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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060위해 무료 재무컨설팅 실시
- 서울시가 5060세대를 위해 무료 재무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은퇴를 했거나 앞둔 5060세대를 위해 ‘서울형 인생이모작 공공재무컨설팅’을 서울시복지재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계재무설계, 채무조정, 전환대출상담 등 금융재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며,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 상담가가 상담한다. 5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상담이 열린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fwc.welfare.seoul.kr)나 이메일(welfareksj@welfare.seoul.kr), 전화(02)1644-0120, (02)724-0845를 통해 미리 선착순 접수를 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www.seoulsenior.or.kr, (070)4666-8703)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http://sfwc.welfare.seoul.kr, (02)724-084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간단한 내용은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담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상담서비스등 가계부채가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공공재무컨설팅은 경제활동이 중단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정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만큼 50~60대 은퇴세대들이 상담을 통해 가계재무 설계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컨설팅 시간 및 상담사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4-06-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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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에 여행·온천·호텔 호텔·헬스장 허용
-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물임대업도 허용방안도 검토됐으나 의료법인이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에게 강매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연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4-06-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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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14배 군 유휴지 매각…일부 예산 국방부로 사용
-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4배에 달하는 군 소유 유휴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매각 자금 일부는 첨단 무기 구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국방비 마련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국정과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시행할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16개 재정 개혁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부가 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재무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펀드 방식을 통해 국방 효율화와 방위력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이런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국방비에 쓰기 위해 현재 군사시설 지역으로 묶여 있는 군 유휴지 3988만㎡ 중 일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땅값이 비싼 알짜 부지인 도심지 주변 유휴지는 2017년까지 모두 매각하고 사유지 주변의 자투리 부지는 인근 땅 주인에게 우선적으로 팔아 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안에는 마트, 문화·체육·교육·복지 시설 등이 공장과 함께 들어설 수 없는데 앞으로 공장과 각종 편의 시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용도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꼭 필요한 공사는 시행하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교통이 혼잡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선 도로로 넓히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복지 분야는 여러 부처에서 따로 시행하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업은 연계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오후 5시 종료)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최대 밤 10시)는 보건복지부,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맞벌이 부부 등이 최대 밤 10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5% 미만으로 관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임기 내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도 적용한다.
- 2014-05-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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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 금시장 24일 개장... "소액으로 금 실물 투자 가능"
- 오는 24일 부터 KRX 금시장(금 현물시장)의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회원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때 해당 증권사는 대신, 대우, 삼성, 신한투자, 우리투자, 키움, 한국투자, 현대증권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문제도를 살펴보면 증권 및 파생상품 계좌와 별도의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주문방법은 전자통신, 전화, 문서 등 현행 증권 및 파생상품과 동일하다. 위탁증거금은 당일 결제에 따른 결제대금 예납성격으로 금지금 및 결제대금을 주문 전 100%예탁해야 한다. 매매제도는 순도99.99%, 중량 1Kg이 1 종목이며 매매, 호가수량 단위 및 호가가격 단위는 1g, 10원이다. 다만 실물 임치,인출은 1kg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매매체결방법은 경쟁매매방식이다. 다만 시가, 종가 중단 후 재개가격 결정시에는 단일가매매방식, 그 외의 경우에는 접속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단일가매매 시간 중 동일가격에서는 실물사업자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 또 청산할 경우 거래소가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차감(netting)후 결제분을 회원에게 통지하면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해야 한다. 결제시한은 실수요 목적으로 거래하는 실물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해 당일(T일) 오전(11:30)․오후(16:30) 2차례에 가능하다. 증권·선물회사는 매수·매도 반복거래에 따른 매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거래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실물사업자 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징수한다. 이때 결제대금은 예납성격을 띈다. 회원자격으로 투자 및 실물수요를 감안해 금융기관(증권·선물사, 은행)과 실물사업자(제․정련, 유통업자 등)로 한정한다. 회원종류는 매매거래 수탁이 가능한 ‘일반회원(증권·선물사)’과 중개업무가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은행·실물업자)’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일반회원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이어야 하며,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참여 가능하다.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수입업자는 자기자본 및 생산실적 등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생산금 및 해외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품질인증기관 역할 수행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금 현물시장 감시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업무 수행한다.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14-03-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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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7300억 지원
- 은행들이 지난해 개인사업자들의 프리워크아웃에 73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은 지난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총 7363억원(4302건)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7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 총여신(190조5000억원) 대비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이 56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1385억원), 이자유예(930억원), 분할상환(196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936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고, 하나(1665억원) 및 신한(990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일태 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지원규모 및 건수가 견조히 증가하는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도 분기별 실적점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03-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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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論]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 -이우광 전(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나라가 11개국이나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33.3으로 단연 1위이다. 자살률은 1인당 국민소득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렇까?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2012년 한국은 0.315로 격차가 심한 순으로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심한 선진국들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다. 비교하기 쉬운 일본과 비교해 보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29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4위인 20.9로 우리보다 낮다. 반드시 소득격차가 자살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살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살률이 2005년 22.1에서 2011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29.9에서 33.3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자살률이 상승한다고 한다. 일본은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에 자살자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퇴직세대, 즉 고령층의 소득격차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OECD가 2008년에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 지니계수는 0.343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0.396라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그 배경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퇴직세대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일본은 55.8%이나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고령층의 자살자가 많은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충실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자 대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자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실업·도산·다중채무, 장시간노동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체제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국가적으로 자살 대책을 강구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본의 대책이 돋보이는 것은 2009년부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게 하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인 내각부는 1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하여 지자체에 배분하였다. 기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창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이나 방범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지자체와 철도회사 등이 협력하여 역내의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했더니 철도역에서의 자살자수가 84%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자살방지를 위한 기금액을 늘리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 사고자보다 많은 자살자에 대한 대책비가 교통 사고자 대책비보다 많은지도 따져 볼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으로 주로 정신질환에 지목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충실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자료 축적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 2014-03-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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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활기…건설사 ‘알짜 땅’ 찜하라
- 최근 주택경기 회복세에 따라 신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땅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택지 매입에 주로 중·소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올해는 대형 건설사도 본격 가세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달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공택지, 혁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용지 13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들 13개 용지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규모는 약 1만가구. 이 회사는 올해 22개 사업장에서 2만여가구의 아파트를 쏟아낼 태세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9월 이후 강릉 유천지구, 평택 소사벌,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등 3개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용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강릉 유천지구는 1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이밖에 현금 유동성이 양호한 부영, 중흥건설, 이지건설, 모아건설, 이테크건설 등도 택지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분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채무의 부담으로 한동안 주택사업을 꺼렸던 대형 건설사들도 슬금슬금 택지 확보 전쟁에 가세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하남 미사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을 매입하고 오랜만에 자체사업에 나선다. 대림산업도 공공택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근 남양주 진건지구 등의 사업성 분석을 진행중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는 속속 완판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각 1필지와 2필지가 미분양됐던 고양 삼송지구와 원흥지구의 공동주택용지는 지난달 말 전량 매각했다. 용인 서천지구에 마지막 남아 있던 공동주택용지(5블록)도 수의계약에서 19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현대엠코에 낙점됐다. 약 4년간 장기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광명역세권 주상복합용지 3개 필지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 필지가 모두 소진됐다. 추첨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지난 연말 분양한 경북혁신도시 1단계 전용면적 60∼85㎡ 규모의 한 공동주택용지 분양에는 무려 339개사가 분양신청을 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업체들이 땅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특히 공공주택용지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높고 매입경쟁도 치열하다”고 말했다.
- 2014-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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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주목받는 사모펀드’ 금융당국 육성 의지… 투자 활성화 ‘윤활유’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카드를 꺼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평균 17% 성장…수탁고 188조 =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래 사모펀드는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성장률(10%)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사모펀드를 도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13년 10월말 기준 국내에는 총 7751개의 사모펀드(26개 헤지펀드 포함)가 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수탁고는 188조원에 이른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에 제한이 적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주식의 20% 이상 매입할 수 없다. 또 주식 이외에 채권 등 다른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모펀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투자자의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펀드재산의 100%를 특정 종목 매입에 사용할 수 있어 흔히 기업 인수합병에 이용된다. ◇사모펀드 운용업, 합치고 진입장벽 낮추고 =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시켰다. 최종적으로 일원화하기 전 이원화로 중간 통합과정을 거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최소 투자 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된다. 즉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공모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이성원 트러스톤 자산운용 부사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와 안정적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적격 투자자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의견에 동의했다.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의 정도현 사장도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전문사모펀드의 1인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높은 편”이라며 일반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주력기업집단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주력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11조 적용 예외를 인정, PEF의 설립 및 운용 자율성을 제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업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을 금융주력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진입부문에서는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키워 가계·실물경제 활성화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데는 가계와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사모펀드의 운용 성과가 가계의 연금자산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식, 채권의 수익률보다 PEF, 헤지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만큼 가계부문의 자산증가로도 이어진다. 연금·보험 등 기관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ETF, 공모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투자시장이 발전하면서 사모펀드의 활성화가 가계 금융자산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위험자본을 실물경제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편안 놓고 의견 분분 = 현재 개편안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는 내용은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반 사모펀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으면 시장 활성화는커녕 되레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투자기회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5억원 이상 투자할 국민이 몇 명이냐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사모펀드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최소 투자한도 5억원이 적정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 학자로 분류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12월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사모펀드는 손실이 크게 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정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저 출자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에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사모펀드가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4-01-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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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년 부동산시장 기상도]“경기회복 훈풍 주택매매 먹구름 걷힐 것”
- 올해 주택시장은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복잡해 시기적으로 다소 출렁거림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1%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셋값 또한 2~3%의 오름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매매 수요의 회복과 공급 감소로 매매시장이 상승 반전할 것”이라며 “다만 경기도 권역은 미분양 적체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승폭이 1%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세가 주택구매 여건을 개선시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도 주택 구입 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당분간 주택시장 회복을 촉진할 요소로 꼽혔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와 국채 연구기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2.9%)보다 높은 3.7∼3.8%로 내다보고 있다”며 “각종 수요심리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하락보다는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전세난에 따른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효과가 나타난다면 시장 회복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60%를 훌쩍 넘으면서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맞먹게 됐고,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구입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며 “올해 실물경제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께부터 주택시장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의 은행권 대출 수요와 태도를 보면 대출 적극성은 중립적이어서 주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채무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 빚을 더 내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전세난은 당장 수그러들기는 어렵겠지만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리영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주택 가격은 규모별로 가격변동의 차별성이 커질 것이고 전셋값은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 주택정책의 효과로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사업과 지방선거 공약 등을 꼽았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다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 서울 도심 신규 분양과 실수요 소형주택을 활용하면 임대수익을 올리기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 부동산 개발 공약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 2014-01-03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