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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년 전의 약속
-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음만 동동 구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최학 소설가께서 故김용덕 교수님께 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더러 예전 초등학교 시절의 방학숙제를 떠올리듯 가끔 교수님을 생각하긴 했지만
- 2017-08-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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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으로 가택연금 피하자
-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ssdks@naver.com A(65세)씨는 요즘 원치 않는 혼족 생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모임에 열심히 나갔으나 지금은 발길을 뚝 끊은 상태다. 한때 동기회 회장까지 맡았던 그는 몇 년 동안 일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즐겁지만 식사비와 가벼운 음주
- 2017-02-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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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사람 PART9] 뉴욕의 고서점가, 초고가 희귀본 품귀 속 거래·전시회 활발
- 뉴욕의 고서적업계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 큰 거래가 성사될 고서적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640년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 최초의 인쇄 도서 이 인쇄물로는 역대 최고가인 1416만5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150억3190만원)에 거래된 이후 그 기록을 깰 만한 희귀본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서적이 인기 있
- 2016-10-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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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댓연금] 꽃중년에게 인기 男 , ‘연금 많이 받는 남자’
-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몇 년 전 모 대학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남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 옷 잘 입는 여성? 돈 많은 여성? 요리 잘 하는 여성? 셋 다 아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단연코 ‘예쁜 여성’이었다. 젊으나 늙으나 남자에게는 예쁜 여성이 최고다. 남자는 참
- 2016-09-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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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탠더드는 없다.
- 오늘날 글로벌 스탠더드는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스탠더드(표준)라고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 즉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환자에 따라 달리 처방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 경제를 살려야지 세계적인 IMF의 표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꼭 어울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항시 생각하라는
- 2016-06-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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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폭탄을 피하는 완벽한 방법
-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
- 2016-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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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의 인상학] 돈에서 배우는 성공학, 인물학
- 박정희 혜담(慧潭) 인상코칭 연구원장 ilise08@naver.com 돈은 ‘돈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돈의 힘을 나타내는 말로 ‘돈이 장사’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등이 있다. 돈은 상상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돈을 버는 방법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된
- 2016-03-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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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공유물 분할 청구
-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 2015-12-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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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포기
- A씨는 2010년 8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는데, C씨와 D씨는 2010년 9월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해 11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C씨에게는 E씨와 F씨 등 남매가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씨는 E씨와 F씨에게 “A씨의 채무를 상속했으니 그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
- 2015-07-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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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 2015-03-18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