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기본 수명 100세 시대가 자리 잡은 요즘. 노후 생활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다. 특히 소득이 끊긴 시니어 세대에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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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 중 하나다. 다만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를 본다. 단타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닌 만큼, 은퇴 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부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은퇴 후 다주택자인 김 씨는 고민이 깊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경제력 있는 중장년층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골프가 ‘짝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오히려 골프 인구가 늘자, 골프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판국이다. 이에 ‘짝퉁’ 골프용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니어 골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은퇴 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 고령층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집을 상속하겠다.’는 인식이 변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과 차별화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3.3㎡(평)당 분양가 최대 6000만원(한국감정원). 100평형 임대료는 보증금 25억원에 월세 429만원.
연예인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 재벌 자녀 등 부유층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남산 인근 '한남 더 힐' 아파트에 '전(錢)의 전쟁'이 한창이다.
정부(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분양가를 더 받으려는 건설사와 더 낮은 가격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