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본사 제품 강매 점검… ‘필수품목’ 조정

기사입력 2022-11-28 17:36 기사수정 2022-11-28 17:3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투데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투데이DB)

서울시 내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대다수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과도하게 지정해 가맹점주로부터 납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품목이란, 브랜드 상품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물품이다.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을 조사한 결과 29개 본부가 일회용품, 일반 공산품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필수품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는 맛과 품질의 일관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티슈와 냅킨, 젓가락, 고무장갑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89개에 달하는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29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했고, 이들 중 21개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총 89개 품목을 필수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들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제외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필수물품 관련 불공정 관행 등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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