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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 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해 누적 369만14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86명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31명 늘어나 797명이 집계됐다. 전 차장은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위험도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2-03-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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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ㆍ치료 가능
- 전국 391개 기관에서 검사‧치료 시행…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만 PCR 진행해 오늘(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검사 대상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속한다. 새 검사체계 하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짧은 기간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중대본은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428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한다. 이중 391개소는 오늘부터 즉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친다. 그 결과가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의원 기준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해당하는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의원도 설 연휴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지자체에 배포 및 교육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배포했다.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된다. 이외에 지정된 병‧의원에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지속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2022-0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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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중장년 층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한 장보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완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중대본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총 6종으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영화관·공연장이 그 대상이다. 해당 대상에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취식은 제한된다. 다만, 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 할 방침이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 측은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패스와 관련, 시설이나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2-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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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요양‧성묘 시설 “사전예약해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대책은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설 특별방역 대책도 발표됐다. 설 특별방역 대책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 승차권은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판매된다. 연안여객선도 승선인원의 50% 제한 운영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승차권의 경우 100% 비대면으로만 구입 가능해 고령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휴게소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묘·봉안시설의 경우 제례실이 폐쇄된다. 실내 봉안시설이나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역시 예약이 필요하다.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공립 시설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예술시설 역시 사전 예약을 해야 방문할 수 있고, 요금은 정상적으로 징수된다. 물론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연장과 영화관 역시 방역패스를 적용된다. 정부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시키기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2-01-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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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답답하면… "스티커나 증명서 활용하세요"
-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2021년 7월 6일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공중시설 입장이 어렵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하고 싶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서나 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대규모 점포는 확인서가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하고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남은 유효기간 확인, QR코드 혹은 종이 증명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종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이하다.
- 2022-01-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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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디지털 소외 노인 위해 달라지는 것들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층이 디지털 격차를 호소하고 있다. 방역 패스 시행으로 식당, 카페,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려면 접종 이력을 의무적으로 인증해야 한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이에 서울시는 2022년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디지털 소외 계층이 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 서울형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교육을 시작하고, 찾아가는 교육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21년 5개 자치구) 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성동구는 지난 11월부터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봉사단을 2명에서 8명으로 늘렸고, 교육 대상 장소도 기존 동 주민센터 외에 지역 경로당으로 넓혔다. 서울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함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디지털재단은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2022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모바일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적용 완료했다.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은 재단이 고령층의 편리한 디지털 접근성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표준안이다. 중요한 글자는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였고 검색 기능은 중심부에 노출했다. 메인 화면 하단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메뉴인 식단, 공지사항, 일정, 동영상 바로가기 기능을 넣었다. 재단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6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한 결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사업 적용 사례와 개선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2월에 발간할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새해부터 경로당에 '디지털 튜터'를 내보낸다. 구는 디지털 교육 경력자, 4차산업혁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20명을 뽑는다. 기본 교육을 한 뒤 지역 경로당 111곳의 수요를 조사해 약 60곳으로 내보낼 계획이다. 디지털 튜터는 4개월 과정의 스마트 기초 과정을 진행한다. 와이파이 설정, 앱 내려받기, 데이터 정리, 정보 무늬(QR코드) 사용, 건강·지도·택시 앱 이용, 무인 민원·병원·영화관 키오스크 활용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기초 과정 이후 심화 과정은 인공지능(AI)로봇 활용, 메타버스 활용, 주제별 비대면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예정 중이다. 그런가 하면, 대한노인회는 '디지털 경로당'으로 변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대한노인회는 LG유플러스와 '디지털 경로당 구축 협력'을 체결했다. 디지털 경로당은 LTE 통신망이나 와이파이 등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상 회의 시스템과 돌봄 로봇 등이 도입된 공간이다. 어르신들의 실내 외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방문자들의 출결 상태를 분석해 고독사나 사고사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 2022-01-03 07:59