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노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세이연뿐 아니라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으로 이제 제도 도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은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가 일어날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에 한해 현금 흐름이 없을 때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중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하락 조정됐을 때 비용 부담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 승계 문제 같은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행정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촘촘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과세이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이연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과도한 종부세 부담 논란에 기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 말고는 과세이연 대상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은퇴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이 추가 기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서는 종부세 납부를 미루면 세금을 자식 세대에게 미루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주택 소유자인 부모가 죽고 자식이 집을 받으면 채무까지 상속받아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속도 교육처럼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100세가 장수의 표준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와 질문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보자.
도움 및 참고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생활법률 상식사전'
최근 시니어들은 상속에 관심이 많다.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5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을 위한 ‘상속, 증여는 생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수는 9555명으로, 10년 사이 150%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그 사례 중 하나다.
“평생 복지 사업 분야에서 일했던 김기부(70) 씨는 자신의 모교인 A대학교에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유언장은 전부 자필로 작성했는데, 도장은 따로 찍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100억 원대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때마침 이 사실을 알게 된 A대학교는 고인의 뜻대로 전 재산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 씨의 유언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김 씨가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도장을 빠뜨린 건 큰 실수였다. 자필증서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완전한 유언이 된다. 위 경우에서 법원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식을 준수하지 못한 유언장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유언의 요식성’ 때문이다. 법은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것 등 다섯 가지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필증서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다. 이것마저도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유언은 사후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유언의 요건을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씨가 도장을 찍은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유언의 내용대로 학교 측이 전 재산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통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들이 김 씨의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거나,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서 가족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면 유족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은 법률로 상속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손)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최근 법원은 유류분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예전에는 부양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유류분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상속과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사항을 점검해보자.
Q&A로 보는 상속
Q.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 재산 파악과 상속인 확인이 우선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분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를 찾아볼 수 있다.
Q. 생명보험금 수령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됐고, 법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에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26조의 법정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는 상속 재산이 된다.
Q.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긴 메모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유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에 참여해 유언자의 이름과 함께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를 구술해서 녹음해야 한다.
Q.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있나?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다. 공익단체 기부 역시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다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상속 용어
①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다.
② 사인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맺는 증여 계약으로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한다.
③ 단순승인 상속인들이 채권과 채무를 포함한 고인의 재산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④ 한정승인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다.
⑤ 상속포기 상속 재산 받기를 전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짭짤한 수익을 낸 투자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불안감까지 떨쳐내진 못한 듯하다. 오히려 안전 투자전략이 현명한 자산관리 방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요즘처럼 체감 경기가 나쁘고, 기업 실적과 경기 지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산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왜 오르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불안감이 더 크다. 이들은 은퇴 후 수입이 줄거나 없는 상태라 주식투자가 잘못돼 자산관리에 실패하면 여생이 풍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을 만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맞설 수 있는 노후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물어봤다.
◇요즘 주식투자하면 돈 번다는데
“지금은 주식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주식시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목돈을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소액으로 운용하거나 자제하길 권장합니다. 대신 주가연계증권(ELS)을 추천합니다. ELS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익률이 3~4%였는데, 지금은 5~6%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ELS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퇴는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50% 하락해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녹인(Knock-In) 50 ELS를 원화와 미국 달러로 투자하길 권합니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투자지수에 연계돼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변동성이 큰 개별 주식의 가격과 연동된 종목형 ELS보다는 종합주가지수와 연계해 움직이는 지수형 ELS를 추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ELS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위에선 부동산에 투자하라는데
“은퇴한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 분야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를 잘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상가형 부동산 같은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좋았지만, 지금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직접 상가를 사는 것보다 금융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쪽을 권합니다. 대표적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분형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지분형 부동산의 장점은 무엇인가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면 개인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수백억 원짜리부터 수천억 원짜리 국내외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량 임차인이 장기 책임 임대차로 된 빌딩을 매수할 경우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도 필요 없고, 안정적인 배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시까지 현금화가 어렵고, 매각 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투자 방법은 없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확인해야 하는 대출형 부동산 펀드도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주식시장과 관련이 없는 곳에 분산 투자하는 걸 권장합니다. 대부분 최소 가입 금액이 억 단위인 사모형 투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공모형으로도 출시됩니다. 투자 상품을 고르는 기준은 LTV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LTV가 60%라면 감정가 대비 내 설정 비율인 60%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연 4~5%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 신경 쓰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사상 최대로 풀린 돈에 대한 화폐 가치 평가절하에 대비하고 싶다면 골드바 신탁을 권합니다. 국제 금 가격과 미국 달러 환율이 반영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경기 하락과 인플레이션 대비에 긍정적인 투자입니다.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에 투자하면 됩니다. 조금씩 사 모았던 금이 1㎏을 넘으면 10%의 부가세와 골드바 제작 수수료를 내고 실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 혜택과 10%의 높은 표면이율이 매력적입니다. 현재 환율이 220~230원대로 하락해 신규 투자하기에 무리가 없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현시점에서 투자할 경우 환율 변동이 없다는 가정 아래 연 6% 정도의 비과세 배당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브라질 국가의 신용 상황과 헤알화 환율, 금리 변화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고위험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발생 시 원금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관리 전공. 1997년 대동은행, 1998년 국민은행 입행. 현재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김이정 소설가가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같았는데 눈물이 나네. 당신의 전화가 온 것은 마침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온 채무면책 결정서를 받은 직후였어. 그래,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 당신은 잠시 아무 말 없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했지. 내 덕에 안 해도 좋을 경험 많이 했네. 전화를 끊기 전 당신은 미안하단 말을 그렇게 했어. 그러자
5년 전 전철을 타고 찾아간 의정부지방법원의 법정 안이 떠올랐어. 줄지어 선 사람들이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판사 앞에 잠시 서서 확인을 하고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던 신용회생 판결의 날. 자서전 대필 고객을 만나야 해서 입고 간 내 실크 블라우스가 참 무색했지. 언제 5년이나 기다리나 암담했는데 이토록 잠깐일 줄 몰랐어. 하긴 그 지난한 파산의 시작으로부터 올해가 12년째가 됐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야.
체질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마지막 숨을 헐떡이다 마침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당신이 파산을 인정한 것은 2008년 가을이었지. 제일 먼저 내 차를 팔았어. 2년 동안 전국의 길들을 달렸던, 생전 처음 내 이름으로 산 그 승용차를 팔기 전날, 나는 파주의 한 절에 가서 눈물의 작별식을 하고 돌아왔어. 사물도 때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지. 그 후 매일 우편함을 가득 채우던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그리고 카드회사의 연체고지서들, 카드 대환론까지 생전 처음 알게 된 일들은 끝도 없었어.
어느 날엔 새벽 2시에 빚쟁이가 벨을 누르기도 했지. 마침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믿고 있던 집값마저 급락해 경매 직전에야 최저가로 집을 팔고 월세 아파트로 짐을 옮기던 날은 차라리 담담했어. 내 것이 아니었던 거지 뭐, 단념이 쉬웠지. 그러나 거기까지였어. 내게 파산이란 갖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 그런데 파산을 겪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낭만적인 생각인가를 곧 알게 되었지.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왔어. 죽을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고마운 벗들과 형제들이 기꺼이 빌려주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 거기까지도 나의 자존감은 겨우 유지할 수 있었지.
그러나 벼랑 끝으로 몰린 당신이 곧 드러날 일들을 감추며 무책임한 거짓말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자존감 따위를 유지할 수 없었어. 언젠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종로의 골목길에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소리를 질렀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래? 그날 나는 그 낯선 골목을 오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랄한 저주의 말들을 내뱉었지. 거기까지가 내 한계였던 거야. 인간이 얼마나 더 참혹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그때까지도 난 몰랐던 거야. 아니 어쩌면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 당신이 공황장애란 병으로 도피하듯이 나 역시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관념과 추상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야.
딸 고생시키는 사위에 대한 미움을 감추지 못하는 장모와 함께 사는 집이 불편하기 짝이 없던 당신은 고시원의 관짝만 한 방으로 숨어들었고, 그 좁은 방에서 관 뚜껑이 닫히는 것만 같은 공황장애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 공황장애로 죽지는 않는대. 그것만 명심해.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못한 당신이 전화를 걸어오면 난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를 근거로 냉정하게 말하곤 했지. 당신의 고통을 헤아리기엔 내 앞에 쌓인 빚과 생활비를 버는 일,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내 몸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으니.
아니 사실은 진작 멈추라던 내 경고를 듣지 않은 당신이 초래한 일이니 당신이 아프고 힘든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당신 몫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 거지. 혹시 당신이 자살이라도 하면 어쩌나, 친구에게 호소하던 내 마음속엔 사실 이토록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적어도 나는 책임론에선 벗어날 수 있는, 상대적 우위에 있었던 거야.
누이가 하는 펜션에 딸린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굽겠다며 당신이 남쪽의 바닷가로 떠난 것도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어. 왜 진작 몸을 써서 살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 공기 좋은 그곳에서 당신은 공황장애도 많이 좋아졌다며 나를 안심시키곤 하지. 물론 나이 들어 시작한 노동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 당신은 파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당당해 보여.
그사이 출간된 내 소설에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 찾아오고,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애쓴 덕에 얼마 전엔 남아 있던 빚을 모두 갚았고, 신용회생이란 이름으로 5년간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던 프로그램도 모두 끝났어. 그 마지막 허가장을 받은 오늘, 12년에 걸친 파산이 마침내 마무리된 거야. 나도 모르지 않아.
이 정도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는 걸. 그사이 우리는 60대에 접어들었고 몸도 몇 군데 고장이 났지만 다행히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닌 채 이렇게 사회적 금치산에서도 풀려났으니. 아니 무엇보다 인간이란 더없이 비천하고도 연약하지만 한편으론 놀랍도록 고귀하고 강한 존재라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파산의 대가론 제법 값진 걸 얻은 게 아닐까.
김이정 소설가
1994년 문화일보로 등단해 소설집 ‘도둑게’, ‘그 남자의 방’과 장편소설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물속의 사막’, ‘유령의 시간’을 출간했다. ‘유령의 시간’으로 제24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체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富)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어 그 문턱이 상당히 높다.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결국에는 ‘증여’ 아니면 ‘상속’이 된다. 세법(稅法) 측면에서 보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취득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사유로는 앞서 설명한 ‘상속’이 대표적이지만, 유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증’도 있고,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에 이른다), 합리적이고 치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먼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즉 공제(控除)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또는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한 돈 또는 그 돈으로 얻은 재산 가치가 불어났을 때 늘어난 재산까지 증여 금액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액 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0원으로 해 신고를 하거나, 소액의 증여세만 낼 정도의 금액을 증여해, 언제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아 얼마를 증여세로 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고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간 당사자와 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을 지켜보다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대금 사용처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할 때,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상환자금이나 구입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 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된 세액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먼저 공제 항목을 잘 알아둬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공제를 받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 항목도 잘 살펴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기준).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는다. 10년 이내 증여라 해도 그 가액은 과세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 사망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상황이 유리하다는 점,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준다는 점(증여세의 경우는 3개월 이내) 등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듯,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노소를 떠나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은 시간, 돈 낭비에 그치기도 한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민인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심리·상담사’ 분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및 도움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삶의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상담사’를 꿈꾸는 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인생 경험이 상담일에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 친구나 주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이론과 프로그램 등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 도전할 분야는 아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자기 성숙과 성찰이 뒷받침돼야 한다.
PART1. 국가기술/전문자격
심리·상담사가 되려면 관련 학과의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은 필수다.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심리·상담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으로는 소비자전문상담사 1·2급, 임상심리사 1·2급, 직업상담사 1·2급으로 나뉘고, 국가전문 자격은 청소년상담사 1·2·3급 등이 있다. 관련 종사자들은 “대체로 이론 습득 기간 외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이나 실무 경험이 요구돼 몇 년의 시간 투자는 각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8년 통계를 살펴보면 ‘직업상담사’의 50대 이상 합격자 수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전문상담사의 경우 50대 이상 합격자 수가 현저히 적고 전 연령대 대비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 대비 합격자 비율로 보면 ‘임상심리사’가 다소 높은 편. 그러나 합격자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직업상담사의 수가 5배 가까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중적인 관심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관심과 합격자 수가 많은 만큼 시험 합격률도 높을까? 지난해 50대 이상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1·2급 필기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합격자가 나왔다. 실기는 그에 못 미치지만 3명 중 1명 이상은 합격 소식을 들은 셈이다. 즉 시험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라는 얘기다. 심리·상담 분야의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도전정신이 강한 이들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겠다.
PART2. 국가공인 민간자격
상담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는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신용상담사는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최근에는 꼭 신용상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나 지역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등이 사회취약계층 상담을 위해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체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자 현황에서 50대 이상의 비율이 45.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체 취득자 중 33.3%로 가장 비율이 높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자격관리팀 홍덕진 팀장은 “신용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꼭 은행 등 금융 관련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도전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회사 서민금융창구 등 일반적인 신용상담 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등의 교육·훈련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PART3. 민간자격
심리·상담 분야는 국가자격증을 기본으로 하고, 심리치료나 상담 검사지 등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분야 종사자들은 “관련 전공 박사 출신이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이미 많기 때문에 민간 자격만으로는 취업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던 A 씨는 “돈만 내면 손쉽게 자격증을 주는 곳도 많다”며 “상담 현장에서는 다양한 검사지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이 숙달되지 않으면 관련 강의를 듣거나 또 다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사로서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협회나 관련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상담가 활동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동년배 상담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신청자 모집을 계획 중이다. 추후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일자리포털 교육훈련 정보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창과 방패의 구도에서 극적으로 역할이 바뀌는 인생을 우리는 가끔 목격한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실제 주인공으로, FBI를 속 태웠던 범죄자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변신한 프랭크 애버그네일 2세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만난 박미진(朴美眞·43세) 씨가 풀어놓은 이야기도 극적인 반전을 연상케 했다. 채권추심원에서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돕는 금융복지상담사로 제2인생을 살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채권추심하는 사람들도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영화 속 모습처럼 우락부락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지는 않아요.(웃음)”
박미진 씨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채권추심 업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심지어 채권자들도 빚을 받아내는 과정은 무조건 집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저도 초보 시절엔 출장도 가고, 채무자와 만나려는 시도도 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서류를 통해 안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죠.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상환 방법을 안내한다든가,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는 회사도 많아요.”
하소연과 욕설 비일비재
신용정보회사가 다루는 채권은 금융 업계에서도 ‘악성’으로 평가받는 것이 많다. 당연히 채무자는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빚 탕감을 독촉하는 이가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그 만남의 과정이 고난할 수밖에 없다.
“싫은 소리도 많이 듣죠.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하소연은 기본이에요. 왜 일 못하게 전화하느냐는 항의에서부터 욕설도 비일비재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악에 받친 소리는 오래 가슴에 남아요. 이 일도 고충이 있는 감정노동이죠.”
그녀가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약 12년. 적성과 맞지 않아 중간에 쉰 적도 있다. 일을 하면서도 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했다. 2015년 남편이 직장을 순천으로 옮기면서 내친김에 추심과는 이별을 고했고, 남편의 소개로 알게 된 금융복지상담사 교육 과정에 지원했다. 당시에는 두 번째 직업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추심 업무를 볼 때 궁금했던 금융복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고 싶은 호기심이 컸다. 그러다 2016년 5월,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설될 때 창립 멤버로 참여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안 갚아도 되는 빚 걱정도 많아
“채권추심 업무를 오래하다 보니 빚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청하는 분 중 상당수는 추심기관의 우편물만 보면 무조건 무서워하는 고령의 취약 계층, 저소득층이에요. 빚쟁이가 무서워 10년 넘게 밤에 전깃불도 못 켜고, 좋아하는 책도 이불 뒤집어쓰고 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연히 이런 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금융복지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참여하게 됐어요.”
전국에 개설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름 그대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과 복지 관련 제도에 대해 상담해주는 일을 한다. 재무건강진단이나 수입·지출관리 상담, 서민금융지원 안내도 하지만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 해결 방법을 찾아 지원하는 게 주요 업무다.
“간혹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채무자들은 대부분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기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신용불량자로 사시는 분도 많고요. 흔히 상상하는 수천, 수억 원의 큰돈이 아닌데도 말이죠. 심지어 소멸시효가 지나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양심으로 몰아선 안 돼
입장 자체는 공수(攻守)가 전환된 상태이지만, 채권추심 과정을 속속들이 아는 만큼 박 씨는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채권추심원은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같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심을 진행하죠. 이럴 땐 제가 대신 연락해서 추심정지 요청 등의 대처를 합니다. 이외에도 그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잘 알아 유리한 점이 있어요.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추심 담당자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전화로 대신 채권 협상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이 들고 오는 서류에서 옛 동료의 이름을 발견하기도 하죠.(웃음)”
박 씨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도덕적 결함과 동일시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원인이 제도나 사회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화살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심한 경우 그 과정에서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저희를 만나 빚이라는 짐을 덜게 되면서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분도 많아요.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할 만큼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채무가 해결되면 옷차림이나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새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때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죠.”
비슷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입장이 반전된 상황.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박 씨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한 가정사, 무서운 경험담에 동화되기 쉬워요. 드라마나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혹한 경우도 있죠. 채무자의 이야기를 듣다 문득 평범한 제 삶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에게 제 직업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한다.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과세표준을 분산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은?
•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함
•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함
•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만한 경제력을 갖춰야 함
유의할 사항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승계가 가능한지 자녀에게 이자 지급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이나 실제 채무를 변제한 사람 등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므로 유의하자.
Q&A로 알아본 부담부증여
Q.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주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A.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자의 경우도 경제력(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기존에 증여받은 자산이 있어 자금 능력이 되는 등)이 있어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다.
Q. 부담부증여하려는 자녀의 경제력이 부족할 때,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
A.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자녀가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Q.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알아야 할 점은?
A. 부부간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채무액이 인수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차후 채무액 변제 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각자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부부간 자금거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대로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즉 웰다잉과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남은 가족의 삶에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행위다. 상속에 관한 지식을 채우고 지혜를 일깨워줄 도서들을 소개한다.
상속·증여 A to Z, 2018 신간
1) 2018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최세영 외 공저, 삼일인포마인)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과정,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신탁과 보험을 이용해 의도대로 재산승계를 이루는 노하우 등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받아들이고, 유종의 미 차원에서 ‘상속’을 이야기한다. 남은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로서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사례로 풀어간다.
주요 목차 △똑같이 나눠준 재산, 과연 정답일까? △치매가 두려울 때, 나의 현명한 선택은? △아들에게 바로 증여하지 마라! 며느리가 나설 때다!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의 창업자금 마련할 수 있다
2)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노영희 저, 둥구나무)
제목은 말 그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닌,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저자는 “진정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속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너무 늦지 않게, 정신이 멀쩡할 때,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상속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요 목차 △재산상속, 이렇게 황당한 케이스도 있나? △새로운 선택 ‘상속보다 기부를’ △물려준 재산 되찾기 △5070세대가 꼭 알아둬야 할 상속증여의 기술
3) 2018 기업경영과 증여·상속 (김창영 저, 영화조세통람)
증여세 관련 기본사항과 상속에 대한 민법 규정을 포함한 상속세 기본사항을 순차적으로 풀어냈다. 거래유형별로 증여문제를 상세하게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은 별도로 구성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주요 절차, 업무처리기관, 신고 시 필요서류 등 실무사항을 알려주며, 활용도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주요 목차 △거래유형에 따른 증여의 이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을 빠짐없이 챙겨라! △상속 개시 후 절세방법은 이렇다!
사례로 풀어본 상속·증여
1) 상속전쟁 (구상수 외 공저, 길벗)
남편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를 본처가 내야 하는 황당한 경우,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병수발까지 한 새어머니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상속 관련 사례들을 담았다. 책을 읽고 나면 상속법은 때론 야속하지만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요 목차 △분쟁을 피하라! 올바른 유언의 방법 △엇갈린 부부, 억울한 자식… 상속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스캔들 △남다른 스케일, 기업&가업 상속
2) 최신 사례로 꼼꼼히 설명한 상속 증여 (홍원표 저, 인벤션)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제시한다. 아울러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성도 함께 지적한다. ‘Q&A 코너’를 마련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일반인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어려운 상속 이론은 덜어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주요 목차 △상속vs증여vs양도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 기업을 미리 물려주고 싶다면 법인전환 후 승계하라 △보험은 정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3) 세금은 아끼고 분쟁은 예방하는 상속의 기술 (전오영 외 공저, 매일경제신문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상속 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상속 전문 세무사들이 제시하는 상속 가이드라인과 상속세 기본 계산 구조, 상속공제, 세액공제, 올바른 납부방법 등을 통해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을 소개한다. 상속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담았다.
주요 목차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자식, 더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재산을 주는데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상속, ‘돈’이 전부는 아니다
1)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의 모든 것 (서건석 저, 라온북)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상속의 다른 측면, 돈이 아닌 인생의 지혜와 가족정신을 물려주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가족이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공유하고, 함께 봉사·기부 등을 하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 세대의 정신적 유산을 잘 상속하는 법을 통해 3대가 부유해지는 상속 전략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주요 목차 △3대가 부유해지는 철학과 가치관 상속 △위대한 상속을 위해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것 △나의 상속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라: 상속노트
2)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짐 스토벌 저, 예지)
세계적인 대부호 레드는 유언장을 통해 그의 손자에게 일생일대의 프로젝트 ‘최고의 유산’을 상속한다. 손자는 매달 1개씩 12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레드가 유산상속을 빌미로 돈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자 한 것이다. 손자는 ‘최고의 유산’을 거머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만, 결국 12가지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나간다.
주요 목차 △‘일’이란 유산 △‘고난’이란 유산 △‘나눔’이란 유산 △‘하루’란 유산
3)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랍비 조셉 텔루슈킨 저, 북스넛)
유대인이 상속받아온 정신적 유산 40가지를 정리했다. 그들의 유산에 담긴 지혜와 번영에 관한 조언부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까지 아우른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켜야 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담았다. 말미에는 유대인들이 상속받는 특별한 7권의 도서를 소개한다.
주요 목차 △자녀를 현명하게 사랑하라 △보화보다 지혜를 물려주어라 △유대인이 물려받은 책들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다. 하우스푸어, 파산 등등의 우울한 단어들은 이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암울한 처지는 아무리 남의 얘기로 분류하려고 해도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 정립되어 발전해온 만큼,
우리 대부분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만든 시스템들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윤영 원장을 만나 엄혹한 금융위기 시대의 사회적 역할을 물어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돈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돈에 웃고 돈에 운다. 그리고 아마도 돈에 우는 사람이 웃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돈에 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서민 관련 금융 지원 시스템을 한곳으로 통합시키고자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에 문을 열어 이제 2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역할이 없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자꾸 역할이 커지는 게 현실이죠.”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 단순히 대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은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몇 년 전, 전셋값의 이상 폭등이 계속되어 전세 비용과 매매 비용이 별 차이가 없게 되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명제가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지금 1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이 됐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에서,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서비스를 넘어서 인간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출이 능사가 아닙니다. 빚 권하는 사회에 대해선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자체적으로 열 명 보유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잡월드 등과 연계해 일자리 연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사회복지사와 연결시켜주기도 하죠.”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노후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 가입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 해도 이제 은퇴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받는다. ‘월급쟁이로 살면서 큰돈 모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빚 없으면 다행’이라는 말들까지 나온다.
그래서 노후를 맞이한 많은 시니어가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없는 게 현실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문제에 주목해 일자리 구하는 일을 돕고,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하다못해 족발집을 창업하고 싶다면 족발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부터 세무, 인테리어까지 가르쳐줍니다. 전국에 150명의 컨설턴트가 있어 현장으로 직접 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대출만 해주고 말았죠.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금전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비금융 서비스까지 아우르겠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획은 전국 43개 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과도 연계하고 전국 3500여 개에 이르는 주민센터도 활용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더욱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문턱이 낮아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전통시장 소액대출,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대출, 개인·프리 워크아웃,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통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지원을 넘어선 재기의 발판 마련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게 해야죠.”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경제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기사를 내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발전을 체감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김 원장은 여전히 생각보다 취약계층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대학생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거래 실적이 없어서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부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바로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 열 번, 백 번 생각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빚쟁이가 되는구나’라는 자괴감과 부끄러움 때문이다. 김 원장이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정서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찾아와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는 일은 일반 금융 회사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들은 돈 빌려준 사람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으면 찾아가서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자는 이렇게 감면해줄게요’ 하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가장 잘 아는 곳에서 깎아주고 감면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금융 회사와 협약을 맺고 정책 자금으로 돕는 거죠.”
‘돈을 연체하려고 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김 원장은 서민의 마음과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얼마 전 정부에서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거나 유예해준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소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론에 대한 반박이다.
“그 1000만 원을 빌려서 10년 연체했단 말예요. 10년이면 이미 은행이 안 갖고 있거든요. 팔아넘겨져서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가 있을 돈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채무자는 얼마나 추심으로 고통을 받았겠어요. 물론 1000만 원은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고통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이 없으면 감면해줘야죠. 이 건에 대해 도덕적 해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덕적 해이가 없을 순 없겠죠. 그러나 소수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필요했다고 봐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이들을 돕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얼마 전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수기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 실린, 부채로 어려움을 겪다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23편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김 원장은 수기집 사연들 중 ‘이제는 전화를 맘대로 받을 수 있고 집도 갈 수 있고 회사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보통 사람의 보통 일상도 ‘빚쟁이’가 되는 순간 사치가 된다. 그들로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바랐던 일일 것이다.
“빚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면 119를 찾듯 서민금융 하면 우리를 연상하게 됐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 송파 세 모녀 사건. 엄마가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인 129번을 알았다면 그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곳곳에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홍보가 잘 안 돼서 활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 중 하나다. 특히 시니어 중 신용회복위원회는 알아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이 상당수다.
“전국에 폐지 줍는 노인 수가 170만 명이나 된다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그런 분들에게 재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를 통해 희망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람입니다.”
희망을 주고 확인하는 것이 보람
최근 정부기관들은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DB와 역할을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16개 기관이 모여 MOU를 체결했다. 노후준비지원 중앙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노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다 모였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 출범하고 끝나잖아요. 이제는 실제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중간에 폐지 수거 체험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변하는 김 원장은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따뜻함과 진솔함을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러한 소탈한 솔직함이야말로 지금 하고 있는 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