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필요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 연금 개혁 방안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시 표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26일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11종류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한 통계다. 현재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받는 금액,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 발표 다음 날인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연금 개혁을 위한 5대 분야의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65세 이상 수급자 절반, 월 38만 원 받아
포괄적 연금통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11종류의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국내에서 올해 처음 발표된 자료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기존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몇 명이 받는다는 개별 통계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몇 %가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었다”면서 “기존에 없던 통계로서 고령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좋은 기초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통계 개발 결과는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정책 등 과학적 국정운영을 다양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한다”면서 “학계·연구기관 등의 정책 연구와 분석, 민간기업의 개인 맞춤형 연금상품 기획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1종 연금 중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776만 8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90.1%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급액은 60만 원이고, 연금을 받는 액수에 따라 순서대로 봤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 금액은 38만 2000원이다. 즉,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 절반은 38만 원도 못 받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65세 이상 수급자 중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65세 이상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연금별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7만 3000원, 국민연금 38만 5000원, 직역연금 243만 9000원, 퇴직연금 221만 원, 개인연금 57만 800원으로 분석됐다.
연금별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국민연금 21만 3000원, 직역연금 81만 4000원, 개인연금 32만 원으로 집계됐다. 즉, 연금별 보험료 차이에 따라 수급액 차이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설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2개 이상 연금을 가입한(18~59세 인구 기준) 중복가입률은 32.3%였다. 연금을 여러 개 준비한 비율 역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 생활비 절반도 못 미치는 연금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당 월 294만 원이 적정 소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면, 이번 포괄적 연금통계에서 부부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은 105만 7000원 수준이다. 적정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을 나타내는 비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1.8%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금 수급자와 수급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연금 제도가 자리 잡은 역사가 길지 않아 초고령층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있어 기초연금만 받는 사례가 많다.
퇴직연금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찾는 사람이 많아 노후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하지 못한다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3층 연금 구조를 쌓은 국민도 많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포괄 연금통계, 길 잃은 연금 개혁에 도움될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강화론을 중심으로 논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늦춰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정안정론의 입장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높여 부족한 노후소득을 더 높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노후소득강화론이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는 연금 개혁이 서둘러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고, 지급 보장에 대해 명문화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재원확충에 관해서는 직접 재정 지원보다 실질 소득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기초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기금 수익률을 현재보다 1%p 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조정, 소득대체율 조정 등은 차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정희수 연구원은 연금 개혁을 실행하려면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개혁(모수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사적연금 등과 연계한 연금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조정은 피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도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소득대체율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 외 연금 수급액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금 관련 세제 혜택 강화, 수령 방식의 연금화 유도 등으로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총 소득대체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포괄적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은 경제적으로 의지할 가구원이 없는 상태의 수급자가 받는 금액과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부 2명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은 노후소득 보장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부부 단위 소득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정책을 연구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미수급자 연금 수급 현황,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의 현황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 연금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세부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당장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어렵지만, 전체 연금 통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연금 구조 개혁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다양한 고령자를 만나 파이낸셜 라이프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는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도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 통계가 연금 개혁을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최 대표는 “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첫 포괄적 연금 통계 조사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향후에 더 세분화된 데이터 분석이 나온다면 연금 개혁을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금 개혁 정책을 마련하는데 객관적 자료로 활용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더 구체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노후 설계 상담을 할 때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반영해서 노후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면서 “공적연금을 중심에 놓고 다른 연금을 모두 종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적인 소득대체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적연금 구조를 조정하는데 더 명확한 근거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은 대부분 노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숫자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걱정을 내려놓는 사례를 종종 보았다”면서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데 연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준다면, 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된 노후 소득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된 만큼, 다음 연금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반영한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해본다.
이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0723건이다. 2022년 같은 기간의 10719건보다 더 많았고, 2021년 동기 7546건과 비교하면 42.1% 늘었다. 주택연금의 해지 건수는 3분기 말 기준 2021년 3957건, 2022년 2700건, 올해 2468건을 기록하며 점차 감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하고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대출)받는 제도다. 담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중도 사망 시에도 상속인이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 12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했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 증가 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시세 12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65세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5억 6500만 원으로 현재는 5억 원 제한을 받아 월 261만 5000원을 월 지급금으로 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295만 7000원으로 34만 2000원 늘어난다.
반면 같은 나이인 65세에 시세 10억 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12일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245만 7000원이다. 이 경우 총대출한도가 4억 7100만 원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아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대출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월 지급금 인상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12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기 자금으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상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월지급금 예시’, ‘예상연금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만약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건설업계의 일종의 숙원사업이었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15년 건설근로자법에 근거해 설립이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법률‧노무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계약, 직장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영하는 서울, 인천 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센터 관계자들은 사업이 백지화되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들의 ‘노인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유료 구직알선 업체들의 수수료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한 취업자 수는 매년 8000명이 넘고, 평균 연령은 65세에 이른다. 이는 계속 ‘근로자가 젊어지는’ 업계 동향을 거스르고 있는 셈이다. 소위 ‘1군’이라고 불리는 주요 건설사들은 암묵적으로 노동자 연령을 63세 전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상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혹서기 기온 변화 등으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우려되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기피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고령자의 취업에 귀 기울이고 노력해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가 사라지게 된다면 나이 많은 건설근로자의 취업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소개 수수료도 문제다. 현재 건설업계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5% 전후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그나마 경쟁관계인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가 이들의 수수료율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센터가 사라진다면 교통비, 보험료 등을 명목으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인상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서경순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장은 “새벽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상담 참여가 가능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맞춰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사용자인 건설사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지원 기관은 엄두도 못 낼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예산 삭감은 당초 정부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숙련인력 양성’이나 내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던 공공 취업지원센터 확대 설치 계획을 부정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 최근 호소문을 발표하고, 1만830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 중에서도 대표적인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소개한다.
남은 배우자를 위한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세법은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 없이 공제하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③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까지 실제로 완료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나눔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한 경우 편의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대신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간단히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다. (참고로,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 간에 협의하였다고 해도, 등기 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단순 ‘상속’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으로 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상속인 간에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고, 편의상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해 위와 같은 등기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때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라면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무서장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거하여 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인 상태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이혼을 사유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0년 함께 살았을 때 받는 공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 대상 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함께 살았다고 누구나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기간과는 관련 없다.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된다. 그리고 동거 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여기서 동거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상속을 이유로 다른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 중 법정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으나, 그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최고령자도 아님에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는 시행령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은 제외)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경우 가령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지분 2분의 1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자 자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지분인 동거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상속받는 경우, 부모의 주택 지분 소유 형태에 따라 자녀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군 복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외에도 세법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 어떠한 공제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고령사회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2023 실버문화포럼에서 고령자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 모인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욕구가 다양해졌다면서 이들의 특성에 맞춘 문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최하고,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실버문화포럼 ‘실버 두 잇! 꽃대를 꿈꾸며’가 27일 서울 마리나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포럼 사회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개회사에서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는데, 노년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실버’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하지만 그보다는 영-올드(young-old) 세대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본다. 꽃대가 되어 꽃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면 도리어 인정받고 존경받는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실버 세대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김종훈 이투데이피엔씨 대표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인류학자들이 평균수명을 120세로 전망한다는 건 상당수가 130세까지도 살 것이라는 의미로 노년기의 신체나이도 젊어지고 있다. 실버 세대를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 2막을 꿈꾸고 가꾸는 ‘후기청년’ 세대로 봐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에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꿈과 문화, 세대를 잇고 엮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제는 후기청년이 된 실버세대가 꼰대가 아니라 청년들이 피울 꽃을 받쳐줄 꽃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문화 경험이 활기찬 노년 만들어
김태웅 회장과 김종훈 대표의 축사에 이어 기조강연과 3명의 연사 강연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동적 노년을 위한 문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말했다.
박영란 교수는 “최근 노화를 이야기할 때 ‘창조적 노화’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노화를 본다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 창의적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질병 예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노년기 문화적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고령자 문화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10년 안에 인구 절반이 50대가 된다는 것이 현실이고 향후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폭발할 텐데 이를 수용할 인프라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할 일이 많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문화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고령자뿐 아니라 몸이 아픈 고령자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확실한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베이비부머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대상 세분화 전략을 통한 실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노인 문화 정책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으며, 해당 정책 수혜자인 고령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강연이었다.
윤소영 박사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자인 고령자를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서 기조강연에서 박영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도 문화적 생산자일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문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수혜자가 원하는 방식 또는 그들의 잠재적 욕구를 끌어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60세에 갑작스럽게 이전에 해오지 않던 것을 새롭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내 몸에 문화 나이테를 새겨야 한다. 일 경력뿐 아니라 레저 경력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생애주기에서 후반기에 들어섰을 때 여가 경력과 축적된 문화 자본이 발현된다. 중요한 건 문화적 경험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고령층을 세분화하고 문화 지원 전략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준엽 로쉬코리아 대표는 ‘문화여가 산업을 통해 발견한 베이비부머의 문화적 욕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준엽 대표는 “먼저 액티브 시니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만 떠올리지만, 시장에서의 액티브 시니어는 좀 달랐다. 시니어에게 여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를 누군가 도와준다면 크든 작든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본다”면서 “이들의 문화적 욕구는 다른 세대와 다르지 않다. 잊지 못할 즐거운 경험을 선사 받는 것이다. 이들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도 정말 크다. 전국에 500개 정도의 문화 인프라가 있는데 한 달에 수용 가능한 시니어는 4만 명이 채 안 된다. 1500만 명이 넘는 시니어 인구 중 오프라인에서 여가를 즐기고 싶은 이들은 10% 남짓으로 약 15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0대 이상 시니어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욕구는 높으나 그것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문화 공급자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여가를 제안하고 있다. 트렌드를 잘 읽고 보여주는 OTT처럼 문화 공급자들도 시니어의 경험을 넘어서 접근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소영 과천문화원 팀장은 ‘실버 두 잇! 우리는 꽃대 현장 사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유소영 팀장은 운영하고 있는 ‘경험 공유 학교’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유 팀장은 “딴짓하기 워크숍, 서로의 이슈를 들어보는 이슈 워크숍, 나비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마을 잡화 활동, 낙서 예술 학교 등 프로젝트 5개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마을 잡화 활동으로 지역 곳곳에서 설문조사를 다니던 한 어르신은 실버기자단에 들어갔다더라”면서 “이렇게 꽃대가 될 어르신들은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할 때 더 좋은 에너지를 내는 것 같다. 지역 활동가, 청년 활동가, 컨설턴트 선생님, 한국문화원연합회, 과천문화원 등이 경험을 공유할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고령자의 문화 활동은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문화적 취향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를 반영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한 집단으로 묶어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도, 사는 방식도, 사는 사람도 다 다른 다양한 개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 등이 이들의 다양성을 세분화해서 반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현재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보험과 대출 등 업무 문서를 모두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전자증명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모바일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등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보험회사로 탈바꿈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대부분 업무는 고객이 직접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창구를 활용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 미래에셋생명은 챗봇이나 채팅 상담 등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모바일 기반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갖춘 상황에서 페이퍼리스 시스템까지 구축되면서 고객의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예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0일,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보험 가입 심사) 시스템 ‘Mi-choice 선심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방식으로, 보험 가입설계 단계에서 언더라이팅 결과를 제공해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최종 심사 결과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했지만 Mi-choice 선심사시스템 도입으로 FC(설계사)들은 고객의 사전 고지와 확인된 병력 정보로 고객의 보험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청약 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른 청약 보완 서류 발생 시 이를 자동출력하여 고객으로부터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FC의 사용 편의성도 극대화됐다. FC는 가입설계하는 보험 상품과 고객의 상황에 맞춰 생명보험사의 ‘선청약 후심사’ 방식과 손해보험사의 ‘선심사 후청약’ 방식 중 한 가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사 방식으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FC가 직접 청약서를 출력하고 심사방식을 생명보험사 방식으로 전환해 심사 시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디지털화는 업무 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에서도 볼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여름, M2E(Move to Earn) 서비스 앱 ‘가자고’의 개발사 이지테크핀과 업계 최초로 임베디드(Embedded) 보험이 결합된 보험 아이템을 출시했다. 임베디드 보험은 비보험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보험사의 보험상품이 내장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M2E 서비스는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반과 가상화폐 및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연계하며 최근 유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다. 앱 ‘가자고’ 역시 걷기와 등산 등 건강관리 활동량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M2E 서비스로, 받은 보상은 모바일 쿠폰으로 전환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과 제휴로 모집된 앱 ‘가자고’ 속 걷기 챌린지 참여자들은 앱 내 보상과 함께 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본 히로시마의 12만 5000명이 사는 어촌 소도시 오노미치는 청바지와 자전거로 유명하다. 이런 상품이 지역 특산물이라는 의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을 매개로 지역 혁신과 이주 유입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바지 산업
원산지가 미국으로만 알려진 청바지가 일본의 몇 개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지역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오카야마부터 그 인근에 위치한 오노미치도 청바지 산업으로 유명하다.
염색이나 직조 기술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청바지 산업이지만, 오노미치 청바지는 산업 확산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오노미치 데님(청바지)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두 벌의 새 청바지를 나눠주고 1년 동안 입게 한 뒤 다시 수거해 이를 재판매한다. 지역의 장인들은 수거한 청바지의 흔적을 최대한 살려 재가공해 판매한다. 이 프로젝트를 최초로 기획한 지방 부흥 회사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는 일상생활에서 입어 낡은 중고 청바지를 지역 산업 발전과 연결하고자 한다. 오노미치 청바지는 히로시마의 오노미치 데님 숍에서 해당 청바지가 어떻게 상품화되는지 스토리를 들은 후에 구입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오노미치 데님 숍을 지어 사람들이 청바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5년에는 ‘여행하는 청바지’라는 콘셉트로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독일, 과테말라, 스리랑카 등)를 여행하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장인의 스토리를 엮었다. 시간을 들여 좋은 물건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형성한 것이다.
복합문화공간
‘Cycle, Travel and Good Things’라는 테마로 운영되는 상업 시설 U2는 자전거 숍, 잡화점, 레스토랑 등을 운영한다. U2에는 라이더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 사이클’이 있다.
연간 전 세계 사이클 라이더 30만 명이 오가는 지역에 위치한 오노미치는 라이더에게 특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베터 바이시클(Better Bycle) 서비스를 통해 자전거 대여뿐 아니라 지역에서 가볼 만한 코스와 캠핑 정보도 제공한다.
공유공간으로 탄생한 빈집
한 귀향자의 블로그에서 시작된 비영리단체 ‘오노미치 빈집 프로젝트’는 커뮤니티를 통해 빈집을 재생한다. 커뮤니티 직영으로 20여 곳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 카페, 다목적 공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주자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이사할 때는 주민들이 돕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건축가 등이 힘을 합쳐 빈집 개조를 지원한다.
빈집 개조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가 합숙하면서 빈집을 재생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모두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린다.
빈집 개조를 통해 만들어진 공유공간 오노미치 셰어는 바다와 산 사이에 위치하며, 일하기와 놀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한다.
지역 공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주자를 위해 호텔 컨시어지처럼 이주 상담을 진행한다. 공간 대여뿐 아니라 카페와 자전거 렌털 서비스, 회원을 위한 택배 수령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교류를 낳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획과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지역에서 만드는 삶
좋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이다. 보통 좋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우수한 시설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직면한 지역 현실에서는 일단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면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게 좋을까, 초고령화가 문제라면 고령자들에게 좋은 지역 조건은 무엇일까에 대해 먼저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의견 합의를 통해 지역의 좋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좋은 지역의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다. 좋은 사람, 좋은 주거지, 좋은 학교와 교육, 다양한 일 방식과 일자리, 부와 자원이 유출되지 않는 것, 안전한 삶, 마지막으로 풍부하고 개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의 세금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의 조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시도하는 노력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절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능성을 생각하며 하나의 아이템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려한 말잔치와 공허한 이벤트의 반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고립이 문제가 되면서 다양한 기술이 해결 방안으로 쓰이고 있다. 그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스피커나 로봇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떤 기술이 중년의 고립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본다.
1 메타버스로 마음 챙기기(뉴클)
뉴클은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를 도입해 학습 센터나 심리 치료 공간을 만들었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마음 스페이스’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전문 상담사와 개인 혹은 그룹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대면으로 상담하기 부담스럽다면 가상 공간에서 더욱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뉴클은 올해 한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케어 마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음 챙김에 힘썼다. ‘마음 스페이스’의 심리상담은 음악, 미술, 색채, 독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상담뿐만 아니라 명상 공간, 사계절이 보이는 길 등을 만들어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했다.
2 부착하여 안전 확보(디엔엑스)
디엔엑스는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와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을 갖췄다.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도움을 주고 위급 상황 시 대처할 방안으로 ‘터치태그·터치워치’, ‘AI 순이’를 만들었다. 어르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주 잡게 되는 사물에 ‘터치태그’를 부착해 사용량을 수집하고 ‘터치워치’로 걸음 속도와 폭을 측정한다. 각 기기들은 모두 ‘터치케어’ 앱과 연동되며,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순이’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앱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자는 어르신의 행동반경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상황인식 기반에 따라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순이’와 소통하며 우울감을 줄이고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3 인공지능 말동무(미스터마인드)
미스터마인드는 인공지능 돌봄로봇인 ‘초롱이’로 어르신과의 대화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콘텐츠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어르신의 치매, 고독사,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미스터마인드의 돌봄로봇을 입양했다. ‘초롱이’는 대화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어르신들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건네며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4 전력량으로 위험 감지(에이나인)
지역별 소외된 1인 가구를 관리하는 공공복지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는 에어나인이 개발한 돌봄플러그를 통해 이뤄진다. 1인 가구의 전력량과 조도 변화를 24시간 관리하여 고립 위험을 막는다. 지역별로 담당자를 세분화해서 1명의 담당 관리사가 평균 4~6명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일정 시간 동안 전력 사용에 변화가 없으면 위기 알람이 전송되고, 방문 관리사가 대상자에게 전화하거나 집을 방문한다. 위험 상황에는 119를 연계해준다.
5 든든한 인공지능 돌봄(SKT)
SK텔레콤은 행복커넥트와 손잡고 ‘행복커뮤니티 AI돌봄’을 공동 추진했다. AI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로 건강을 증진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IoT센서, 심리상담 및 부정 발화어를 분석하는 ICT케어센터를 통해 안전을 강화한다. 어르신의 일상에 활력을 넣어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 SOS 서비스로 안전도 책임진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에게 ‘살려줘’라고 말하면 119 호출을 할 수 있고, 각종 알림과 치매 예방, 감성 대화 등을 제공받는다.
6 똑똑한 생활 돌봄이(로보케어)
로보케어는 로봇으로 두뇌 향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신체와 정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보미2’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여 감정 케어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심장건강도 등을 측정해 생체 정보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움직임을 인식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또 버튼이나 음성인식을 활용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탑재했다.
추 씨의 아들은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다. 평소 추 씨는 자녀가 독립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정부에서 자녀 결혼에 대한 지원책으로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추 씨는 자녀 증여와 상속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혼인 증여세 신설안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다. 참고.
상속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이전에 공제되는 항목(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많다. 그에 비해 증여재산 공제는 종류가 많지 않다.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증여재산 공제는 와 같다.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혼인 증여세 공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인 자녀 1인에 대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합산된다. 증여자가 조부모일 경우에는 산출된 증여세 세액에서 30%를 할증해서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사를 통해 대리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정기금 증여
증여는 일시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방식의 증여를 정기금 증여라고 한다. 정기금 증여 시 세금 계산은 정기금 종류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한다. 기간이 정해진 ‘유기 정기금 평가’, 만기가 없는 ‘무기 정기금 평가’,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종신 정기금 평가’가 있다.
현재 정기금 평가 방식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를 개설하고 매년 600만 원의 금액을 10년간 자녀 계좌에 부모가 자동이체하기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유기 정기금으로 평가한다. 매년 600만 원을 10년간 증여하는 총액은 6000만 원이지만 정기금 계산 방식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은 5271만 6654원이다.
주의할 점은 보험상품의 경우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는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법상 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본다. 예를 들어 자녀를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모가 매년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점에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금 수령 시점에 7000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금 상속
연금의 정기금 평가는 상속 시에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추 씨 본인, 피보험자는 추 씨의 자녀, 수익자는 추 씨 본인으로 하고 종신지급형(100세 보증형) 즉시연금에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럴 경우 연금 지급은 추 씨의 자녀 나이 기준으로 최소 100세가 될 때까지 보증되고, 100세 이후에도 추 씨의 자녀가 생존한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참고로 종신지급형 연금 수령 시에 최저보증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최저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더 적다.
연금 지급 개시 후 추 씨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을 본인이 수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대신 추 씨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잔여 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계산은 정기금 평가 방식에 따른다.
상속세 계산 시 종신지급형 즉시연금의 정기금 평가는 ‘최저보증기간’과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만약 ‘최저보증기간’이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보다 길면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최저보증기간’이 ‘피보험자의 잔여 기대수명’보다 짧으면 종신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일시금보다 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더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즉시연금을 활용할 경우 본인과 자녀 세대의 노후설계를 동시에 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가사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명절증후군과 갱년기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명절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갱년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여성 갱년기에 대한 궁금증을 김영선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여성 갱년기는 질병 또는 노화에 의해 난소 기능이 감소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말하며, 폐경 전기와 후기를 모두 포괄한다. 대개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한다. 폐경은 주로 50세 전후에 발생한다. 갱년기는 평균 4~7년 정도다.
여성 갱년기 증상에는 안면홍조, 빈맥, 발한 등이 있다. 급성 여성 호르몬 결핍이 원인이다. 피로감, 불안감, 우울,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때 증상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갱년기는 모두가 겪는 증상이라며 고통을 참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
Q. 잘 알려진 증상 외에 갱년기에 나타나는 특이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갱년기 여성은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감소로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져 복부 비만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비뇨생식기 위축으로 질 건조증과 가려움증, 성교통과 배뇨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 손실로 인한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도 유발됩니다. 그 외에 두통, 성욕 감소 등 폐경증후군 증상이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폐경은 노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늦을수록 좋을까요?
폐경이라는 것은 난소 기능의 소실로 인해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상태일 뿐, 노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폐경이 되는 나이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사회경제적 위치나 초경 연령, 이전 배란된 난포 수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0대가 되기 전 생리가 멈추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데, 폐경 이후 발생하는 여성 질환에 더욱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는 너무 늦게 나타나도 좋지 않습니다. 늦은 폐경은 55세가 지나서까지 생리를 계속 하는 경우인데, 자궁 내 질환이 있어 환경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 생리가 지연되거나 지속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빈혈 및 피로감, 무기력, 신체 노화 등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폐경이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갱년기 우울증 원인과 대처 방법,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과거에는 갱년기 우울증의 원인을 ‘상실감’ 등의 사회심리적 원인으로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연구 결과를 통해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갱년기 우울증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경을 전후해 내분비계의 변화는 대뇌의 전두엽과 기저핵에 산재된 신경세포군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 증상이 발생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 사람들과 여가 활동 및 친교 활동을 꾸준히 하며, 스트레스나 마음에 쌓이는 화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산책, 경보, 자전거,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하는데,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인가요?
A. 여성 호르몬 요법은 여러 가지 폐경 증상의 완화 및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와 야간 식은땀, 비뇨 생식기계 위축과 관련된 증상을 줄이고, 감정적인 증상들(우울증, 불면증, 신경질, 주의산만)의 호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욕 감소 증상이 호전되고,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의사와 상담한 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여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치료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신체검사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작하면 됩니다.
Q.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A. 갱년기 호르몬 요법 중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복합 요법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유방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은 사용 후 7년간 유방암의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호르몬 요법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폐경 여성에게 호르몬 요법은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호르몬 요법은 폐경 후 일찍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Q. 갱년기 증상 예방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인 감마리놀렌산 또한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어 갱년기로 인한 열감과 손발 저림, 발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뼈 형성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도 가능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이완 작용을 통해 기분 변화와 불면증 같은 수면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