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백 줄여야…정년 이후 임의계속가입 인센티브 필요”

입력 2026-03-03 11:14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동향’ 분석

“중고령층 경제활동 지속 경향 뚜렷해지지만…공적연금 60세 기점 급변”

“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달 못 해 ‘생애 근로소득의 노후 이연’ 사각지대 발생”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국민연금의 생애 소득 이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한신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중고령자 공적연금 적용 실태와 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시점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60대 초반 중고령자가 수급개시연령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생애 소득의 노후 이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계속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는 47만9224명으로 전년(53만4010명)보다 5만4000여명 줄었다.

한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임금(소득) 수준이 급감하는 시기는 늦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은 여전하다고 짚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본조사를 바탕으로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개인 80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취업률 추이(2005년, 2023년)를 보면 △50~54세 66.2→82.4% △55~59세 58.4→75.7% △60~64세 50.5→69.7% △65~69세 37.9→54.8% △70~74세 30.0→34.8%로 각각 집계됐다. 2000년대 이후 추진된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누적되면서 5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한 부연구위원은 “60대 초반의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과 연계된 고용연계정책(임금피크제, 계속고용제도, 점진적 은퇴제도 등)의 영향으로 임금근로 비율이 증가했다”며 “기초연금 근로소득공제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도입 등으로 고령층 임금근로 참여가 70대까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이후 중고령층 전 연령대에서 은퇴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짚었다. 70~74세 은퇴율은 2005년 60%대에서 2023년 50%대로 떨어졌고, 65~69세의 경우 5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한 부연구위원이 중고령자의 임의계속가입 인센티브를 제언한 이유는 공적연금 적용 상태가 60세를 기점으로 급변하기 때문이다. ‘60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감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아예 제도 밖에 있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전환점이다. 중고령자는 취업 상태에 있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 연령 증가에 따라 급감하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정년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작년 기준 63세로 3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 가운데 의무가입연령(또는 정년)이 현재 60세에 머물면 소득 절벽 시기는 5년으로 길어진다.

한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를 제언했다.

그는 “정년-연금수급개시연령 간 소득절벽 완화를 위해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점진적 수급제도를 개편 및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정년(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연령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불안정 고용, 낮은 임금 수준 등 고령자의 노동 환경을 감안해 조기수급, 연기수급, 부분수급 등 다양한 급여 형태의 선택권 확대와 같은 유연한 수급체계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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