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 기준액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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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5명 중 1명 ‘복합 만성질환’, 중장년층부터 급증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두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은 20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군 복무·출산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연금개혁 추진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보험료나 지급액 조정을 넘어 고령층의 근로 환경과 은퇴 이후 소득 구조를 함께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시니어에 대한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노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통계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의 인구·경제·사회 지표를 종합 분석한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2단계 연금개혁을 꺼내 들었다.
김 이사장은 17일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열린 제19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우리는 2단계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