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60대 이상 연령층의 대출 수요가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보험사로 몰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 9786억 원, 신용대출은 1조 3838억 원에 달했다.
지난 2년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 5308억 원으로 전년 동기(62조 1018억 원) 대비 5.5%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1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조 1480억 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 9584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48조 5751억 원)에 비해 5.8%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조 7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8조 814억 원) 대비 8% 증가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7조 6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 4651억 원)에 비해 2.2% 증가했다. 반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1조 3256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1조 1333억 원) 대비 17%가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새 1조 10억 원에서 1조 3256억 원으로 32.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층은 7조 9541억 원에서 7조 6268억 원으로 4.1% 감소했다.
진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는 이유를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91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가계대출 중 제2금융권 비중은 38.2%에 불과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역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령층 다중채무자는 54만 8000명으로 2년 전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 증가율 5.3%와 대조되는 결과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이 3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제2금융권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8.7%인 349조 8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 중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91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가계대출 중 제2금융권 비중은 38.2%에 불과했다.
대출을 받은 고령자 수도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고령층 가계 대출 보유자 수는 395만 6000명으로 2년 전보다 12.2%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층 제2금융권 대출 보유자는 13.8% 증가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역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령층 다중채무자는 54만 8000명으로 2년 전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가 증가율일 5.3%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60대 0.87%, 70세 이상 0.72%, 50대 0.66%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와 은행권 대출 규제 정책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동일하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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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기 싫다가 연결되고 싶다가
알아주기 싫다가 알아주고 싶다가
전화하기 싫다가 전화하고 싶다가
이해하기 싫다가 이해하고 싶다가
안아주기 싫다가 안아주고 싶다가
글 올리기 싫다가 글 올리고 싶다가
몇 해 전 제가 SNS에 올렸던 글로, 마음 미장공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확실합니까?
암요, 당연하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관심받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외로움과 관종 사이 : 시선의 감옥
“세상에는 큰 관종과 작은 관종, 그리고 자신은 아니라고 우기는 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종 중의 관종입니다.”
스스로를 ‘관종’이라 고백한 제게 어떤 분은 자신을 ‘관종인 듯, 관종 아닌, 관종 같은 관종’이라고 유행가 가사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관심종자’(關心種字)라는 말을 줄여서 흔히 ‘관종’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른 사람을 부르는 이 말이 처음에는 비하나 조롱을 의도했다면, 요즘에는 누구나 내면에 갖고 있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욕구나 욕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서로 관종이라고 놀리거나 흔쾌히 관종임을 인정하며 웃음바다를 만드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리를 자르거나, 평소에 안 입던 치마를 입거나, 염색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글을 새로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친구 수도 훨씬 많고, 좋아요 같은 공감 숫자가 몇 배, 몇 십 배 많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부러움을 넘어 질투심이 샘솟고, 자신을 탓하고 자학하면서 지독한 외로움에 빠집니다.
외로워서, 연결되고 싶어서, 관계를 맺으려고 시작한 그런 행위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시킵니다. 관심을 받고, 공감을 얻고, 위로와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한 일에서 정작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고, 살아 있는 유령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타인이라는 ‘시선(視線)의 감옥’에서 우리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바꾸고, 새로 꾸미고, 주저리주저리 자기 담벼락이든, 남의 공간이든, 심지어 뉴스 기사 댓글로라도 답을 달면서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요?
외로움은 디폴트다!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미치도록 외로운 탓입니다.
사랑과 관심에 목마른 우리는 외로움을 디폴트(Default)로 살아갑니다. ‘채무 불이행’을 뜻하는 경제용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컴퓨터 사용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하는 미리 정해진 값이나 조건을 말합니다. 인간인 이상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외로울 수밖에 없기에 외로움은 디폴트요, 미리 정해진 운명 같은 상수(常數)라 하겠습니다.
몇 해 전 국민적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유명 연기자가 세상을 등졌는데, 그가 생전에 남긴 인터뷰에서 연예인으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외로움의 끝은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기와 명예,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외로움에 질식되고 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 실제로 우리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내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대하는 법
수선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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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라고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 정호승 ‘외로우니까 사람이다’(1998) 중에서
시인 정호승이 노래한 수선화의 외로움은 뭘까 생각해봅니다. 그 수선화가 우리 인간일 테니까요.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져버린 나르시스가 결국 물속에 몸을 던지고 그 뒤 피어난 꽃이 수선화입니다. 외로움을 잘 견디는 방법은 외로움을 뛰어넘어 극복하는 것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외로움에 골몰하다가 접한 이 시에서 저는 퍼뜩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현대 인류는 나르시스로 상징되는 자기애(自己愛, Narcissism)가 결핍되었기에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것은 아닐까요. 정신분석학 용어인 자기애는 크게 병적인 인격 장애와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구분됩니다. 외로움 처방전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건강한 자기애를 말합니다. 이것은 ‘고독’이란 말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 특히 사춘기에 인생에 대해 심오한 뭔가를 깨달은 양, 멋을 부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동무가 물을라치면 한껏 어깨에 힘을 주고 “짜식, 나 고독을 씹고 있지” 이렇게 대답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이자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혼자 있음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혼자 있는 고통이 외로움(Loneliness)이라면, 스스로 택한 혼자됨의 즐거움이 고독(Solitude)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상실에서 비롯되기에 필연적으로 빈 가슴이 됩니다. 친구나 연인, 팬, 지지자 등 잃어버린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내가 타인을 필요로 하는데도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소외가 외로움이라면, 고독은 타인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홀로 두는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원해서 확보한 시간을 내 의지로 채우는 즐거움이 고독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태인지, 즉 ‘자발적’인지 아닌지가 외로움과 고독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외로움을) 피할 수 없으면 (고독으로) 즐겨야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말입니다.
법정 스님이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역설한 것도 외로움보다는 고독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 세상을 뜰 때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지만 홀로 있을 때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자기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고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시, 그림, 음악 같은 예술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처절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꾼 데서 비롯되지 않을까요. 괴테가 말한 것처럼요. “영감을 받는 것은 오로지 고독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외로움과 고독을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철학적·심리학적·실존적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앞의 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안고 살아야 하는 외로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떠오를 거라 믿습니다.
자발적 고독은 나에 대한 사랑
바야흐로 혼술, 혼밥, 혼영(혼자 영화 보기) 등 뭐든 혼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우리 인류는 더욱더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놀고, 혼자 여행하는 ‘호모 얼로니우스’(Homo Aloneus, 외로운 인간)가 되어갑니다. 이제 외로움을 넘어 스스로 존재가 환하게 빛나는 ‘홀로움’, 참다운 고독을 맞이할 때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는 ‘시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외로운 나를 구원해야 합니다. 허공에 부딪혀 흩어지는 자조 섞인 독백 대신 ‘내면의 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방치하고 무심했던 ‘진짜 나’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많이 기다렸다고, 어서 오라고,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를 지켜보며 사랑할 거라고 얘기해줄 것입니다. 내 삶의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당당히 우뚝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같이 하실까요?
외로움에 발 벗고 나선 영국과 일본
2018년 영국 정부는 한발 앞서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 엄밀히는 외로움부)를 만들고, 다양한 캠페인과 가이드라인을 두어 민관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국가적 과제로 삼아 대응한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소외, 고립은 우울이나 무기력 같은 감정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해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자살률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손실과 상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막대한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인간관계가 훼손되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만성화되면 결근이나 생산성 저하 등 경제 전반에도 막중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고독, 외로움은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는 인간 고유의 심리 상태라지만 경제적·신체적 환경이 곤란할수록, 특히 갑작스런 퇴직이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 세대일수록, 사별이나 이혼 등 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상실될수록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소외와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소통 부재는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촉매가 되기 쉽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되면서 외로움에 대처하는 일은 단지 개인이 해결해야 할 수준에서 사회와 국가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로 부상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인 셈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올라갔고,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높아졌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데에 전문가들은 기대 수명이 80대가 넘는 장수 시대가 한몫했다고 말한다. 현재 50~60대에겐 ‘늙어서 이혼해 뭐하나’보다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20~30년이 있다’라는 논리가 더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황혼이혼이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역시 황혼이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 또는 이혼을 치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젊은 세대의 결혼율 감소, 고령화와 맞물려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황혼 이혼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황혼부부가 훨씬 많아진 추세다”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부부로 지내온 만큼 서로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혼 여부 자체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제소 기간 잘 따져야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다만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치게 오래전이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혼사유별 제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용서를 한 부정행위를 근거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 ‘기여도’ 중요해
사실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보다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 된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아무리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액수가 크지 않다”라며 “황혼의 재산분할은 길었던 혼인 기간만큼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 액수도 크고 분쟁의 소지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즉,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산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 배우자로만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나 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틀어진 후에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혼의 조짐이 보인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 보유액은 8673만 원, 70세 이상은 7804만 원으로 파악됐다. 총 가계대출 보유자 1956만 명 중 60세 이상은 18.8%였다. 가계대출을 보유한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 금액은 60대가 225조 5000억 원, 70대가 8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674조 4000억 원의 18.3%를 차지했다.
고연령 대출자의 비중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고 있다. 가계대출 보유자 중 고연령 대출자 비중은 2016년 말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 18.6%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보유 금액 비중도 16.3%에서 18.3%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동성 낮은 부동산 위주 자산으로 구성돼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마주할 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저축 비중은 15.5%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집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가장 부족한 세대라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더라도 액수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 원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더라도 연금 수입은 월 70만 원을 넘기 힘들다. 이처럼 현금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부채액을 계산하고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해야 한다.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달라지므로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에 3년 거치의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일시 상환 시 총 이자는 250만 원, 거치식 상환 시 202만 833원, 원리금 균등분할 시 132만 2740원, 원금 균등분할 시 127만 833원이다. 이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무리가 없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방법 등 서로 다른 대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도 편리하다.
결제계좌를 하나로 합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이자 납입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출의 상환기일을 통일하고 납입 예약을 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계좌를 개설하는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서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부장은 “본인의 채무 연체가 없었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며 “선택한 은행에 통장 개설, 저축금융상품 가입, 신용,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상환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빚을 상환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 서형원 부장은 “채무는 금리가 높은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금액이 작은 채무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금리와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등급은 차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 휴대폰 개통처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중요해졌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수록 신용점수는 빠르게 내려간다. 따라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연체도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므로 채무를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한다.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시장 활황, 법인세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납부 유예했던 세금이 걷힌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0조 원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조8억 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64.3%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7.1%포인트 높았다. 진도율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이다. 세금을 다 걷지는 못했지만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4000억 원 늘어 39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5조1000억 원 늘어 3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 영향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7조3000억 원, 2조2000억 원 늘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인 13조3000억 원을 빼면 상반기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5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로 유예하거나 올해로 미뤄서(이월)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걷을 세금이 준 대신 올해 세금이 늘었다.
세수 호황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바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대부분 상반기에 신고되고 납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국세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세외수입은 16조4000억 원이었다. 한국은행 잉여금과 늘어난 담함기업 과징금으로 인해 1년 새 3조2000억 원 늘었다. 사회 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늘면서 기금수입 역시 20조5000억 원 늘었다. 상반기 기금수입은 100조4000억 원이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상반기 총수입은 29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72조6000억 원 증가했다.
상반기 적자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7조2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자 폭이 42조8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 원 적자였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30조8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올해 6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 원이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시니어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고정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말 5대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의 5060대 대출 잔액이 4조4796억 원으로 2017년보다 133.2% 늘었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중 50대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 3조6174억 원으로 2017년 1조5270억 원보다 136.9% 증가했다. 60세 이상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3943억 원에서 8622억원으로 118.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2030세대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7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카드론 대출 잔액도 50대와 60세 이상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카드론 잔액은 2017년 3조1022억 원에서 2020년 9조677억 원으로 47.2% 증가했다. 60세 이상 카드론 잔액도 2017년 2조9693억 원에서 2020년 5조1287억 원으로 72.7%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카드론 대출 잔액이 5.8%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정년퇴직 등으로 소득 절벽이 예상되는 5060세대는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은행권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빚더미로 내몰린 중장년층의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대다수가 50세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 중 83.3%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38.8%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25.6%, 70대가 15.4%에 달했다.
채무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44.5%, 사업의 경영파탄 22.0%, 사기피해 8.6%, 타인채무보증 6.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적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퇴한 5060 시니어가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오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립주택 24억6500만 원,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11억50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임야 3곳 1억3400만 원 등 부동산으로 37억70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은 19억8658만 원, 증권은 14억3263만 원을 신고했다. 오 시장이 신고한 채무액은 23억8000만 원으로, 본인의 사인간 채무 3억8000만 원과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5억 원, 금융기관 채무 2억 원, 본인과 배우자의 대치동 연립주택 임대보증금 13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한편 오 시장은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26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신고내역은 선거비를 보전받기 전으로, 이후 오 시장의 재산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 3월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59억3086만 원이었다.
이철희 수석 재산은 1년 새 5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의 재산 총액은 16억9543만 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신고액보다 5억1284만 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목동 아파트(9억9800만 원)가 1억7800만 원 올랐고, 예금 총액은 2억2357만 원 불어난 5억6971만 원이다. 예금 변동 사유는 급여 저축으로, 본인이 1억2370만 원, 배우자는 9000만 원, 장남은 3300만 원 늘고, 차남은 2300만 원 줄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식 총액도 1억1372만 원 증가했다.
이 수석과 함께 임명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재산은 26억2927만 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대전 둔산동 아파트 3억7000만 원, 배우자가 물려받은 경남과 세종의 대지 4억여 원, 배우자 소유의 경남 양산 단독주택 1404만 원과 세종시 상가 2억2576만 원 등 부동산이 17억2980만 원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다른 가족까지 포함해 4억7959만 원이다.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3월 후보 등록 당시보다 1800만 원 늘어난 42억3800만 원을 신고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경북 포항시 북구 일대 배우자 명의의 토지 21억6398만 원과 본인 명의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11억4100만 원 등 42억325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73억3600만 원을 신고한 이응세 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이다. 송다영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69억8300만 원, 서정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6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며 현직 공직자 중에는 박종승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가장 많은 62억3500만 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