 이제 이 금액도 ‘아! 옛날이여’가 되었고 더 줄어들게 생겼다.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 투자의 시대라 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날고 긴다는 투자 전문가들도 뾰족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베테랑이 운영하는 증권회사 펀드도 수익을 못 내는 종목이 수두룩하다,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익금을 현금보유로 쌓아놓고만 있지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이 쌓아놓은 돈을 쓰도록 세금을 물리겠다고 할 정도다. 그만큼 투자가 두렵고 겁나는 시대다. 이런 판에 경험 없는 노인들이 투자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사람의 심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기 어렵다. 금리 인하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다. 필자의 경우도 줄어드는 이자 수입만큼 소비를 줄이려고 한다. 가진 목돈을 헐어서 쓰기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한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전망이 어둡고 망해야 할 기업을 우물쭈물 이자를 낮춰 계속 살려서 끌고 가면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 가래로 막아야 한다. 오래되어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과일나무는 베어내고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한다. 과거 전성기 때의 과일 수확만 생각하면 바보다. 노인들이 돈을 움켜만 있지 말고 쓸 수 있도록 노후복지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월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급 요양원보다 더욱 저렴한 공공 요양원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금리 인하로 불안해하는 노인들이 돈을 쓰도록 믿음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의 주된 원인이 가난이다. 독거노인의 45%가 극 빈곤층이다. 노인이 한번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력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극빈층으로 떨어지기 전에 막아 줘야 하는데 안전판이 너무 미약하다.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야 도와주는 지금의 사회안전망은 비효율적이다. 금리 인하가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라도 해보길 희망한다.
- 2016-06-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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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진포 사건
- 20여 년 전 아내, 아이들과 설악산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휴가는 즐거움보다 불쾌한 기억만 가득했다. 그래서 필자 가족은 그 휴가를 일컬어 ‘화진포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시작은 필자 가족이 강원 고성군 화진포해수욕장에서 즐겁게 해수욕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근처에 병원에 없으니 속초시 중심가로 가기로 했다. 급히 택시를 잡고 속초로 출발했다. 다급한 사정을 이야기하니 운전사가 8만 원을 달라고 했다. 미터기 요금보다 4배나 높이 부른 금액이니 바가지요금이 분명하지만 대책이 없었다. 택시 타고 가는 중에 아내는 계속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마음은 급한데 길은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니 짜증 났다. 3명의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즐겁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엉망인 상황으로 순식간에 바뀐 것이다.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자 운전사는 선심 쓰듯이 6만 원으로 깎아 줬다. 그러다 중간에 길이 막히기 시작하자 운전사는 기회비용을 핑계 대면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다시 8만 원으로 올렸다. 아픈 원인을 생각해 보니 전날 설악동에 숙소를 정하고 회를 먹다 남겨둔 멍게가 아깝다고 아내가 먹었는데 상했을 가능성이 가장 컸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아내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긴박한 마음에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무사히 이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주신다면 아내는 그동안 미루던 십일조를 하기로 했고 필자는 독실한 신자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 부닥치면 누구나 진지하고 간절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보다. 조바심을 내며 안절부절못하는 중에 시간은 흘러 어느덧 병원에 도착하였다. 기분이 나빴으나 8만 원의 택시요금을 내고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아내가 견딜 만하다고 하였다. 긴장이 좀 풀렸다. 바로 숙소로 가서 휴식하니 다음 날 상태가 호전되어 위기에서 벗어났다. 아내가 나은 것이 기도의 힘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내는 그때부터 작정대로 십일조를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식성이 바뀌어 아내는 그 좋아하던 멍게를 피하게 되었다. 필자도 반성하고 나름대로 기독교도의 이름에 걸맞게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금전이 중요하지만 생명에 비하면 가치가 작다. 그 당시 8만 원은 좀 컸으나 그 돈 썼다고 사는 데 지장받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 운전사로 인해 나빴던 기분도 시간이 지나니 잊혀졌다. 금전도, 기분도 생명에 비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016-06-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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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제]시니어의 가정경제 _ 아는 만큼 행복하다
- 대부분 시니어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불충분하다. 그렇다고 자식들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고, 공공 안전망도 매우 미흡해 이를 기댈 수도 없다. 따라서 본인의 생활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사업) 소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어려운 한국의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준고령자(베이비붐 세대)나 고령자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가 관심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취약계층, 퇴직(예정)자들과의 재무상담 및 강의를 했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지는 않으나 알면 유용한 시니어의 가정 재무 설계와 관리의 팁(Tips)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재무 설계나 재테크에 대한 과거의 인식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 준고령자나 고령자는 어릴 때 경제교육을 못 받아 경제의식이 결여돼 있고 사회적 성장기에 살아와 잘못된 재테크 관념이 있다. 둘째로 현재의 자신의 순자산(자산-부채) 및 부채 구조, 현금 흐름을 알아봐야 한다. 한국 준고령자나 고령자는 외형적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산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셋째로 남은 생존 기간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와 목돈 지출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 계량화로 해결 방법 모색하자는 것이다. 넷째로 앞으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과 예상 금액 파악해 거기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 잘못된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새는 돈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다섯째로 현재의 자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준고령자나 고령자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알아보고,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방법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다만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낸다는 금융 상품이 많은데 엄밀히 검토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활동에 의한 행복 찾기가 필요하다.
- 2016-06-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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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제] 기초연금 제대로 받자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맞게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다.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축소,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65세가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세까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10 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협조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 지급한다. 2016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는 160만 원 이하자가 신청자격이 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배우 복잡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1.소득평가액=(근로소득-52만 원)*0.7+기타소득 1)근로소득->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 제외 2)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연0.78% 2.재산의 소득환산액= {(1+2-부채)*4%+3 }/12 1)일반재산-기본재산(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기타지역: 7250만 원) 2)금융자산-2000만 원 3)고급자동차(3000cc 이상) 회원권(4000만 원 이상)의 가액 국가에서 국민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월 10~20여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시니어 30년을 재설계해 보면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월 10만 원이면 원금으로 3600만 원, 20만 원이면 7200만 원이 된다. 국가예산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시니어에게 제일 확실한 수입원이 된다. 엄청 큰 재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이유이다. 65세가 되면 ‘지공거사’ 신청은 잘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대부분 무관심하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국민연금공단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www.basicpension.mohw.go.kr
- 2016-06-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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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제]주택연금 바로 알고 활용하기
-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은퇴 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 고령층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집을 상속하겠다.’는 인식이 변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과 차별화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확정형의 경우 기간이 만료 후에도 ‘평생거주’를 보장한다. 가입자 사망 후 연금액 감액 없이 배우자도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들에 상속하고 더 받아도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한다. 연금인출한도 50% 내에서 의료비 용도로 목돈 인출이 가능하고, 주택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60세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하였다. 연금지급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주택 가격이 높으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고 반대일 경우엔 월지급금이 줄어든다.담보주택을 재건축하더라도 재건축 완료된 주택에 가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만큼 월지급액도 상향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권 변동 없이 담보를 설정한다. 한방에 훅 날리는 위험을 덜 수 있다. 은퇴자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새로 가입할 여지가 없으나 주택연금은 은퇴 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의 가치 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KB 인터넷시세→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한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시니어는 ‘주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은 거주, 재산증식 수단에서 연금활용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바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시니어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방법이다.
- 2016-06-02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