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10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를 손보는 방향에 노사가 공식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사정은 그 목적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으며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의미있는 변화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