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대다수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과도하게 지정해 가맹점주로부터 납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품목이란, 브랜드 상품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물품이다.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을 조사한 결과 29개 본부가 일회용품, 일반 공산품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필수품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는 맛과 품질의 일관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티슈와 냅킨, 젓가락, 고무장갑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89개에 달하는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29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했고, 이들 중 21개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총 89개 품목을 필수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들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제외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필수물품 관련 불공정 관행 등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다. 소비자와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한다. 이들은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물품을 등록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매매 과정이 신속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즉 입점 업체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불평등
격차 심화는 대부분 과도한 수수료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불평등이 원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 앱 등에 입점하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배달 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 업체 69%가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36.8%, 35.6%에 그쳤다. 배달 앱 입점 업체도 중개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63.2%였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고, ‘보통’이 34%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점 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실질 수수료율은 10.7%다. 전년도 9%에서 1년 사이 1.7%포인트 증가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판매 가격 중 입점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판매 촉진비(판촉비), 배송비, 서버 이용비 등을 포함해 계산한다. 브랜드별로 비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의 수수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31.2%에 달한다. 카카오 선물하기(14%), SSG(9.6%), GS SHOP(9.2%)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 입점업체는 다른 경쟁 쇼핑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꼴이다. 쿠팡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수수료율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9년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18.3%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중요 유통 경로로 부상하고, 판매 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 업체에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의 이용 패턴이나 구매 내역,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검색 광고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 판매량을 높이려는 판매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이른바 ‘깃발 꽂기’라 불리는 울트라콜을 통해 배민 내 상호를 노출하는 정액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깃발 하나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8만 8000원. 깃발 하나를 사서 꽂으면 주변 2km 반경 소비자에게 상호가 노출된다. 깃발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위에 노출될 수 있어 입점 업체 간에 더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울트라콜을 사용하는 입점 업체는 평균 3~4개 정도의 깃발을 사용한다. 월 26만 4000~35만 2000원의 광고료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입점 업체나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배열되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유력 업체들이 모두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제휴 상품 등을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의 검색 결과를 하단으로 내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6월에는 쿠팡이 대상이 됐다. 해당 업체들은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이하 ‘온플법’)들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규제하더라도 플랫폼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법안 제정은 요원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재 입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 발의된 법안을 참고한 것”이라며 “해외 국가와 동일한 법률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법학 연구자로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업체의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관리 비용의 증가를 통한 경영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입점 업체들은 이용료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플랫폼 이용료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온플법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부당한 차별 등에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 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 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판매도 하는 이른바 ‘선수와 심판’을 겸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기존 유통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끌려가고 있다”며 “플랫폼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의 힘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입맛대로 수수료를 인상해 소상공인을 내몰고 있다. 서희석 교수는 “법안이 면밀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에 반해 이 법안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본다. 입법 목적에 충실한 좋은 법안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당국과 국회는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업은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 창업이 편리하다고 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주최로 상공회의소 공정원 강의장에서 창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많은 정책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예정인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관련 ‘가맹거래’를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졌다.
사실 골목상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집과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지만 두세 정거장 아래 대형 마트가 생겨 걷기 운동도 할 겸 걸어가 그곳에서 장을 볼 때가 있다. 아무래도 동네 마트보다 물건도 많고 싱싱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이용은 하지만 동네 마트의 상권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한다. 이렇게 다들 대형 마트만 찾는다면 동네 골목의 영세한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웬만한 건 동네 마트를 이용하려고 한다.
오늘의 주제는 가맹점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창업할 때 장소나 재료 등 본사가 가진 노하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한 뒤 문제가 생기면 난감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서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점의 갑과 을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최근 호식이 두 마리치킨의 경우처럼 본사의 잘못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맹점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본사의 횡포로 영업을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중간에서 협상해주는 곳이 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한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소비자 간 분쟁이 아닌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며 90% 정도 성립률을 보인다고 한다. 분쟁 조정이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분쟁 당사자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2000건 이상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맹 본부는 42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본사 하나가 업종별로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가맹본부가 있으니 문제도 그만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은 을의 처지인 가맹점주의 입장에 서서 분쟁을 해결 조절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례도 들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엉겁결에 가맹 계약을 한 후 마음이 바뀌어 해약하려 할 때 해지를 해줄 수 없다며 점포 입점을 위해 들인 비용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맹 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서로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단다. 위의 사례의 경우 도장을 찍기까지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없었으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시’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해약을 할 수 있었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 본사가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말대로 한 달 매출 1200만원을 기대하며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첫 달만 반짝 호응이 있었을 뿐 이후 기대 매출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항의하자 사업안내서의 예상 수익표 아래 상권 매장 입지나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매출액이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단다. 속았다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되어 상담을 한 후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시’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 아래 조정을 받았다.
도시락 매장 가맹점 사례도 소개되었는데 본사에서만 받아야 하는 재료를 친구를 통해 고기를 따로 납품받아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가맹 해지를 당하게 된 경우다. 계속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강제로 해지를 권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해지는 무효처리되었다. 2개월 동안 시정 명령이 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해지가 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잘못을 인정했으므로’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조정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조정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필자가 창업을 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대로 꼼꼼한 체크를 하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중재해줄 공정거래조정원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