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종사를 유도하는 것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용 부담이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IC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은 적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와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입국 후 타 업종으로 이탈한다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사적 계약 방식은 사용자가 ‘입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소와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용자조합이 설립돼 공동숙소를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관리 공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방식은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노인 돌봄 인력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범사업에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는 가사서비스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로 만든 집,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가 달라고 보채던 떡, ‘디즈니 동화’의 오리 스크루지 영감이 끓인 단추 수프… 어릴 적 읽던 책에 나온 음식에 괜히 군침 삼킨 적이 있는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는 그 요리를 탐내는 것으로 모자라,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라면 물이라도 올리게 된다. 열혈 문학 독자인 이용재 음식 평론가는 신간 ‘맛있는 소설’을 통해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깊이 있게 먹음직스러운 문학 속 음식들을 차려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담긴 주요 지표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살피면 세상의 외피와 내면을 고루 들여다볼 수 있다. 이용재 음식 평론가는 15년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식재료, 조리 도구, 요리, 식문화를 폭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글로 풀어내 좌표에 올려놓는 작업을 해왔다. 이탈리아 음식 분야 최고의 요리책 ‘실버 스푼’ 외 ‘패밀리 밀’, ‘식탁의 기쁨’ 등 음식 관련서를 번역했으며, 비평의 성격을 띠는 ‘냉면의 품격’, ‘한식의 품격’, 생존을 위한 조리 지침을 담은 ‘조리 도구의 세계’, ‘오늘 브로콜리 싱싱한가요?’ 등을 펴냈다.
세 종류의 맛있는 인생
이용재 평론가의 인생 궤도는 ‘먹고’, ‘읽고’, ‘쓰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던 터라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거나 직접 요리하는 일이 많았다. 자연히 음식에 관심이 생겼고, 관련 책을 탐독하기도 했다. 스물여덟 무렵 건축학도였던 그는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적적함을 달래려 요리를 독학했다고 한다.
“빵을 반죽하고, 스테이크를 굽고, 와인을 곁들여 마시기도 했어요. 본격적으로 전채부터 후식까지 코스를 짜서 만들고 먹는 모든 과정을 직접 소화해보는 거죠. 문득 취미 생활을 기록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블로그에 글을 5년 정도 꾸준히 올렸어요. 그러던 중 대학원을 졸업하고 애틀랜타의 건축회사에서 일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충동적으로 ‘글 쓰는 일을 해볼까?’ 하며 이력서와 몇 편의 글, 미국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의 번역 기획안 등을 만들어 출판사와 잡지사에 보냈어요. 글쓰기의 뿌리는 그때부터였네요.”
맛을 둘러싼 가치와 철학
평론이나 비평은 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해 명료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음식 평론 자체만으로는 전문가의 자격을 심사받지 않는 분야인 탓에 비교적 고된 길을 걸어왔다. 7~8년 전, 그가 음식 전문지 ‘올리브’에 ‘한국 최초의 레스토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던 때였다. 당시 한국은 모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개념이 막 주목받던 시기였다. 오랜 타국 생활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한 데다, 건축 공부를 통해 균형 있는 관점까지 몸에 배 있으니 평론에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었다. ‘먹고 겪은 대로 쓴다!’며 너무도 솔직한(?) 후기를 작성했고, 독자들은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데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알지도 못하면서 혹평한다’고 손가락질했단다.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로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재료의 특성과 조화, 조리의 원리, 사회적인 맥락 등을 통틀어 보거든요.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만으로 젊은 사람들을 싼 임금으로 고용해서 혹사하는 노동 현실, 유행처럼 번진 단기 요리 교육 과정, 부족한 실무 경험 등 여러 원인으로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음식들의 완성도가 낮은 상태였어요. 감사하게도 제 글을 읽은 뒤 현실을 깨닫고 제대로 공부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종의 순기능이죠. 아무쪼록 개인의 의견과 괴리가 있을지라도, 요리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상상력에 불을 댕길 작품 속 음식들
수년의 경험과 철학을 꾹꾹 눌러 담은 저서는 어느덧 여덟 권이 됐다. 신간 ‘맛있는 소설’은 2019년 여름께, 한 방송국으로부터 교양 프로그램 출연 제안을 받고 기획했다. 소설 내 음식을 탐구하는 주제를 제안했는데, 소통이 매끄럽지 못했고 대우도 나빠서 결국 출연 결정을 철회했다. 방송 기회는 물 건너갔지만 출판의 가능성을 두고 기획안을 만들었다. 마침 지난 저서 ‘외식의 품격’을 함께 만든 편집자와 다시 뭉치게 됐다. 장난감 대신 세계문학 전집을 죽어라 읽던 어린 그로부터 시작된 산물일 테다.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 보던 명작 ‘작은 아씨들’과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식재료의 속사정을 이야기한다. 또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의 비프스튜와 콘비프샌드위치, ‘노르웨이의 숲’의 김에 싸서 간장에 찍은 오이, ‘댄스 댄스 댄스’의 유키가 마시는 피나콜라다 등을 한 울타리에 모았다. 비교적 최근 출간된 ‘채식주의자’,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사회적 현실도 내포했다.
“2022년 내내 원고를 썼는데,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버거웠어요. 항상 글로써 스스로를 증명하고 누군가를 납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던 터라, 냈던 책들과는 다른 시도를 했거든요. 특히 하루키 부분은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루키의 소설은 음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크게 소문난 식당은 반드시 찾아가 맛보고 리뷰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흐름이 끊길까 봐 잠도 푹 자지 못했죠.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완성하고 나니 소설이라는 식재료로 구성한 모든 메뉴가 충실한 뷔페 같더라고요. 책 만들기와 글쓰기는 제게 언제나 병증과도 같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독자들은 마음껏 맛보고 즐기셨으면 해요. ‘이 작가가 허투루 책을 내는 사람은 아니네, 두고두고 읽을거리가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더 좋고요!”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5.1%, 2023년에는 3.6% 올라 고물가가 이어졌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는 전년 1.9%와 유사한 1.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올해도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 분야에 더 신경 쓰겠다면서 “물가도 더욱 안정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담은 듯 새해에는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생활에 도움이 될,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1. 대환 대출이 쉬워집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됩니다.
2. 결혼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저출산인데요.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세금 공제 폭을 늘렸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혹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3.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늘봄학교로 돌봄 선택지가 생깁니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으로 양질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 이뤄집니다. 기존에 있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4. 맞벌이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채우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과 대상 가구를 확대합니다. 2023년에는 8만 5000여 가구에 지원했던 것을 올해에는 11만여 가구로 늘립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의 경우 20%에서 30%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중위소득 150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 0~1세 자녀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5. 통신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G 단말기여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LTE 단말기여도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5G 요금제의 경우 3만 원대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30GB의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30~80만 원 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됩니다.
6.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장님들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제도입니다. 먼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이어지는데요.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미 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올해 중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되는데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7. 파주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월부터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됩니다.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올해 말이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5월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줍니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등록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받았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기록하지 않고, 이동 거리를 측정하지 않아도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더 편하게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농촌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촌은 의료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한 지역이 많은데요.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 버스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됩니다.
10.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동물병원은 올해부터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진찰·상담료, 입원비용, 5종 백신 접종 비용,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게시해야 하는데요. 동물병원 내에 접수창구나 진료실에 책자나 인쇄물로 비치해야 하고, 벽보 부착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가고자 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시간당 96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2.5% 오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달 약 206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달라지는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해보세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양육자의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는 주로 조부모(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에게도 양육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이 시작된다. 황혼육아에 참여하는 중장년이 적지 않은데, 과연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문답을 통해 알아봤다.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일컫는 말이다.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육아공백을 메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위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일컫지만, 실제로는 조부모 외에 삼촌·이모·고모 등 만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도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부모 등 양육자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단,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조력자의 경우에는 돌봄 활동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택은 어렵다.
3)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야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3명이라면 월 80시간이 기준이 된다.
4) 얼마나 지원하나?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지원한다. 2명일 경우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3명일 경우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다.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5) 언제까지 지원하나?
우선 양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월령이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비 지원은 최대 13개월까지다. 따라서 만약에 손주의 월령이 30개월이라면 36개월까지 7개월 동안 지원받는 셈이다.
6) 돌봄 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도시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증빙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7)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받는다. 가령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후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사람마다 보유한 자산 유형이 다르고, 연 수입과 지출도 다르고, 선호하는 자산 유형이나 투자 방식도 다르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자산 관리 방법은 없는 걸까? 누구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산 관리 상식 6가지를 소개한다.
1. 부자지수로 자산 운용 현황 평가하기
40년 동안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하고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펴낸, 부자학의 권위자로 불리는 토머스 J. 스탠리가 개발해 제안한 ‘부자지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진단하는 법칙이다. 현재 나의 자산이 나이와 연봉에 비례해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부자지수는 순자산(자산-부채)에 10을 곱한 것을 나이와 연간 총소득(연봉+이자수익)을 곱한 것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된다.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자산이 2억 원, 부채가 1억 원 있어 그의 순자산은 1억 원이다. 나이는 40세이고 연봉은 4000만 원에 이자수익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1억 원×10)÷(40×4000만 원)=0.625이다. 백분율을 구하려면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A씨의 부자지수는 그의 백분율인 62.5%다.
부자지수는 50% 이하라면 ‘투자에 더욱 노력 필요’, 51~100%는 ‘평균수준이지만, 노력 필요’, 101~200% 미만은 ‘재테크를 잘하고 있음’, 200% 이상은 ‘재테크를 아주 잘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A씨의 부자지수는 62.5%이므로 평균 수준이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신의 부자지수를 계산해보고 자산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꾸준히 진단해보자.
2. 부채 비율 조정하기
보통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은 20% 이내일 때 건전하다고 본다. 20~40%라면 위험 수준이고, 40%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부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전세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할 때 혹은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집을 살 때,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3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60%가 대출이 되는 셈이다. 이때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출금액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산을 늘릴 때는 부채도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3. 비상 예비자금 마련해두기
자산 관리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비자금이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이 발생했을 때 예비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질병이나 사고는 보험으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은 나의 자산을 지키는 ‘위험 관리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중복되지 않게 보험에 가입하되, 내가 생각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현금자산도 보유해두어야 한다. 외벌이라면 수입의 6개월 치, 맞벌이라면 3개월 치를 준비해두면 좋다. 적금 상품보다는 CMA, MMF, 파킹통장 등을 활용해 언제든 예금을 꺼낼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자. 다만 MMF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4. ‘100-나이’ 자산배분 법칙
자산을 늘리려면 투자는 필수인 시대다. 투자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이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게 ‘100-나이’ 자산배분 법칙이다. 보유한 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나이만큼의 비율은 안정성 자산에 두고, 나이를 뺀 만큼은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두라는 의미다.
물론 사람마다 투자 성향과 건강·재무 상태가 달라 언제나 이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나이에 맞춰 생각해볼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젊을수록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함을 알 수 있다.
5. 분산 투자는 불변의 법칙
투자를 할 때 하나의 투자 상품에 모든 자산을 다 넣어두면 안 된다. 여러 상품에 나누어 두어야만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분산 투자는 투자에서 늘 고려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따라서 투자를 ‘잘’ 한다는 건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얼마나 잘 나누어 두었느냐다.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상품을 나누어 담고 국내와 해외를 나눈다. 또 해외라면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6. 수익률이 높으면, 손실 위험도 크다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졌지만,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법칙을 기억하자. 고위험, 고수익 법칙은 수익과 위험성이 정비례한다는 말이다. 즉, 수익률이 높다면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고 수익률이 낮다면 손실 위험도 낮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연 이자율이 2% 이내다. 하지만 주식, 펀드, 채권 등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고위험·고수익 상품과 중위험·중수익 혹은 저위험·저수익 상품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수익률’만 보고 섣부르게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은퇴 후에 ‘퇴직금을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투기꾼에게 속아 평생 일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떤 투자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누군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자.
참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투자 10계명’
퇴직 후엔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대부분 사라진다. 자녀가 출가하면 가정 내 부모의 역할도 줄어든다. 나이가 들며 겪는 사별(死別)은 모든 것을 잃은 듯 고통스럽다. 중장년기에 찾아오는 이러한 상실은 한편으론 예견된 아픔일 테다.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움말 임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과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들어 각종 ‘OO증후군’을 염려하는 이가 많아졌다. 익히 아는 ‘명절증후군’처럼 특정 시기에 벌어진 일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가벼이 여겨 방치했다간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된다. 요즘은 온라인에 다양한 증후군 자가진단지가 올라와 있어, 의심 증상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점검이 필요하며, 진단 후 오히려 무력감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임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과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환자들이 오면 질환명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덧붙인다. 특히 중장년이나 어르신의 경우 아직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아 더 조심스럽다. 자칫 질환명을 부각하면 ‘나는 병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무력감을 호소하는 등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며 “실제 의사들이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증후군들도 있다. 이런 증후군은 아직 질병으로 고착될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다. 어떤 용어를 써서 질병화하기보다는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거치는 일시적인 상황, 도움을 받으면 호전될 증상,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 등으로 인식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임선진 과장은 중장년기에 겪는 증후군들의 주요 원인으로 ‘상실(감)’을 꼽았다.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관계 상실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슈퍼노인증후군’, ‘빈둥지증후군’, ‘애도증후군’을 들 수 있다. 이들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적 역할 상실 → 슈퍼노인증후군
은퇴 이후에도 현업에 있을 때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증상.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은퇴와 나이 듦으로 인해 과거보다 역량 발휘를 못 하는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사회 낙오자로 여기며 괴로워한다. 또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 일정을 소화하느라 건강이 악화되기도 한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다. 일이 전부였고, 노는 건 사치였다.”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라면 공감할 얘기다. 그렇게 활동성과 생산성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를 살았던 이들은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한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며 무언가를 바삐 해내고 있다는 만족과 안도를 느끼기도 한다. 다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활동 무대는 점차 줄어든다. 그렇게 의욕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좌절을 겪는다. 쉴 틈 없는 스케줄에 체력은 고갈되고 피로는 쌓여간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했다면 ‘슈퍼노인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려는 강박을 지닌 ‘슈퍼우먼증후군’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임선진 과장은 “슈퍼노인증후군의 경우 사회적 역할 상실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스케줄을 만들어놓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다 역부족임을 깨닫고 한계에 부딪히며 좌절 또는 번아웃증후군(탈진증후군)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체로 전문가를 찾아오는 증상자들을 보면 상당히 지친 상태가 많다고. 대개 불안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숨 가쁨 등을 나타낸다.
[솔루션] 우선 일상 계획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무리한 스케줄은 줄이고, 대신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명상 등을 해보면 좋다. 병원이나 센터를 찾는다면 배우자와 동반하길 권한다. 대체로 직장 생활에 몰두해 지냈던 남성들이 퇴직 후 증상을 보이는데, 이전과 일상에 별 차이가 없는 주부 입장에서는 남편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현재 중장년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티 내지 않으려 하기에 더욱이 속사정을 알기 어렵다. 부부가 그런 상황을 함께 나누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찾아나감으로써 사회 역할에 대한 강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빈둥지증후군
자녀가 취직·결혼 등으로 출가·독립하며(둥지를 떠나며), 주 양육자였던 여성이 상실감과 외로움 등을 느끼는 증상이다. 갱년기와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폐경기증후군’의 한 갈래로 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비롯해 목적 상실로 인한 무기력증, 자녀의 독립생활 및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한다.
슈퍼노인증후군이 사회생활에 몰두한 남성에게 다발(多發)한다면, 빈둥지증후군은 전업주부였던 여성이 많이 겪는다. 전업주부는 남편에 비해 육아 비중이 많고, 이에 헌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 자녀의 출가쪾독립 등으로 육아에서 놓여나는 동시에 자신의 역할까지 상실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엄마’(부모)라는 역할에서 정체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양육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곤 한다.
임 과장은 “자녀 양육에 올인했던 분일수록 빈둥지증후군을 겪을 확률이 높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일이 아니더라도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성이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의 중장년 세대는 전업주부가 많고, 이렇다 할 취미나 문화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이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그 어느 세대보다 현재의 중장년이 빈둥지증후군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솔루션] 그동안 양육과 가사를 위해 쏟았던 에너지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다. 슈퍼노인증후군이 사회적 역할에서 가정 내 역할로 전향하는 것과 반대로, 빈둥지증후군은 가정이 아닌 사회와 연결되는 역할을 찾아나서야 한다. 갱년기와 맞물려 있다면 심리적 증상은 배가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호르몬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를 병행한다. 가령 생리전증후군을 겪는 여성의 경우 시기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처가 용이해진다. 이처럼 경년기 또한 언젠가 다가올 것임을 인지하고, 미리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보면 큰 도움이 된다.
배우자와의 사별→애도증후군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외상후애도증후군(외상성 애도)이라고도 한다. 주변인 중에서도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안긴다. 사별 후 수개월, 수년이 지났음에도 극도의 슬픔이 지속되거나, 눈물이 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크나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일정 기간 슬픔을 달랜 뒤에도 일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애도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닌 친척쪾친구쪾지인에 의해서도 일어나며,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건강 문제 등으로 물리적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독거노인이 늘면서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힘들어하는 ‘펫로스증후군’(Pet Loss Syndrome)도 생겨났다. 애도증후군은 가볍게는 경미한 불안감, 우울감, 상실감을 보이는데, 심한 경우 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 식욕감퇴, 불면, 공황장애 등도 동반된다. 오랜 투병 생활 후 배우자를 떠나보낸 경우보다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사별했을 때 유발 가능성이 높다. 임 과장은 “애도증후군으로 인한 우울감이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중장년기 상실로 인한 질환 중 위험도가 가장 높다”며 “생전 배우자와 관계가 돈독했거나, 가정에서 고인의 역할이 클수록 상실감이 더 크다. 특히 가부장적 중장년의 경우 아내가 가사를 도맡았다면 식사, 빨래, 청소 등을 스스로 해내지 못할 때 그 부재를 더 강하게 느낀다.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가 더해져 여성보다는 남성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솔루션] 우울감 등 증세가 심하면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에 따라 보조적으로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일시적으로 권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치료 효과가 나타나면, 약을 하나씩 줄여가며 정상적인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체로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품을 정리하거나 의식(의례) 등을 통해 사별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장 좋은 건 잘 운영되는 자조모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일이다. 또 오롯이 배우자에게 기댔던 일이 있다면, 생전에 미리 역할을 나누고 익혀가며 추후 찾아올 부재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재벌가의 이혼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노 관장은 약 5조 원대로 알려진 최 회장의 재산 중 1조 3600억 원대에 달하는 SK 주식 50%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했다. 세기의 이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보기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으나,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에서도 임 전 고문은 이 사장 소유 재산 약 2조 5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대를 재산분할로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규모는 13억 3000만 원으로 기대(?)보다는 적은 금액이었다.
통상적으로 부부의 동거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진다.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위와 같은 통념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 판결들에 나온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재벌가의 이혼 소송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재산분할의 비율
본래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할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결정한다.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부양적 요소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직업·경력·경제력·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 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일방 배우자(어느 한쪽)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이 있다. 한쪽의 사업 영위, 부동산 투자, 전문직 종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이 많다면 동거 기간이 길어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한 사람의 기여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어서다.
액수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 특유재산
일방 배우자의 재산 규모가 너무나 큰 재벌가는 이혼 소송 때 ‘특유재산’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재벌가의 이혼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특유재산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관건이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특유재산은 결혼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공동재산과 달리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생활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여겨 분할 대상이 된다. 결혼 생활을 하며 취득한 주거용 아파트는 누구의 명의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식이다.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혼인 생활과 관련 없이 외부적 요인(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다. 재벌가 재산의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혹은 물려받은 재산에 기초하여 취득한 주식인 경우가 많아 특유재산에 속할 때가 많다. 즉 아래 그림에서 3, 4번 재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된다. 파탄 이후 순수하게 일방 당사자의 노력으로 취득한 5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이 되는 것은 1번과 2번, 특유재산이다.
최태원 회장 역시 SK 주식은 선친인 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아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경제활동과 그에 대한 본인의 내조를 통해 가치를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여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재산의 취득 시기, 부부의 동거 기간, 다른 부부 공동재산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양적 요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특유재산이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래 살면 반반이다’라는 말도 틀렸다고만은 볼 수 없겠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을 구분하고 그 가액을 확정한 후 분할 비율, 액수,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받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도록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 현물(약 548만 주)의 지급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으로 줄 것을 명하였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만약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경영권의 중대한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1심 판결은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적으로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은 비공개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근했다.)
대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설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판결에서 재산별 기여도를 나누어 SK 주식은 1:9, 나머지 재산은 5:5로 비율을 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영권 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사건을 참고할 만하다. 제프 베이조스는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고, 그해 4월 아내 매켄지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며 두 사람은 정식 이혼했다. 베이조스는 이혼 이후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지분 16.1% 중 4%(356억 달러, 당시 약 40조 7000억 원)를 매켄지에게 넘겼다. 다만 해당 지분의 의결권은 베이조스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추후 매켄지가 이를 양도하더라도 의결권이 계속 베이조스에게 귀속된다(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는 조건에 양수인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베이조스가 거주하는 워싱턴주의 법에 따르면 12년 이상 결혼을 지속하면 이혼 때 무조건 5:5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 이 경우 베이조스가 가진 아마존 주식이 반토막 나 경영권 보호에 위기가 올 수 있기에, 막대한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이 우리 상법상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을 판결에서 정하기도 어려운 탓에(베이조스도 이 때문에 합의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재벌가의 이혼 판결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현재의 재산분할 실무에 따르면 재벌가의 이혼 사건은 재산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 재산 형성 기반이 선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에 기인한다는 점,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 형태를 띤다는 점 등으로 해당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모 아니면 도’ 식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온 만큼 여성의 지위, 가사노동의 가치, 맞벌이 가정의 증가, 고령화, 재혼과 사실혼 증가 등 이혼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사회 현실에 맞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별산제(각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조화로운 해석 문제, 재산분할제도에서의 부양적 요소에 대한 비중, 재산분할에 관련한 일반 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따라 꾸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육아 방식이 불만이에요
“어머니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잘하는 부분을 나누세요. 할머니들은 육아하는 데 조급함이나 초조함이 비교적 없습니다. 넉넉한 이해와 다그치지 않는 편안함이 아이 정서에 안정감을 주죠.”
조언을 드리는데 자꾸 말싸움이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내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 부탁을 드릴 땐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옷을 갈아입을 때 도와주지 말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주세요’와 같이 말이죠.”
아이니까 당연히 먼저
“아이는 엄마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타인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배웁니다. 퇴근 후 요란스레 아이부터 챙기기보다 먼저 부모님과 눈 맞추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부모와 아이 사이에 ‘낀 존재’라고 의식하지 않도록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조부모는 조력자입니다. 주 양육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 자녀를 육아했던 기억에만 의존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직 육아에 서툴러 보이더라도 그의 방식을 믿고 존중해주세요.”
그렇게 잘하면 네가 키워라
“간혹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챙겨주려 하고, 지나친 사랑을 쏟는 조부모들이 계십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잘 살피고, 도움을 줘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가려야 합니다. 지나친 사랑은 손주의 자립심 형성을 해칠 수도 있어요.”
온종일 고생했는데 서운하다
“자녀의 경제활동을 도우려 육아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나를 그림자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먼저 직장 생활을 버티고 돌아온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꼭 말로 해야 아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끔은 마음을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 농사 끝. 자식의 자식 농사 시작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 잘 키우는 데 힘을 보태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친구처럼 잘 지내던 모녀 사이도 아이를 맡긴 후로는 사사건건 갈등이다. 어려운 고부 사이엔 말 못 할 갈등이 켜켜이 쌓인다. ‘육아’라는 책임 아래, 부모와 조부모 사이 갈등을 줄이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부모 육아는 맞벌이 부부에게 돌파구다. 외벌이 살림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일을 계속하자니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워서다. 손주를 돌보기로 한 할머니·할아버지라면, 육아에 돌입하기 전 짚을 부분이 있다.
세 번의 ‘사전 미팅’을 갖자
손주 육아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다. 아이를 소위 말하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양육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우선이다.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는 조부모가 육아를 시작하기 전, 양육 부담을 짊어진 사람들이 모여 최소 세 번의 협상을 하라고 조언한다.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육아 범위를 정하고, 양육관에 대한 생각을 미리 나누자는 의미다. 한 번의 만남으로는 그 숙제를 모두 매듭지을 수 없다. 두 번, 세 번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하는 편이 좋다.
협상 과정에서 자녀를 키우던 옛 기억을 되새기다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자녀의 성장기에 나타났던 행동 과잉과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지도 모른다. 협의가 끝난 후에는 아이를 맡기는 사람과 맡을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자.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라니, 너무 딱딱하고 서운한 절차가 아닐까?’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할머니의 노고를 존중할 수단이며, 할머니는 노후의 ‘활동’ 중 하나로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아무리 사이좋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구체적인 조항 없이 시작하면 육아가 희생으로 번지기 십상이니 말이다.
가족 육아도 업무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주 소정 근로 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총 6가지다. 계약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좋다. 기한 없는 육아는 의욕과 책임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부모는 육아의 조력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만 맡는다. 때맞춰 해야 하는 식사, 약 복용, 낮잠 등을 챙기고, 아이의 청결을 유지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혈연으로 맺어진 손주 육아에서는 ‘적정한 양육비 산정’이 더욱 중요하다. 임금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책정하고, 육아의 대가로 받은 돈은 자신을 위해 쓰자. 아이를 위해 따로 지출해야 할 비용은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전용 카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육아의 당사자가 ‘손주’라는 사실이다. 아이는 서너 살만 돼도 생각과 욕구가 있다. 게다가 제각기 기질이 다르다. 양육자끼리 합의됐다고 일방적으로 행하기 전에 아이와 의논하고, 아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른들의 입장을 전하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갖게 된다.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꼭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번에는 할머니가 가실 거야. 괜찮니?”라거나, “아빠가 내일 행사에 못 가는 대신 오늘 저녁에 같이 놀이터에 가보고 싶다는 거지?” 등의 말로 일정을 명료하게 알리고, 아이가 처한 상황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노후의 자부심이 될 손주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하게 되면, 조부모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조부모는 ‘육아 베테랑’으로서 인정받고, 건강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된다. 조부모의 손에 자란 손주는 다양한 세대의 문화를 고루 경험하게 되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한다. 아이의 부모는 조부모와 양육관이나 육아 고충을 나누며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임영주 대표는 “마지못해 아이를 부탁하고, 어쩔 수 없이 황혼육아를 시작하기보다 협의를 통한 자율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왕 하는 육아, 소통이 바탕이 된다면 할머니·할아버지는 물론 부모와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도 마찬가지다. 과거 한국 사회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비교적 뚜렷했고, 자녀 돌봄은 주로 여성의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녀가 아이를 낳고, 맞벌이 부부 대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게 되면서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함께 손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다. 임 대표는 “아이를 돌보면서 할머니는 예전에 몰랐던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할아버지는 육아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깨닫는다”고 설명했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55~69세 황혼육아 조부모 302명 대상,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가 ‘비자발적으로 육아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시작은 선택이 아니었을지라도 손주의 성장이 노후의 행복 중 하나이자, 자부심이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도움말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부모 교육 및 가족 소통 전문가. 유아교육기관 자문위원, EBS 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부모와 아이의 행복, 가족 소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저서로는 ‘나는 왜 아이와 말할 때 화가 날까’, ‘아이의 사회성 부모의 말이 결정한다’, ‘엄마, 내 아이를 부탁해’ 등이 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경제활동으로 벌어진 육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우선책이 조부모가 된다면, 자칫 그 책임감과 부담이 노후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혹은 가까운 가족이 돌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사회가 공동 육아를 실천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까지 방지하려 노력하는 독일의 마더센터를 찾아 그 해법을 들어봤다.
현지 취재 독일 뮌헨
한국의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게 된 원인은 하나만 꼽기 힘들다. 일·가정 양립의 불균형, 여성에게 기울어진 육아 책임, 부담스러운 양육비, 그리고 범위 밖의 사람들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얽히고설켜 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연관돼 있으므로 지엽적인 사고로는 매듭을 쉬이 풀 수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마더센터 건립을 저출산 고령화의 해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가 나서서 유관기관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이 해결될 테고, 조부모에게 돌봄 부담이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국형 마더센터’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 이후 흐지부지됐다.
마더센터는 지역공동체가 함께 꾸려가는 공동 육아 공간이자 세대 결합 공간이다. 독일에서 1980년대 초반 지역 운동을 펼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둘 설립되기 시작해 독일 전역에 400여 개가 있다. 대부분의 마더센터는 시와 자선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엄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이의 보호자는 한부모, 미혼모, 나이 지긋한 노인 등 다양하다. 엄마와 아이가 혼자 온 할머니와 공용 공간에서 말동무가 되고,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맡기기 위해 들르고, 서로의 육아 비결을 나누기도 한다. 유아와 아동, 노인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지역민끼리 유대가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기에 ‘패밀리센터’라 부르기도 한다.
공동 공간 넘어 세대 결합 주택 꿈꾼다
“마더센터는 독일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입니다. 공동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교류하고 상생하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아이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지만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며 아이들은 자연스레 사회성이 발달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만난 수잔 베이트 독일 바이에른주 어머니및가족센터연합 전무이사와 수잔 바이엘 바이에른주 뮌헨중앙마더센터장은 마더센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마더센터 구축을 위해 40년 이상 힘썼다. 현재는 바이에른주 내의 모든 마더센터 관리를 맡고 있다. 더불어 기관과 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들은 마더센터를 통해 돌봄 공백의 해소와 지역사회 형성이 실현되고 여러 세대가 섞이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다. 수잔 베이트 전무이사는 그 모델로 ‘세대 결합 주택’을 제시했다.
세대 결합 주택은 패밀리센터를 기본으로 공용 거실과 식당, 게스트룸, 체육시설, 개인 주거 공간이 마련된 복합 공간을 말한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다. 수잔 베이트 전무이사는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 혹은 노인의 고립”이라며 “세대 결합 주택의 구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현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잔 바이엘 센터장은 “독일 또한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며 “돌봄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면 저출산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조부모에게 아이를 부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다 함께 선진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대를 위한 지붕, 트루더링 패밀리센터
‘트루더링 패밀리센터’는 바이에른주 뮌헨에 위치하고 있다. 마더센터와 기능은 같지만 ‘한 지붕 아래 모든 세대의 화합’을 운영 방침으로 하고 있어 패밀리센터라 이름 붙였다. 전반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이뤄지고 있다. 센터 내에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 보호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바깥 정원과 놀이터 등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한 건물 설계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며 가족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이 공동 거실을 뛰어다니고, 엄마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들은 체육시설에서 탁구를 하고, 노인을 모시는 가족이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센터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아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요리 시간, 모든 세대를 위한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캐롤라인 비크만 트루더링 패밀리센터장은 “마을을 하나의 집이라고 볼 때 우리 센터는 공동 거실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관련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며 “노인과 젊은이가 만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배울 때 행복해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황혼육아가 독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캐롤라인 센터장에 따르면, 독일 노년층은 개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손주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로 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주일에 두 번 손주와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 나들이를 가는 식이다. 육아의 농도가 짙지 않아 자연히 조부모를 향한 금전적 보상도 없다. 자녀 부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일정 수당을 받는 한국과 상반되는 양상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서로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캐롤라인 센터장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고, 동기부여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 최대의 숙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