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세법은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하는데,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기업을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먼저 가업 요건을 알아보자.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인지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인적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포함). 또한 피상속인은 ①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③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①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 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③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업의 준법 경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한도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이 자주 문제가 된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ㆍ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 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후관리는 필수
이게 끝이 아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① (가업 종사 요건) 상속인은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한다. ② (자산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③ (지분 유지 요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상속세 물납에 따른 지분 감소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마지막으로 ④ (고용 유지 요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장려를 위한 지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 요건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의무 역시 엄격하여 그 활용이 저조하다. 2016~2022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가업 종사 요건과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도 추가됐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세법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두고 있다.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활용을 통해 장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고령이 된 창업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가업승계다. 사전에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2세대 경영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1세대 경영자가 가업승계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가업승계에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중 1세대 경영자는 57.2%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경영자는 63.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현업에서 은퇴하지 않고 종사하는 고령의 CEO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가업승계다. 실제로 가업승계의 중요성에 동의한 이는 76.2%에 달했다.
가업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꼽은 1순위는 막대한 ‘조세 부담’(94.5%)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불가피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면 후계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500억 원짜리 공제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김가업 씨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가업승계를 위해 후계자를 선정했지만,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 이를 줄이는 방안을 찾다가 가업상속공제를 알게 됐다. 공제를 무사히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김가업 씨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다만 김가업 씨가 사망한 이후에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인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까지 가능하다.
가령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재산 가액을 6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단, 상속인 자녀는 1명이고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로 생각한다. 국세청이 실시한 모의 계산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약 284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해당 공제를 활용하면 약 41억 원만 내면 된다.
막대한 공제 금액은 장점이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동안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하나의 기간 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는 게 어렵다. 실제로 10년 이상 버티는 곳이 많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공제 이후 사후 의무 규정도 있다. 위반 시 해당 기간만큼 추징금을 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기준 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사후관리 의무 이행 위반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사후 의무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일단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됐다.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인 고용 유지 요건이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중 한 가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됐다. 7년간 근로자 평균 인원은 최대 120%에서 100%로 완화됐고, 같은 기간 평균 급여액은 100% 이상을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업승계 시 알면 좋은 세금 상식
연부연납 ▶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힘들다면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 시기를 늦춰서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연부연납제도는 5년에 걸쳐 6회로 분할납부를 한다. 가업 상속 재산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11회 또는 20년에 걸쳐 21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다. 증여자 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추가돼 있다.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누진세율(최대 50%)을 적용받지 않고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1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 증여세의 세율이 최대 5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있다.
주식 할증 평가 배제 ▶ 보통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 최대 주주의 지분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한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분 등은 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