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히 생각하는 은퇴 후 삶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고, 이왕이면 내 경험을 살리고 싶다. 여기에 남을 돕는 보람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 기회는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인을 돕는 코이카가 그것. 세계에서 활약한 다양한 시니어를 만나, 코이카를 통해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는 외국에서도 종종 있었지만 성수대교는 전 세계 교량사고 역사에서 늘 주요사례로 언급된다. 국내 건설인에게는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기억이다. 성수대교 사고조사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원로 토목공학자 김문겸 연세대 교수(대한토목학회장)에게 그날의 참사에 대해 물어 본다.글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
그날 무너진 것은 국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멀쩡하던 한강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10월을 맞아 21년 전 그날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되새겨 본다. 글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1994년 10월 21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3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밣생한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가운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의해 사망할 경우 65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별도의 소송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한
제주도는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GPS 위치추적기를 보급, 치매노인의 실종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5월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치매를 앓는 노인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 치매노인을 등록, 하반기부터 이들에게 목걸이형 GPS 위치추적기(25만원 상당)를 보급한다. 이 위치추적기는 해당 가족이나 기관 등이 아무 때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