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0여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0여개를 다시 선정했다.
이번 신직업 선정에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신직업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 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 전문가 등은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 평가사, 연구실 안전전문가,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된 사립탐정 등 과거에 도입을 추진하다 백지화한 직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대화사 등 성격이 모호한 직업도 포함돼 있어 실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 L씨는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차리기로 하고상가를 얻어 계약금을 내고 시설공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계약금에 시설공사비까지 날려야 할 판이다.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 분리를위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야 한다고 해 고민 중이다.
이처럼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하기로 해 후발 창업자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 해 창업한 뒤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 등은 명의상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규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인기 업종은 권리금이 하락하는 등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인기 업종은 창업이 몰리면서 업소가 늘고, 주민에게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낮은 업종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민들이 많이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면적상한이 500㎡, PC방,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300㎡로 차등화돼 있어 업종을 전환하려면 매장 규모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 전환이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현행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꿔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업종·업태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령에 명시된 업종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다 보니 신규 업종은광역자치단체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 식으로 규정해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고시해 신종 업종의 등장에 대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파티방이나 실내 놀이터, 고민 상담방 같은 새로운 업종도 창업이 쉬워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유해업소나 풍속유해업소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가 권리금, 시설 개조 비용 등 서민들의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입구. 머리가 희끗한 경비 할아버지 진모씨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하다. 그는 어디선가 가지고 나온 박스를 펴서 바닥에 깔고 박스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이만하면 입구 바닥이 물로 더럽혀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허리를 폈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바닥에 붙여둔 박스가 잘 고정됐는가에 쏠려 있다.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하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그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맡은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신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일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해 5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세종호텔에서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 -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위한 사회참여 및 건강정책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장년층의 근로 의향이 높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대의 절반이 넘는 51.5%가 ‘퇴직 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9.5%는 ‘퇴직 후에도 체력이 닿는 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을 합치면 50대의 91%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근로 욕구의 이면에는 미약한 대비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후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 박 소장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노후 준비는 취약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자의 49.5%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 9.1%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 50대 회사원들을 위한 퇴직 후 일자리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퇴직 후 일하고 싶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21%) △건강에 좋기 때문(18.4%) △나의 능려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15.6%) △기타(8.2%)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어진 일자리가 부족하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은 퇴직 후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다’(31.8%)를 꼽았다. 이어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28.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정책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장년 인턴 정책 등 고령층을 위한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직업 선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골랐다고 밝혔다.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나눔금융상품’이 다음달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이 담긴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이같이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4월 중으로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이 나눔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해 향후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또 '기부연금제도'를 추진한다. 기부연금 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이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르년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부금 또는 가치액에서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비율을 50% 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이 비율이 50%로 정해질 경우 10억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의 절반인 5억원을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나눠 받게 되는 식이다.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확대한다.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협력해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에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정규교과 과정에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정 총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란 원칙에 따라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9일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동참 한다고 결정,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에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집단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의는 전국 70여개 병원에 1만7000여명 가량이 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의협은 이들의 동참으로 상당한 동력을 얻게됐다.
특히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내비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규모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 과 교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한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와 24시간 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까지 휴진 동참결정을 내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10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강경 대응방침 속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전공의들은 9일 오전 결의문 형식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다.
이에 전국의 1만7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당초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10일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휴진을 강행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과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자 동참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70여 곳 중 집단 휴진 신고를 한 병원은 현재 30여 곳이지만 전공의들이 휴진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대학병원 등의 진료업무도 일부 파행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의 집단휴진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정부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본격적인 비상진료대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할 방침이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재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콜 센터와 각 지역 보건소 등을 가동해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언급,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번 사건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의 참여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요 복지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이 연계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질환, 신용불량, 청년실업, 동반자살 등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정보접근성 강화와 민관역할 분담 등 입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대비 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관계 동향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