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청법 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먼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낸 세무사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 세무관서에 근무하며 형성한 인맥과 영향력을 퇴직 후 부적절한 유착고리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관·검사의 경우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의 제한을 받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국세청 4급 이상 명예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세무관서 또는 인근지역의 세무사사무소에 버젓이 취업하거나 직접 개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내놓은 국세청법 제정안은 서 의원의 법안보다 더 세게 퇴직공무원의 발을 묶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국세공무원이 퇴직 5년 전부터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기업체’도 재취업 금지 업체로 명시했다. 로펌이나 주류업체 재취업과 같은 ‘전관예우’를 법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김앤장 등 국내 10대 로펌에 근무 중인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55명에 달했으며, 이 중 40명은 퇴직 후 2년도 안돼 재취업했고 퇴직한 해에 로펌으로 직행한 이도 26명이나 됐다. 여기에 주류업계 전반에 대한 면허·허가·취소 등 각종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병마개 제조업체까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는 비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다.
이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선 일부 불만이 있어도 이 법안들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나 우려를 표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측면에서 봐도 이러한 법안 추진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다만 재취업 제한에 있어 강도조절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