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탁재산 총액, 3월말 기준 1경7000조 ‘천문학적’ 규모
신탁법 개정, 신탁산업 기반 마련…정부 세제 혜택이 본격적 성장 견인
교육자금, 결혼육아 등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신탁…세제혜택 적극 제공
민사신탁제도 허용, 신탁계약 자유 확대…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
일본의 신탁재산 총액이 1경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하나은행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하나더넥스트’ 소속 직원과 금융교육 전문 강사진이 주관하며, 지역 사회복지기관 30여 곳 이상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질 계획이다.
수업은 실습 중심으로 이뤄지되 온라인 재무진단, 온라인 금융상품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9월 15~19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1부 우수사례 시상식과 2부 토크콘서트로 진행됐으며, 중장년 재취업·전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1부 ‘2025 다시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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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년·노년보다 노화 불안 더 크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이 40·50대 중년,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노화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주최하고, 트루에이징이 주관한 ‘100년을 살아내는 전환의 기술–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가 9월 1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B1 브릭스홀에서 열렸다. ‘시대공명: 길어지는 삶, 달라진 질문들’을 표제로 내세운 이번 행사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생애 설계, 교육·일·돌봄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동구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까지 은퇴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의외로 국민연
노후의 생활자금은 목숨과도 같다. 이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물가상승을 이기는 투자나 운용 방법을 고민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자산의 상당 금액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주식 등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고 겁이 나는 시니어라면,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상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부동산 금융상품, 왜 중요할까?
2025년 기준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