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7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등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폭언·폭력에 노출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최저임금 수준의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