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집중해서 다루는 언론사에서 일한 지 만 2년이 넘었다. 나는 친할아버지와 장모님이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고, 청년기부터 20년 넘게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봤다. 20대에 영 케어러로 시작해 50세가 다 되도록 ‘장기 중환자의 보호자’로 살아왔다.
사람이 어느 순간 기억을 점차 잃어가는 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큰 재난이다.
나이가 들수록 별 게 다 서운하다. 아들은 과묵한 편이라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걸어도 ‘예’ 또는 ‘아니요’로만 대답한다. 하긴 나도 그 나이 땐 그랬지 하면서 이해했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했다.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를 때마다 전혀 다른 아들의 모습을 본다. 자기 아내와는 어찌 그리 말을 잘하는지, 부모 앞에서 인상만 쓰던 애가 웃음은 또
준비 없는 퇴직이었다. 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남들에겐 입버릇처럼 말해놓고 정작 나를 위한 노후 준비는 없었다. 내 일은 평생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끝내야 끝날 일이라고 자만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나는 35년 동안 영업 조직에서 일했다. 조직 확장과 조직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고 믿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는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다. 그러니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사이다. 며느리는 시부모 앞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위는 장인·장모 앞에서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니 말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서로를 친구이자 동반자로 받아들이며 편안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글 공도윤 편집국장 doyoon.gong@etoday.co.kr
한가위가 있는 10월입니다. 가족을 포함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달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의 연구에 따르면 ‘45㎝ 이하의 밀접한 거리’는 가족이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서로의 심리적·감정적 연결이 잘 이뤄진 사
가족의 정의 어떻게 내리시나요? 소설이자 영화로 제작된 ‘고령화 가족’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족이 뭐 대수냐.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밥 먹고 또 슬플 땐 같이 울고 기쁠 땐 같이 웃는 게 그게 가족인 거지.”
지금 나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가족’ 아닐까요?
빠른 경제성장, IT 기술 발달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
결혼한 그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들이 말이 늦었다. 3~4개월 지나며 목에서 엄마·아빠가 내는 소리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인 옹알이도 적기에 했다. 돌 지날 무렵엔 엄마와 아빠를 말하는 단계를 잘 거쳤는데 두 돌이 지나도 언어 발달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엄마 물’처럼 단어를 이어야 할 단계일 텐데 여전히 단어 하나에 머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월까지 치매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익숙한 표정이 낯설어지고, 평생 해오던 일이 서툴어지며, 성격이 예기치 않게 변하는 순간이 쌓여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처음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