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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재취업, ‘국세청 출신 프리미엄’ 사라진다
-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 2014-01-15 10:05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